인 지 액 산 정 방 법
소 가 |
인 지 액 |
1,000만원 미만 |
소가×(50/10,000)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45/10,000)+5천원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40/10,000)+5만5천원 |
10억원 이상 |
소가×(35/10,000)+55만5천원 |
항소장 |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인지액의 1.5배 |
상고장 |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인지액의 2배 |
※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 현금납부의 범위
소장 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인 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 그러나 시·군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참조).
※ 현금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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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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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신청에 첩부할 인지액은 위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1/10로 함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1. 소송목적의 값이란?
소송목적의 값이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고, 소송목적에 따라 그 산정표준이 다르며,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의『소(訴)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된다.
소송목적의 값은,
첫째, 사물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되고,
둘째, 소장 등(그밖에 상소장, 반소장, 참가신청서, 제소전화해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재심소장 등.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내지 제8조 참조)을 제출할 때에 납부할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 이 되며, 인지액은 국가의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2. 민사사건의 산정방법(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6조, 제8조 제1항)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하여야 하고,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서 규정한 소송목적의 값 산정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나.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
- 원칙: 기발생분과 1년의 정기금 합산액
- 정기금지급판결 확정 후 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다. 증서진부확인의 소(민사소송법 제250조)
- 유가증권: 액면 또는 상장거래가액의 1/2
- 기타증서: 200,000원
라.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마. 유체물에 관한 청구
(1) 물건 등의 가액
(가) 건물, 선박, 구축물, 차량, 건설기계, 중기, 항공기,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광업권, 어업권 기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
- 그 과세시가표준액
(나) 토지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다) 유가증권
-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소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 200,000원
(2) 유체물에 관한 소의 구체적 산정기준(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0조∼제14조)
바. 작위·부작위청구
판례(대법원 1969. 12. 30.자 65마198결정)는 "작위·부작위의 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얻는 이익을 기준으로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산출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바, 대지에 대한 출입금지청구에서는 그 대지에 대한 점유권 즉, 임대가격이 소송목적의 값이 될 것임.
사. 집행법상의 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6조)
(1)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
(2) 중재판정취소의 소
-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3) 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그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
(4) 청구이의의 소
-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5) 제3자이의의 소
-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
(6) 배당이의의 소 - 배당증가액
(7) 공유관계부인의 소 -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가액의 2분의 1
아.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8조의 2)
- 원 칙: 2,000만 100원(해고무효확인소송 포함)
- 예 외: 회사등 관계소송 등, 특허소송,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5,000만 100원
자. 병합청구의 소송목적의 값(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9조∼제21조)
(1) 1개의 소로써 수 개의 청구병합
- 수개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별개인 때: 합산
- 수개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중복되는 때: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예컨대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이나 주위적 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등의 경우)
-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인 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 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
(2) 1개의 소로써 수 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병합
- 각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합산.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3)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병합(민사소송 등인지규칙 제23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5항)
- 각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합산.
(4)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 병합
- 다액인 소송목적의 값.
예컨대,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써 병합된 경우(대법원 1994. 8. 31.자 94마13990 결정)와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때에는 그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보게 됨)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중 다액
(5) 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 할 수 있는 청구를 수 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4조).
- 각각 별도로 소송목적의 값 산정
차. 상소(항소, 상고)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5조∼제26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 제5조)
- 소 제기시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산정. 부대항소 또는 부대상고에도 준용
- 다만,
ㅇ 반소제기를 위한 부대항소:
제1심에서 반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1.5배
ㅇ 소 변경을 위한 부대항소: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1심 인지액의 1.5배로부터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
3. 행정사건의 산정방법
가. 원 칙(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7조)
(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 는 소송
-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 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
(2) 체납처분취소의 소송
-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가액이 30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30억원.
(3)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4) 위 (1) 내지 (3)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
- 2,000만 100원(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간주)
※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나.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나 토지수용에 관한 사업인정처분과 같은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
-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2,000만 100원
다. 특수한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
-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2,000만 100원
4.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기준시기(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7조).
-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 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
건 물 시 가 표 준 액 산 출 방 법
1 . 건물시가 표준액 산출체계
가. 산출체계도
나. 산출요령
1)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05. 1. 5. 현재 1㎡당 기준가격 460,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기준가격의 2%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기준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에 신축건물기준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후 계산하여야 한다. 2) 산출한 ㎡당 금액(A×B×--E)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한다. 다만, 1㎡당 금액이 1,000원 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3) 내용 년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 년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4)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산출가액(A×B×--㎡)에 일정율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2. 적용지수
가. 구조지수
구 조 번 호 |
구 조 별 |
지수 |
1 |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통나무조 |
120 |
2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석조, PC조, 목구조, 라멘조, 스틸하우스조 |
100 |
3 |
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 황토조 |
90 |
4 |
시멘트벽돌조 |
80 |
5 |
목조 |
70 |
6 |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 |
65 |
7 |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
40 |
8 |
철파이프조 |
30 |
▣ 용어의 정의
1)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의 기둥·벽·바닥 등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건물을 말한다.
2) 통나무조
원목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를 변화(원형 또는 다각형)시킨 후 이를 세우거나 쌓아 기둥과 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차지하도록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목구조 및 목조를 제외한다.
3) 스틸하우스조
아연도금강 골조를 조립하여 판넬형태로 건축된 구조를 말한다.
4)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구조를 말하며, 기둥과 보 등이 일체로 고정·접합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포함한다(RC, RS조).
5) 철골조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한다.
6) 석조
외벽을 석재로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7) P.C조(Precast Concrete)
P.C공법에 의하여 생산된 외벽 등의 부재를 공장에서 다량 생산하여 건축할 위치에 운반하여 조립한 구조를 말한다.
8) 목구조
목재를 골조로 하여 합판, 합성수지, 타일,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여 신공법으로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와 목조를 제외한다.
9) 라멘조
기둥과 보 등이 일체로 고정·접합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을 말한다.
10) 연와조
3면 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시멘트벽돌조와 시멘트블럭조에 외벽 전체면적 1/2 이상의 돌붙임·타일붙임·인조석붙임·대리석붙임·붉은타일형벽돌붙임 등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본다.
11) 보강콘크리트조(보강블럭조 포함)
블록의 빈 부분에 철근을 넣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 블록조의 결함을 보완한 것과 시멘트벽돌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벽체 또는 기둥부에 철근을 넣어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12) 황토조
외벽 전체 면적의 1/2 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하거나 황토를 붙인 건물을 말하되, 기둥과 보 등은 목재·철재·철근콘크리트 등으로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흙벽돌조와 토담조를 제외한다.
13) 조립식판넬조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 사이에 단열재인 폴리스텐폼을 넣어 만든 조립식판넬을 이용하여 건축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14) 시멘트벽돌조
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이나 타일을 붙이거나 모르타르를 바른 것을 말하되, 칸막이벽은 목조로 할 경우도 있으며 지붕·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기도 한다.
15) 목 조
기둥과 들보 및 서까래 등이 목재로 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와 목구조를 제외한다.
16) 경량철골조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ㄴ, ㄷ, H, I, 원주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재)을 써서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17) 시멘트블럭조
주체인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블럭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블럭 등으로 된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 벽, 지붕, 바닥 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18) 석회 및 흙벽돌조
석회와 흙 혼합벽돌, 돌담, 토담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 적용요령
1) 건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한다.
2) 콘셋트건물, 판넬건물, 알미늄유리온실은 경량 철골조로 적용한다.
3) 컨테이너건물은 지수 40을 적용한다.
4) 위 구조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용도지수
용도번호 |
용 도 별 |
대 상 건 물 |
지수 |
1 |
주 거 시 설 숙 박 시 설 |
ㅇ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ㅇ여인숙(전업 민박 포함) |
100 |
2 |
식품위생시설 숙 박 시 설 대규모점포시설 위 락 시 설 |
ㅇ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ㅇ콘도미니엄, 호텔 ㅇ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할인점, 전문점,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그 밖의 대규모 점포 ㅇ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135 |
3 |
사 무 실 의 식 시 설 위험물저장시설 근린생활시설 식품위생시설 유 원 시 설 공중위생시설 숙 박 시 설 의 료 시 설 문 화 시 설 방송통신시설 |
ㅇ각종 사무실용 건물 ㅇ예식장, 장례식장 ㅇ주유소시설, 가스충전소, 기타 위험물 저장시설 ㅇ약국, 사진관, 독서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및 과외교습소, 단일점포(일용품점포), 수퍼마켓 등 판매시설(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대규모소매점 제외), 게임제공업소, 산후조리원 ㅇ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ㅇ관광진흥법에 의한 각종 유원시설업소 ㅇ일반목욕장, 이용소, 미용소, 세탁소 ㅇ여관 ㅇ병원, 의원, 한의원 ㅇ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극장,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기원 ㅇ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
125 |
용도번호 |
용 도 별 |
대 상 건 물 |
지수 |
4 |
교육연구시설 종 교 시 설 체 육 시 설 의 료 시 설 시 장 |
ㅇ학교, 유치원, 직업훈련원, 실습장, 도서관, 연구소, 수련원 ㅇ교회, 성당, 사찰, 불당, 기도원, 수도원 ㅇ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 사격장 ㅇ시술소, 조산원 ㅇ재래시장 |
117 |
5 |
생 산 시 설 운 수 시 설 차량관련시설 기 타 |
ㅇ공장, 창고(냉동창고 및 하역장을 포함하되 주거용이나 사무실용 창고는 제외), 목공소 ㅇ공항·항만시설, 여객·화물터미널, 철도역사 ㅇ세차장, 폐차장, 주차전용시설(주택의 차고는 제외하되 복합건물 차고는 포함) ㅇ지하대피소(주택의 지하실은 제외), 무선기지국, 동·식물원, 수족관, 祠宇(재실, 정각 포함), 양수장, 양어장(축양장), 경주용마사 |
80 |
6 |
농어가주택 광 산 주 택 묘지관련시설 복 지 시 설 |
ㅇ전업농어가의 주거용 건물 ㅇ광산촌의 광산근로자 전용주택 ㅇ납골당, 화장장 ㅇ양로원, 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60 |
7 |
농업생산시설 |
ㅇ축사, 가금사, 버섯재배사, 농막, 잠실, 건조장, 퇴비장, 전업농·어가 창고 |
40 |
▣ 적용요령
1)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
2) 전업농어가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 규정에 의한 농촌지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상시 거주하는 단독주택 및 지방자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면지역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전업 어업인이 상주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말한다.
3)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대하여는 용도번호 3의 사무실로 보아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4) 위 용도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위치지수
(단위 : 천원/㎡)
지역번호 |
건물부속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
지 수 |
1 |
10이하 |
80 |
2 |
10초과∼20이하 |
82 |
3 |
20초과∼30이하 |
84 |
4 |
30초과∼40이하 |
86 |
5 |
40초과∼50이하 |
88 |
6 |
50초과∼80이하 |
90 |
7 |
80초과∼100이하 |
92 |
8 |
100초과∼200이하 |
94 |
9 |
200초과∼400이하 |
96 |
10 |
400초과∼600이하 |
98 |
11 |
600초과∼800이하 |
100 |
12 |
800초과∼1,000이하 |
102 |
13 |
1,000초과∼1,200이하 |
104 |
14 |
1,200초과∼1,500이하 |
106 |
15 |
1,500초과∼2,000이하 |
108 |
16 |
2,000초과∼2,500이하 |
110 |
17 |
2,500초과∼3,000이하 |
112 |
18 |
3,000초과∼3,500이하 |
114 |
19 |
3,500초과∼4,000이하 |
116 |
20 |
4,000초과∼4,500이하 |
118 |
21 |
4,500초과∼5,000이하 |
120 |
22 |
5,000초과∼6,000이하 |
122 |
23 |
6,000초과∼7,000이하 |
124 |
24 |
7,000초과∼8,000이하 |
126 |
25 |
8,000초과∼9,000이하 |
128 |
26 |
9,000초과 |
130 |
▣ 적용요령
1) 과세대상물건의 부속토지에 대한 위치지수는 납세의무성립일인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 공시지가 130만원/㎡ 경우 : 지수 106
2)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균한 가격에 해당하는 지수를 위치지수로 한다.
(예) 3필지의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A필지(30㎡) : 700천원/㎡, B필지(50㎡) : 1,000천원/㎡, C필지(20㎡) : 650천원/㎡」
→ (700천원×30㎡+1,000천원×50㎡+650천원×20㎡)÷100㎡=840천원/㎡
→ 위치지수 : 102
3) 건물 부속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조사 누락 등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사오류로 인하여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인근유사대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참작하여 위치지수를 결정한다.
4) 수상가옥에 대하여는 위치지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에 대해 해당 위치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주택 호수가 20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인근지역 주거용 건물 부속토지에 준하는 위치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6) 위 위치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최저 80, 최고 150의 범위 내에서 위치지수를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경과연수별 잔가율
건물구조 구 분 |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통 나 무 조 |
철근콘크리트조 석 조
목 구 조 라 멘 조 |
철 골 조 스틸하우스조 연 와 조 보강콘크리트조 황 토 조 시 멘 트 목 조 |
시멘트블럭조 경 량 철 골 조 조립식판넬조 철 파 이 프조 |
석 회 흙 벽 돌 돌 담 토 담 조 |
내용년수 |
50 |
40 |
30 |
20 |
10 |
최종년도 잔 가 율 |
20% |
20% |
10% |
10% |
10% |
매 년 상 각 률 |
0.016 |
0.02 |
0.03 |
0.045 |
0.09 |
경과년수별잔가율 |
1-0.016 |
1-0.02 |
1-0.03 |
1-0.045 |
1-0.09 |
경과년수 일람표
경과연수 |
서기 |
간지 |
경과연수 |
서기 |
간지 |
0 |
2005 |
을유 |
25 |
1980 |
경신 |
1 |
2004 |
갑신 |
26 |
1979 |
기미 |
2 |
2003 |
계미 |
27 |
1978 |
무오 |
3 |
2002 |
임오 |
28 |
1977 |
정사 |
4 |
2001 |
신사 |
29 |
1976 |
병진 |
5 |
2000 |
경진 |
30 |
1975 |
을묘 |
6 |
1999 |
기묘 |
31 |
1974 |
갑인 |
7 |
1998 |
무인 |
32 |
1973 |
계축 |
8 |
1997 |
정축 |
33 |
1972 |
임자 |
9 |
1996 |
병자 |
34 |
1971 |
신해 |
10 |
1995 |
을해 |
35 |
1970 |
경술 |
11 |
1994 |
갑술 |
36 |
1969 |
기유 |
12 |
1993 |
계유 |
37 |
1968 |
무신 |
13 |
1992 |
임신 |
38 |
1967 |
정미 |
14 |
1991 |
신미 |
39 |
1966 |
병오 |
15 |
1990 |
경오 |
40 |
1965 |
을사 |
16 |
1989 |
기사 |
41 |
1964 |
갑진 |
17 |
1988 |
무진 |
42 |
1963 |
계묘 |
18 |
1987 |
정묘 |
43 |
1962 |
임인 |
19 |
1986 |
병인 |
44 |
1961 |
신축 |
20 |
1985 |
을축 |
45 |
1960 |
경자 |
21 |
19841 |
갑자 |
46 |
1959 |
기해 |
22 |
1983 |
계해 |
47 |
1958 |
무술 |
23 |
1982 |
임술 |
48 |
1957 |
정유 |
24 |
1981 |
신유 |
49 |
1956 |
병신 |
|
|
|
50년 이상 |
1955 |
을미 |
4. 가감산특례
가. 가산대상 및 가산율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
가산율 |
가산율 적용 제외부분 |
(1)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ㅇ자동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오토워커, 단, 차량운반 전용승강기와 적재 하중 200㎏ 이하의 소형승강기는 제외) ㅇ7,560Kcal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함) ㅇ빌딩자동화 시설 |
15/100 15/100
|
|
(2) 고층건물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 계산시 제외 ㅇ5층∼10층건물 ㅇ11층∼20층건물 ㅇ20층초과건물 |
10/100 15/100 20/100 |
ㅇ공동주택, 주차전용건물, 복합건물내 주택, 오피스텔 |
(3) 연면적 992㎡이상의 대형건물 |
10/100 |
ㅇ주택, 극장, 시장, 전시장, 관람장, 집회장, 옥내체육시설, 교육시설, 창고, 공장, 주차전용건물, 축사등 농업시설, 오피스텔 |
(4) 특수건물 ㅇ건물의 1개층 높이가 8m 이상이 되는 공장 등 특수건물. 단, 높이가 4m추가될 때마다 가산율 추가 적용(예:7.9m는 0, 8m는 10/100, 12m는 20/100가산) ㅇ건물의 1개층 높이가 다른 층의 높이보다 2배 이상 되는 특수건물(해당 층부분) |
10/100 20/100 |
ㅇ동일건물내 복층 구조가 병존할 경우 당해 복층 부분 |
(5) 호화 내·외장재 사용건물 ㅇ미장석재로 벽면 등 1면 이상을 치장한 건물 ※ 외벽·내벽·바닥을 불문하고 1면 이상이면 가산하되 해당 층만 가산 |
10/100 |
|
(6) 연면적이 66㎡ 초과하는 1급 한옥 (7) 2층 이상 건물의 1층 상가부분 (8) 2층 이상 건물의 2층 상가부분 |
10/100 10/100 5/100 |
ㅇ적용요령 5)참조 |
나. 감산대상 및 감산율
감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
감산율 |
감산제외대상 |
「공동주택」 (1) 국세청 기준시가 1㎡당 가액 75만원 이하 (2) 국세청 기준시가 1㎡당 가액 75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20/100 10/100 |
ㅇ기숙사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 (3) 1구의 연면적이 60㎡초과 85㎡이하 (4) 1구의 연면적이 60㎡이하 |
5/100 10/100 |
ㅇ농어가 주택 ㅇ농어가 주택 |
(5) 주택의 차고 |
50/100 |
ㅇ복합건물의 차고 |
(6) 단독주택의 차고 |
25/100 |
ㅇ적용요령 6)참조 |
(7) 특수구조(3면 이상 무벽)의 건물 |
25/100 |
|
(8) 건물의 지하 1층 상가부분 |
5/100 |
ㅇ적용요령 7)참조 |
(9) 건물의 지하2층 이상 상가부분 |
10/100 |
ㅇ적용요령 7)참조 |
▣ 적용요령
1)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
2) 고층건물(2) 가산과 연면적이 992㎡이상인 대형건물(3)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면적(3)에 따른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연면적이 992㎡이상의 대형건물(3) 가산과 특수건물(4)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면적(3)에 따른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가산대상(6) 1급한옥이란 순수한 재래식 한옥 중 굴도리·납도리 등 쌍도리가 있는 고급한옥으로서 부연(附椽)이 달린 한옥을 말한다.
5) 가산대상(7),(8)을 적용할 2층 이상 건물의 상가부분이라 함은 본 기준의 용도지수상 용도번호 2, 3, 4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다만, 문화시설,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6) 단독주택의 차고는 감산대상 (5),(6)을 합산하여 75%의 감산율을 적용한다.
7) 감산대상 (8),(9)를 적용할 건물의 상가부분이라 함은 본 기준의 용도지수상 용도번호 3,4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8) 위 가감산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부동산투기과열 등 특정지역의 공동주택 차등 가산율
대 상 건 물 |
가산율 |
비고 |
①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초과 4억원이하 공동주택 ② 국세청기준시가 4억원초과 5억원이하 공동주택 ③ 국세청기준시가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공동주택 ④ 국세청기준시가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공동주택 ⑤ 국세청기준시가 20억원초과 공동주택 |
4/100 8/100 15/100 22/100 30/100 |
|
▣ 적용요령
1) 해당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시가표준액(전용+공용)에 해당 가산율을 적용한다.
※ 전체 시가표준액 = 전용과 공용을 합한 총시가표준액
2) 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에 따라 보유과세 강화를 위한 과표현실화의 공동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의 억제를 위해 재산세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예)주택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등
3) 적용대상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가산율이 조세부담의 급등이나 인근지역과의 형평성 상실 등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산율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증·개축(增·改築)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가. 증축건물(增築建物)
기초공사를 한 건물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로 구분하고 해당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별표1"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나. 개축건물(改築建物)
1) 개축과 대수선으로 구분하고 해당건물(구조, 용도 등 변경시는 변경된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별표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개축과 대수선의 구분은 다음에 의한다.
가)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①개축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기존건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멸실하고 다시 축조(이하 '멸실 개축'이라함)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은 증축의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을 준용한다. ㉡㉠이외 개축(이하 '멸실외 개축'이라 함)의 경우 해당되는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별표 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개축건물에 대한 건축년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멸실 개축에 해당되는 부분은 개축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멸실외 개축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존건축물의 건축년도에 개축으로 인한 내용년수 증가분(개축시점의 경과년수 25%, 소수점 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계산사례> 1980년도에 신축한 건축물을 2005년도에 개축한 경우
1980 + {경과년수(25년)×0.25} = 1986(신축년도)
나)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경우 중 한 가지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 또는 개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① 내력벽 면적의 30㎡이상 ② 기둥 3개이상 ③ 보 3개이상 ④ 지붕틀 3개이상 ⑤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⑥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⑦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외부형태 변경 ⑧다가구·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 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 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나. 2) 가) ① ㉡ 멸실외 개축건물의 시
가표준액 산출요령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대수선 해당건물에 대한 건축년도는 기존건축물의 건축년도에 대수선으로 인한
내용년수 증가분(대수선시점의 경과년수의 20%, 소소점 이하는 절사함)을 가
산하여 계산한 연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계산사례> 1980년도에 신축한 건물을 2005년도에 대수선한 경우
1980 + {경과년수(25년)×0.20} = 1985(신축년도)
3) 본 개축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대상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1호의 규정에 정한 개축의 경우에 한한다.
다. 재축(再築)된 건물은 증축(增築)의 시가표준액표을 준용한다.
(별표 1)
증축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구분 구조 번호 |
㎡당 시가표준액산출비율(%) |
비 고 | |
기초공사를 한 건물 |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 | ||
1 |
100 |
80 |
ㅇ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해당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2 |
100 |
80 | |
3 |
100 |
85 | |
4 |
100 |
85 | |
5 |
100 |
85 | |
6 |
100 |
85 | |
7 |
100 |
- | |
8 |
100 |
85 |
(별표 2)
멸실외 개축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구분 구조 번호 |
㎡당 시가표준액산출비율(%) |
비 고 | |
멸실외 개 축 |
대 수 선 | ||
1 |
25 |
20 |
ㅇ건물시가표준액에 해당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2 |
25 |
20 | |
3 |
30 |
25 | |
4 |
55 |
35 | |
5 |
55 |
35 | |
6 |
50 |
30 | |
7 |
- |
30 | |
8 |
30 |
25 |
6. 건물시가표준액의 계산사례
계산사례 1 |
다음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라.
① ○○시에 있는 건물의 신축건물기준가액은 460,000원이다.
② 건물구조 : 철골조
③ 용 도 : 단독주택
④ 공시지가 : 1,700,000원
⑤ 신축연도 : 1996년 2월
⑥ 건물면적 : 230㎡
해 설 |
① 철골조는 구조지수가 100이므로 100%(1)를 산식에서 적용한다. ② 단독주택은 용도지수가 100이므로 100%(1)를 산식에서 적용한다. ③ 공시지가가 ㎡당 1,700,000원이므로 위치지수가 108이 되며 108%(1.08)를 산식에서 적용한다. ④ 2005년 현재 해당건물의 경과연수는 9년이므로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다음 산식과 같다. 1-0.03×9=0.73 ⑤ 상기 각 지수를 건물시가표준액의 산출체계도에 따라 도입하면 다음과 같다. 460,000×1×1×1.08×0.73=335,800 ※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절사하므로 ㎡당 건물시가표준액을 335,000원이다. ⑥ 건물의 면적이 230㎡이므로 건물의 시가표준은 아래와 같다. 335,000×230㎡=77,050,000원 |
계산사례 2 |
① 신축건물기준가액 : 460,000원
② 건물구조 : 목구조
③ 용 도 : 휴게음식점
④ 공시지가 : 1,900,000원
⑤ 신축연도 : 1997년 3월
⑥ 건물면적 : 230㎡
해 설 |
① 목구조는 구조지수가 100이므로 100%(1.0)를 산식에서 적용한다. ②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시설로 용도지수가 125이므로 125%(1.25)를 산식에서 적용한다. ③ 공시지가가 ㎡당 1,900,000원이므로 위치지수가 108에 해당되며 108%(1.08)를 산식에서 적용한다. ④ 2005년 현재 기준 해당건물의 경과연수는 8년이므로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다음 산식과 같다. 1-0.02×8=0.84 ⑤ 상기 각 지수를 건물시가표준액의 산출체계도에 따라 도입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460,000×1.0×1.25×1.08×0.84=521,640 ※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리므로 ㎡당 건물시가표준액은 521,000원 ⑥ 건물의 면적이 230㎡이므로 건물시가표준은 아래와 같다. 521,000×230㎡=119,8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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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0) | 2010.01.05 |
[스크랩] 소가산정기준 (0) | 2009.12.31 |
[스크랩] 조상땅찾기 준비서면 사례 (0) | 2009.12.21 |
소가 산정에 관한 문제점 (0) | 2009.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