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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조상땅찾기 준비서면 사례

미해 2009. 12. 21. 17:31

준비서면 사례 1.

 

준 비 서 면

 

사건 2006가단 0000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000

피고 대한민국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2009. 0. 0.자 답변에 대하여 다음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 래

 

 

1. 피고의 답변요지를 정리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 적법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는 접과, (나) 등기부 시효 취득한 점을 들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가) 점에 관하여

무주부동산공고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다는 항변에 대함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며(1995.4.28. 선고 94다23524 판결 참조), 상속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그 부동산이 국유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1991.7.23. 선고 91다16013 판결 참조)

 

또한 판례에 의하면, 구 토지조사령(1912.8.13.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2005.5.26. 선고 2002 다 43417 판결 참조)

 

즉, 피고가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하더라도 사정이이 별도로 있는 한 피고에게 실체법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3. (나)점에 관하여

등기부 시효취득 하였다는 항변에 대함

피고가 주장하는 등기부 시효취득은 선의와 과실 없는 점유 일 것(민법 제245조 제2항)을 요건으로 하는 바, 판례에 의하면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으로서 그에 관한 토지조사부 상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는 등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취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판 2006. 4.28. 선고 2006다4632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좀 더 주의능력을 갖고 사정인 존재여부를 살폈어야 하는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취득한 피고의 점유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결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0. 0 .

원고 000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제00단독 귀중

출처 : 조상땅찾기 동호회
글쓴이 : 서동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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