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가는 소송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산정된다. |
|
가)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항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청한 시가표준액에 100 분의 30을 곱한 금액 나)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 다)토지의 가액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라)유가증권의 가격 : 액면금액 또는 표창(表彰)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증권거래소에서 상장 마)유가증권 이외의 증서의 가액 : 200,000원 바)그 이외의 물건 또는 권리의 경우 :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
|
1) 확인의 소 (적극, 소극 포함) 가. 소유권-----------목적물의 가액 나. 점유권-----------목적물가격의 1/3 다. 지상권,임차권----목적물가액의 1/2 라. 지역권-----------승역지가액의 1/3 마. 담보물권---------피담보채권액(단,목적물의 가격을 한도로 하고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다시 그 액을 공제한 액) 바. 전매권(채권적 전매권 포함)---위 담보물건의 경우에 준함 사. 증서진부확인-----유가증권인 경우 위 다.의 가액의 1/2, 기타증서인 경우 라.의 가액 아. 해고무효확인---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2,000만 100원 2)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 가.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또는 담보물건에 기한 경우---목적물가액의 1/2 3) 건물철거등 방해배제 청구---방해배제를 구하는 범위의 토지부분가액에 권원의 종류에 따라 4) 相隣(상린,서로이웃)관계---부담을 받는 범위의 隣地부분의 가액 1/3 5) 금전지급청구---청구금액 6) 장래의 정기적 금전지급청구---기발생분 및 1년분 상당의 정기급합산액 7) 공유물분할---목적물가액을 공유지분으로 곱한 가액 1/3 8) 경계확정---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 가액 9) 사죄광고청구---신문게재등 사죄광고에 요하는 통상비용 10) 사해행위취소---원고의 채권액(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11) 등기등록절차에 관한 소 가.소유권 이전등기---목적물의 가액 12)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목적물권 가액의 1/10 13) 회사관계소송 (회사이외의 단체소송도 같음) 비재산권상의 청구로 보아 그 소가를 5,000만 100원으로 한다.(회사설립,무효,취소,주주총회 14) 집행법상의 소 가.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 인정된 권리의 가액 15) 행정소송 가.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 확인, 취소를 구하는 소송 : 16) 특허소송----5,000만 100원 17) 無體재산권에 관한 소 가.지적소유권의 권리확인의 청구는 그 객관적거래액 또는 평가액에 의하되 전용실시권이 설정 18) 상소의 소가 가.상소로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물가액 |
|
1) 합산의 원칙 2) 중복청구의 흡수 1개 소의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주장이익이 동일 또는 중복된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내에서 3) 부대청구의 불산입 가.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그 가액은 소가에 4)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1개의 소로서 수개의 비재산권 상의 청구를 병합하면 각 청구의 의제(擬制)소가를 합산. 다만, 5) 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가.1개의 소로서 병합한 경우에는 합산이 원칙. 단, 민사소송인지법 제3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 6) 별도소장등에 의한 소 1개의 소로서 병합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별개의 소로 제기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가 산정
|
|
1) 소가산정의 기준時---소제기시 또는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때 2) 소가산정이 곤란한 때 법원은 소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집행관에게 감정 시키거나 필요한 조사를 행할 수 있다.
|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급명령 (0) | 2010.01.05 |
---|---|
[스크랩] 인지대-민사소가 산출 및 소 첨부 (0) | 2009.12.31 |
[스크랩] 조상땅찾기 준비서면 사례 (0) | 2009.12.21 |
소가 산정에 관한 문제점 (0) | 2009.12.09 |
[스크랩] 6개월전 행방불명된 임차인과 관계 정리… (0) | 2009.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