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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가산정기준

미해 2009. 12. 31. 11:34


소가산정기준

※소가는 소송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산정된다.

 

 

 

 


 

 
소송목적물의 가격산정기준

 
  가)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항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청한 시가표준액에 100
   
의 30을 곱한 금액

 나)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
   
체육시설이용회원권 기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
   
한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격은 그 시가표준액

 다)토지의 가액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라)유가증권의 가격 : 액면금액 또는 표창(表彰)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증권거래소에서 상장
                     
된 증권의 가액은 소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마)유가증권 이외의 증서의 가액 : 200,000원

 바)그 이외의 물건 또는 권리의 경우 :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에는 그 물건 등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등의 시가

 

 
소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 기준

 
   1) 확인의 소 (적극, 소극 포함)
   
  
가. 소유권-----------목적물의 가액
  
나. 점유권-----------목적물가격의 1/3
  
다. 지상권,임차권----목적물가액의 1/2
  
라. 지역권-----------승역지가액의 1/3
  
마. 담보물권---------피담보채권액(단,목적물의 가격을 한도로 하고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다시 그 액을 공제한 액)
  
바. 전매권(채권적 전매권 포함)---위 담보물건의 경우에 준함
  
사. 증서진부확인-----유가증권인 경우 위 다.의 가액의 1/2, 기타증서인 경우 라.의 가액
  
아. 해고무효확인---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2,000만 100원

  2)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

   가.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또는 담보물건에 기한 경우---목적물가액의 1/2
  
나.점유권에 기한 경우---목적물가액의 1/3
  
다.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정지에 기한 경우---목적물가액의 1/2
  
라.매매계약에 기한 동산의 인도---목적물의 가액

  3) 건물철거등 방해배제 청구---방해배제를 구하는 범위의 토지부분가액에 권원의 종류에 따라
                               
위 2)항에 의함

  4) 相隣(상린,서로이웃)관계---부담을 받는 범위의 隣地부분의 가액 1/3

  5) 금전지급청구---청구금액

  6) 장래의 정기적 금전지급청구---기발생분 및 1년분 상당의 정기급합산액

  7) 공유물분할---목적물가액을 공유지분으로 곱한 가액 1/3

  8) 경계확정---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 가액

  9) 사죄광고청구---신문게재등 사죄광고에 요하는 통상비용

  10) 사해행위취소---원고의 채권액(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11) 등기등록절차에 관한 소

    가.소유권 이전등기---목적물의 가액
   
나.설정 또는 이전
     
1.지상권,임차권---목적물가액의 1/2
     
2.담보물건 및 전세권---피담보채권액(목적물의 가액을 한도로)
     
3.지역(役)권---승역지가액의 1/3
    
다.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리의 종류에 따라 위 가.,나.에 설정한 액을 다시
                                       
1/2로 한 가액
   
라.말소등기 및 말소회복등기
     
1.설정 및 양도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위 가.~ 다.의 경우에 의함
     
2.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위 가.~ 다.의 경우의 1/2의 가액

 12)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목적물권 가액의 1/10

 13) 회사관계소송 (회사이외의 단체소송도 같음)

   비재산권상의 청구로 보아 그 소가를 5,000만 100원으로 한다.(회사설립,무효,취소,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무효,취소,부존재,신주발행무효,자본감소무효,합병무효,회사해산,이사해임
  
등 목적의 소송,주주의 대표소송 또는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소등)

 14) 집행법상의 소

   가.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 인정된 권리의 가액
  
나.집행문부여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청구권가액의 1/10
  
다.청구이의의 소---청구취지에 비추어 집행력의 배제를구하는 범위내에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의 가액
  
라.제3자 이의의 소---권리의 종류에 따라 위 확인의 소의 예에 의함(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
                       
권의 액을 한도로)
  
마.배당이의의 소---배당증가액
  
바.공유관계부인의 소 :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물권가액의 1/2

 15) 행정소송

   가.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 확인, 취소를 구하는 소송 :
     
환급받을 가액의 1/3 다만,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나.체납처분취소의 소 :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의 가액의 1/3, 다만,
     
가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30억 원으로 본다.
  
다.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라.이외의 소송(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2,000만 100원

 16) 특허소송----5,000만 100원

 17) 無體재산권에 관한 소

   가.지적소유권의 권리확인의 청구는 그 객관적거래액 또는 평가액에 의하되 전용실시권이 설정
     
된 경우에는 실시료 총액
  
 나.지적소유권의 침해행위금지 또는 예방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얻는 이익액 또는 실시료 상당액
  
다.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의 소가는 5,000만 100원

 18) 상소의 소가

   가.상소로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물가액
  
나.쌍방상소는 각각 그 불복범위내에서 별도로 상소의 소가를 계산

 
합병청구의 소가산정

 

 1) 합산의 원칙

 
1개의 소로서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수개 청구의 주장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면
 
합산하여 소가 산정

 2) 중복청구의 흡수

  1개 소의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주장이익이 동일 또는 중복된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의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예, 소의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수인의 연체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당사자로 되는
 
경우,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자와 전득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동일한 권원에 기하여 확인청구 및 이행청구를 병합한 경우, 선택채권의 경우)

 3) 부대청구의 불산입

  가.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들 청구만을 독립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건물철거와 동시에 대지인도를 구하는 경우처럼 한개의 청구(건물철거)가 다른 청구(부지인
    
도)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불산입

 4)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1개의 소로서 수개의 비재산권 상의 청구를 병합하면 각 청구의 의제(擬制)소가를 합산.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5) 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가.1개의 소로서 병합한 경우에는 합산이 원칙. 단, 민사소송인지법 제3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
 
나.수개의 비재산권상의 청구와 그 원인인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상의 청구를 1개의 소로서
    
제기한 때에는 위 4)항에 의하여 정해진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소가와 재산권상의 청구의 소
    
가중 다액에 의함.

 6) 별도소장등에 의한 소

  1개의 소로서 병합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별개의 소로 제기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가 산정

 

 
참 고 사 항

 
  1) 소가산정의 기준時---소제기시 또는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때

 
2) 소가산정이 곤란한 때

 
법원은 소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집행관에게 감정
 
시키거나 필요한 조사를 행할 수 있다.

 

제공 : http://cafe.daum.net/piheguje
출처 : 우리가 만드는 세상
글쓴이 : ngotv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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