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송 비 용 액 확 정 결 정 신 청
신 청 인(원고): 홍 길 동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17-21.
우편번호:
피신청인(피고): 윤 개 똥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42-17.
우편번호:
위 당사자간 귀원 99가합11111호(서울고등법원 99나 11111호)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은 금 5,000,000원으로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이 원고, 피신청인이 피고로 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 1111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1999. 1. 10. 원고(신청인) 승소판결이 있었고, 피고(피신청인)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1999. 12.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피신청인)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별지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정본 3 통
1. 판결확정증명 1 통
1. 비용계산서 5 통
1. 영수증 3 통
1. 납부서 1 통
2000. 05. 10.
위 신청인(원고) 홍 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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