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란?
공탁의 의의
공탁이란 법령에 따른 원인에 의거, 금전·유가증권·물품을 법원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이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케 하는 제도로, 법령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어야 하며, 공탁의 종류에는 보증공탁,변제공탁,집행공탁,보관공탁,몰취공탁이 있다.
보증공탁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으로서, 손해담보공탁이라고 하기도 하며, 재판에서 보증공탁이 가장 많이 쓰인다.
가.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은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가압류취
소보증, 가처분취소보증, 강제집행정지의 보증, 강제집행취소의 보증,
강제집행속행의 보증,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대신하기
위한 담보등이 있다.
공탁의 절차는 법원 공탁소에 있는 공탁서와 공탁통지서 및 일정 서류
를 함께 제출하면 공탁공무원이 심사후 공탁여부을 수리하고 그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공탁물보관 은행에 납입하면 되고,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나.공탁신청
재판상 보증공탁을 하여야 할 경우중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소송비용담보 등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금융기관, 보험회사와 지급
보증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서)를 공탁서에 대신하여 법원에 제출
하면 된다.
다. 보증공탁물 지급
재판상 보증공탁은 손해담보를 위하여 공탁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
담보취소결정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는 회수 할 수 없고 다만
착오인 경우 담보취소 없이 회수 할 수 있고 그 외 공탁자가 회수
할 때에는 담소취소 결정을 받아야 하며 피 공탁자가 출급 할때에는
피공탁자는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출급할 수 있다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 또는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이다.
가.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자는 채무가 소멸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공탁소에 공탁물(채무의 목적물)의
지급청구권을 가진다.
나. 변제공탁의 신청 절차
보증공탁의 절차와 동일하다.
다.변제공탁물 출급청구
피공탁자(채권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출급
청구권을 가지며 피공탁자로부터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승계받은 자
(상속,양도,전부등)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고, 피공탁자(채권자)가
공탁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면 공탁물을 출급
청구할 수 있다.
라. 변제공탁물 회수청구
변제 공탁자가 민법 제489조의 사유(채권자의 공탁수락 전,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혹은 착오로 공탁을 한 때 또는 공탁
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자신이 공탁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이 를 공탁물 회수청구권이라고 하며, 공탁자로부터 공탁물 회수
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도 (상속,양도,전부등)공탁물 회수청구권을
갖는다
집행공탁
강제집행의 절차상에 있어서 집행의 목적물(가압류금전,압류물건의 환가대금,채권집행시의 제공금)을 집행기관, 집행당사자, 제3채무자가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는 공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집행공탁의 출급은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서에 의하여지급된다.
보관공탁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한 공탁이며,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상법 제491조제4항, 제492조 제2항)등이 그 예이다.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탁이고, 상대방의 손해 담보와는 관계없이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몰취를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뜻의 공탁이다. 예를 들어 법원은 재판당사자가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는데 보증금을 공탁한 재판당사자(법정대리인 포함)가 허위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보증금을 몰취한다.
시효소멸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여야 하며 행사치 아니하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며 공탁물은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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