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크랩] 민사소송의 절차

미해 2011. 8. 11. 13:34

민사소송의 절차

1.보전처분

  원고는 승소 후의 실질적만족을 얻기 위하여 피고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게 유리 함.

2.소장접수

  주요점검 사항

    0.관할 법원

    0.인지첨부(민사소송등 인지법참조)

    0.납부서 첨부(송달료 납부여부)

3.주소 및 인지 보정명령

  주소보정명령 ; 피고의 주소가 잘못 된 경우

  인지보정명령 ; 인지액이 부족한 경우

4.소장부본송달

   0.소송당사자는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문을 읽고 소송준비 할 것.

   0.피고는 가급적 서면제출을 할 것.

   0.답변서 미제출, 혹은 법원 미 출석시는 의제자백으로 패소 함.

   0.제 1회 변론기일에는 무조건 출석하는 것으로 생각 할 것.

5.제 1회 재판기일 지정 및 통지

   통상 소장 접수 후 1-2개월 소요 됨

6.제 1회 재판기일

7.제2회 변론기일이후 준비서면 및 증거조사

8.변론 종결

   재판장은 사건 윤곽이 파악되면 당사자가 주장하는 변론지일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재판장은 변론기일에 結審하고 선고기일은 0월0일이라고 함.

9.변론재개

   재판장 직권으로,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할 수있다.

   변론기일은 지정되고 판결선고기일은 연기된다.

10.판결선고

   판결문 정본은 선고기일로부터 3일뒤에 당사자에게 송달 된다.

11.항소 및 상고의 제기

12.판결의 확정

   당사자가 불복신청을 하지 않거나 불복신청으로 취소 할수 없게 된 때는

   그 재판의 절차상에서 확정된다.

13.집행문 부여 신청

   판결확정증명서를 받아 강제집행을 하락해 달라는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고 강제적 판결 집행을 한다.

14.강제집행 신청

   집행문을 부여 받은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신청

 

참고
인지액 계산
  1,000만원 미만
  소가×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이상~1억원 미만
  소가×10,000분의 45 + 5,000원=인지액
  1억원이상~10억원 미만
  소가×10,000분의 40 + 55,000원=인지액
  10억원 이상
  소가×10,000분의 35 + 555,000원=인지액
 * 송달료 계산법
  사 건
    송달료 계산법 
민사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2,700원×8(회분)
    민사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2,700원×12(회분)
    민사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2,700원×12(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2,700원×10(회분)
   민사 조정사건 당사자수× 2,700원×5(회분)
※ 민사소액: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
   민사단독: 소송가액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민사합의: 소송가액 1억원 초과

출처 : 다음에 런던가면 신사복을 살꺼야...
글쓴이 : 산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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