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크랩] 경매당한 채무자의 대처방법

미해 2011. 8. 11. 13:37

경매당한 채무자의 대처방법
1.채무자에게는 4개의 상황이 있음.
  가.채무자의 경매채권의 변제
  나.채무자의 경매채권의 공탁
  다.채권자의 경매유예(연기)에 대한 동의
  라.기타 경매를 정지,제한하는 경우
2.채무자의 경매채권의 변제
  가.입찰전 경매취하
     (1)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후 채권자가
        경매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2)제출방법
         (가)채권자가 직접제출
         (나)대리제출 ; 채권자의 인감증명 날인 된 경매 
            취하서 및 인감증명서
  나.입찰후 경매취하(최고價 매수자가 있는 경우)
      (1)경매신청채권자는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 함.
         0.최고가 매수인의 인감도장 날인된 동의서
           및 인감증명 필요.
         0.취하서에 변제증서 사본 및 첨부
3.경매채권의 공탁
    경매신청의 변제수령을 거부하는 민법 487조에
    근거한 변제 공탁후     절차 진행
  가.임의 경매의 경우
     담보채권액 및 경매비용 공탁후 공탁서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토록 함. 경매취소
       후 저당권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토록 할 것.
  나.강제경매의 경우
     경매 청구액(연체이자 포함),경매비용을 공탁하고
     경매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 그 후 승소판결문을 받아 집행법원
      에 제출. 

4.기타 경매를 정지,제한하는 경우(상기 사항과 일부
  중복)
  가.임의경매
     (1)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
     (2)담보권의 등기말소를 명한 확정판결 정본
     (3)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확정판결의 정본
     (4)담보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하지않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 또는 피담보권의 변제를
        받았거나 그 변제의 유예(연기) 를 승락한 서류
     (5)담보권 실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판결 정본
     *.제1,2, 3,4번 서류가 화해조서정본 또는 공정증서
         정본이며는 경매취소
  나.강제경매
     (1)집행할 판결 또는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의 불허가 또는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집행력 있는 재판
        의 정본
     (2)강제집행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
     (3)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제공의 증명서류
     (4)집행할 판결 기타의 재판이 소의 취하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설명하는 조서등본,
         기타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5)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
        이나 위임을 취하함을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증증서의 정본
     *.제1,3,4,5호 제출시 경매취소 제2호 제출시
       집행처분은 일시유지(정지)
  다.위 서류의 제출시한별 구분
     (1)낙찰대금지급 전까지 제출가능한 서류
        0.강제경매 : 제1, 2, 4호
        0.임의경매 : 제1, 2, 3, 5호
     (2)입찰실시(매수신고)전까지 제출가능한 서류
        0.강제경매 : 집행할 판결 후에 채무자의 변제
           혹은 의무이행의 유예(연기)를 승낙을
         기재한 서류
        0. 임의경매 :4호후단 서류(변제, 유예증서)
     (3)최고가매수인 및 차순위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한
         서류
        0.강제경매 : 제3, 5호
        0. 임의경매 : 제4호 전단서류(취하, 포기서)
     *. 변제공탁서는 변제증서로 취급되지 않음


출처 : 다음에 런던가면 신사복을 살꺼야...
글쓴이 : 산마루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