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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6. 보석, 보석취소, 구속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 취소

미해 2010. 4. 1. 10:11
 

16. 보석, 보석취소, 구속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 취소

❶청구권자

 ‣피의자∙피고인∙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

 ‣현행법상으로는 구속된 피의자에게는 보석청구권이 없다. (피의자보석은 직권보석)

❷보석의 절차

⑴서면으로 사건 계속 법원(항소심 ○)에 제출 (구두)

 ①법원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에 구속 ×)

  ‣검사에 대한 의견은 직권∙청구, 필요적∙임의적, 급속을 요하는 경우든 불문하고 반드시 물어야 한다.

  判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아니한 보석결정도 위법은 아니다.

 ②보석을 허가시 반드시 보증금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

  ∵보석조건이 다양화되어 조건을 보증금외 다른 것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⑵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심문한다.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나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⑶법원은 보석결정을 위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도 가능

❸법원의 결정

⑴보석의 조건 (법 제98조)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명하면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현실적으로 보증금의 납입할 필요없이 장래에 보증금을 납부하겠다는 약정서로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피고인에게 1천만이하 과태료, 20일이하 감치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 제출

  ‣이 보석조건에 따라 약정서를 제출한 자는 향후 법원이 명하는 경우 언제든지 보증금 상당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약속을 위반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조건의 변경을 통하여 약정서제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법원의 허가 얻어 변경(도주방지)

 ④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주변에 접근 금지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시 출석보증인에게 500만원 과태료, 감치

 ⑥법원의 허가없이 외국으로 출국 아니할 것을 서약

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상당한 담보제공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

 ⑨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cf, 위 밑줄의 조건은 선이행 후석방(서약서+금전과 관련된 것 전부)

⑵보석결정

 ①필요적보석 (원칙)

  ‣제외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허가 해야한다.

   ? 도∙도∙인∙주거∙장10∙누∙상∙피 보물 (cf 피의자보석예외사유: 인∙피)

 ②임의적 보석 (예외)

  ‣필요적보석 제외사유에 해당되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청구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보석허가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보통항고만 가능)

   (피의자보석에는 피의자∙검사 모두 항고 가능)

 ④보석결정문은 피고인, 검사, 청구인에게 송달한다.

 ⑤항소중, 이송중, 환송중 일 때에는 前 법원에서(=소송기록이 있는 법원) 결정한다.

 ⑥보석보증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보험증권으로도 가능하다.

  ‣보석청구권자 외의 자에게도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⑦보석허가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

⑶보석결정은 공소제기 후 재판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심급불문하고 가능하다.

⑷청구에 의한 보석은 별도의 기록을 조재하여 보석허가(기각)결정∙구속(석방)에 관한 통지를 증명하는 서면의 원본은 보석신청사건기록에 철하고, 그 각 사본은 본안기록의 구속관계서류의 편철부분에 철한다.

❹보석의 취소

⑴사유

 ‣도∙도∙인∙조건∙불출∙피 보취 (구속집행정정지 취소와 동일)

⑵보석을 취소할 경우 반드시 보증금의 일부∙전부를 몰수할 수 있다. (임의적 몰수)

 ‣보증금의 몰수는 보석취소와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석취소 후 별도로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보석을 취소한 경우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 또는 담보는 이를 청구한 날로 7일이내 환부해야 한다.

 ‣재판확정 후 형집행을 위한 소환을 받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도망한 대에는 직권,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 해야한다. (필요적 몰수)

⑶보석취소가 있으면 검사는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결정등본을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재구금해야 한다. (∵구속영장의 효력이 부활)

❺보석의 실효

⑴구속영장이 실효 (무죄∙면소판결∙선고유예∙집행유예∙재산형∙공소기각의 선고, 자유형∙사형의 확정)

⑵보석의 취소

❻구속집행정지

⑴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⑵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피고인 등에게는 신청권이 없으므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문건으로만 접수하고 별도의 결정은 ×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이에 응답할 위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안기록에 가철하며, 집행정지사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방치하면 되고 신청기각의 결정을 할 것은 아니다.

⑶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제외 (구속취소와 동일)되며, 허가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 ○

  cf 보석허가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도 의견을 물어야하며, 허가에 대해 즉시항고×

⑷집행정지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간 연장, 단축도 ○)

 ‣정지기간에 종기를 정한 경우 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히 부활되므로 별도의 결정없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다시 구금된다.

⑸보증금납입조건부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제도는 없다.

⑹합의사건의 경우 단독판사가 결정하지 못한다.

 ‣야간에 교도소장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중증의 통보가 온 경우에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이 합의부사건이라면 당직판사가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없다.

⑺국회의원은 헌법에 의해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집행정지된다. (별도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

❼구속집행정지결정의 취소

⑴사유

 ‣도∙도∙인∙조건∙불출∙피 (보석취소와 동일)

⑵구속집행정지취소결정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부활되므로 집행정지취소결정등본으로 피고인을 재구금하며,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도 법원사무관등이 집행할 수 없다.

❽구속의 실효

⑴구속의 취소결정

 ①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직권,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로

 ②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사법경찰관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구속의 취소결정을 할 때 급속을 요하거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 외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구속취소결정에 검사는 즉시항고 ○

⑵구속의 당연 실효

 ①구속기간 만료

 ②구속영장의 실효

  ‣무죄∙면소∙형면제∙형선고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벌금∙과료의 선고 (선고와 동시에 석방)

  ‣사형, 자유형의 확정 (구속영장은 실효되고 형집행장에 의해 계속 구금)

  ‣구속중인 소년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 and 소년부판사가 소년의 감호결정을 한 때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항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벌금의 가납을 명한 경우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하여야 한다.)

 ③체포∙구속적부심에서 석방

출처 : 서브노트
글쓴이 : you&m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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