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보석, 보석취소, 구속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 취소
❶청구권자
‣피의자∙피고인∙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
‣현행법상으로는 구속된 피의자에게는 보석청구권이 없다. (피의자보석은 직권보석)
❷보석의 절차
⑴서면으로 사건 계속 법원(항소심 ○)에 제출 (구두)
①법원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에 구속 ×)
‣검사에 대한 의견은 직권∙청구, 필요적∙임의적, 급속을 요하는 경우든 불문하고 반드시 물어야 한다.
判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아니한 보석결정도 위법은 아니다.
②보석을 허가시 반드시 보증금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
∵보석조건이 다양화되어 조건을 보증금외 다른 것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⑵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심문한다.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나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⑶법원은 보석결정을 위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도 가능
❸법원의 결정
⑴보석의 조건 (법 제98조)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명하면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현실적으로 보증금의 납입할 필요없이 장래에 보증금을 납부하겠다는 약정서로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피고인에게 1천만이하 과태료, 20일이하 감치
①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②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 제출
‣이 보석조건에 따라 약정서를 제출한 자는 향후 법원이 명하는 경우 언제든지 보증금 상당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약속을 위반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조건의 변경을 통하여 약정서제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법원의 허가 얻어 변경(도주방지)
④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주변에 접근 금지
⑤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시 출석보증인에게 500만원 과태료, 감치
⑥법원의 허가없이 외국으로 출국 아니할 것을 서약
⑦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상당한 담보제공
⑧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
⑨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cf, 위 밑줄의 조건은 선이행 후석방(서약서+금전과 관련된 것 전부)
⑵보석결정
①필요적보석 (원칙)
‣제외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허가 해야한다.
? 도∙도∙인∙주거∙장10∙누∙상∙피 보물 (cf 피의자보석예외사유: 인∙피)
②임의적 보석 (예외)
‣필요적보석 제외사유에 해당되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청구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보석허가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보통항고만 가능)
(피의자보석에는 피의자∙검사 모두 항고 가능)
④보석결정문은 피고인, 검사, 청구인에게 송달한다.
⑤항소중, 이송중, 환송중 일 때에는 前 법원에서(=소송기록이 있는 법원) 결정한다.
⑥보석보증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보험증권으로도 가능하다.
‣보석청구권자 외의 자에게도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⑦보석허가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
⑶보석결정은 공소제기 후 재판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심급불문하고 가능하다.
⑷청구에 의한 보석은 별도의 기록을 조재하여 보석허가(기각)결정∙구속(석방)에 관한 통지를 증명하는 서면의 원본은 보석신청사건기록에 철하고, 그 각 사본은 본안기록의 구속관계서류의 편철부분에 철한다.
❹보석의 취소
⑴사유
‣도∙도∙인∙조건∙불출∙피 보취 (구속집행정정지 취소와 동일)
⑵보석을 취소할 경우 반드시 보증금의 일부∙전부를 몰수할 수 있다. (임의적 몰수)
‣보증금의 몰수는 보석취소와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석취소 후 별도로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보석을 취소한 경우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 또는 담보는 이를 청구한 날로 7일이내 환부해야 한다.
‣재판확정 후 형집행을 위한 소환을 받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도망한 대에는 직권,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 해야한다. (필요적 몰수)
⑶보석취소가 있으면 검사는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결정등본을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재구금해야 한다. (∵구속영장의 효력이 부활)
❺보석의 실효
⑴구속영장이 실효 (무죄∙면소판결∙선고유예∙집행유예∙재산형∙공소기각의 선고, 자유형∙사형의 확정)
⑵보석의 취소
❻구속집행정지
⑴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⑵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피고인 등에게는 신청권이 없으므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문건으로만 접수하고 별도의 결정은 ×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이에 응답할 위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안기록에 가철하며, 집행정지사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방치하면 되고 신청기각의 결정을 할 것은 아니다.
⑶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제외 (구속취소와 동일)되며, 허가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 ○
cf 보석허가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도 의견을 물어야하며, 허가에 대해 즉시항고×
⑷집행정지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간 연장, 단축도 ○)
‣정지기간에 종기를 정한 경우 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히 부활되므로 별도의 결정없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다시 구금된다.
⑸보증금납입조건부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제도는 없다.
⑹합의사건의 경우 단독판사가 결정하지 못한다.
‣야간에 교도소장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중증의 통보가 온 경우에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이 합의부사건이라면 당직판사가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없다.
⑺국회의원은 헌법에 의해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집행정지된다. (별도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
❼구속집행정지결정의 취소
⑴사유
‣도∙도∙인∙조건∙불출∙피 (보석취소와 동일)
⑵구속집행정지취소결정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부활되므로 집행정지취소결정등본으로 피고인을 재구금하며,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도 법원사무관등이 집행할 수 없다.
❽구속의 실효
⑴구속의 취소결정
①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직권,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로
②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사법경찰관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구속의 취소결정을 할 때 급속을 요하거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 외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구속취소결정에 검사는 즉시항고 ○
⑵구속의 당연 실효
①구속기간 만료
②구속영장의 실효
‣무죄∙면소∙형면제∙형선고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벌금∙과료의 선고 (선고와 동시에 석방)
‣사형, 자유형의 확정 (구속영장은 실효되고 형집행장에 의해 계속 구금)
‣구속중인 소년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 and 소년부판사가 소년의 감호결정을 한 때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항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벌금의 가납을 명한 경우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하여야 한다.)
③체포∙구속적부심에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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