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부여신청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의 귀원 90가단 100호 청구사건의 판결은 이미 확정됐으나 위 피고는 별지 호적등본 기재와 같이 20 년 월 일 사망하고 상속인 ○○○, ○○○,가 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2통(1통은 채무자에의 송달용)
20 년 월 일
위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출처 : 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글쓴이 : 법의 지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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