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감정신청
민사소송법상 특별한 학식.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그의 전문적 지식이나 그의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판단능력을 보조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감정이라고 하고, 그 조사(감정)에 응하여 의견을 진술, 보고하는 제3자가 감정인입니다.
감정에 필요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감정으 촉탁을 받은 공무소, 학교 기타 상당한 설비있는 단체 등은 감정의 의무가 있는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자(민사소송법 제285조)와 선서무능력자는 감정인이 되지 못 합니다.
[5] 서 증
민사소송법상 문서성립의 진부 또는 문서에 기재된 의미, 내용을 조사하여 증거자료로 하기 위하여 하는 증거조사를 서증이라고 하는데, 문서라고 하는 것은 문자 또는 기호에 의하여 생각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지편이나 그 외의 유형물을 말 합니다.
문서의 증거력은 문서의 진정을 증명하는 형식적 증거력과 기재내용이 증거가치가 되는 실질적 증거력으로 나누어 지고, 서증은 문서의 증거력의 존부를 조사하는 절차 입니다.
서증의 신청은 문서를 제출하거나 문서소지자에게 대하여 그 제출을 명할 것을 신청하는데,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소지한 때,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게 대하여 그 인도나 열람을 구할 수 있는데,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소지자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일 때 등의 문서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치 못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16조)
또 한 제출의 신청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의 소지자
4. 증명할 사실
5. 문서제출의무의 원인
[6] 검 증
법관이 직접 자기의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사물의 성질. 상태를 실험하여 증거자료를 얻으려는 증거조사를 검증이라 하는데, 이 검증의 대상물을 검증물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해서도 진술을 하게 할 때에는 증인이지만 신체 또는 용모를 검사할 때에는 검증물이 되는 것이며, 문서도 기재내용을 증거로 할 때에는 서증이 되나 그의 지질. 필적. 인영 등을 검사할 때에는 검증물이 되는 것 입니다.
검증의 신청은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야 하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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