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증 및 감 정 신 청
사건 2008가단66693 손해배상(기)
원고 양용호
피고 당진군
대전지방법원 민사11단독 귀중
검 증 및 감 정 신 청
사건 2008가단66693 손해배상(기)
원고 양용호
피고 당진군
위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 및 감정신청을 합니다.
다 음
1. 검증신청
가. 검증할 사실
(1) 당진군이 불법 도로 점용, 건축개발행위방해, 건축허가 설계도면과의 사실관계(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부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
(2) 현황 건축개발행위 불가함을 확인한다.의 청구취지에 따른 2004년도 건축설계도면, 2007년도 건축설계도면과, 불법도로점용 사실 관계
나. 검증할 목적물
이 사건 토지인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92-2번지(92-25로 분할)
다. 검증으로 입증하려는 사항
(1) 본건 검증할 장소의 토지 위에는 현재 당진군이 불법 도로 개설하여 사용 하는지의 여부와
(2) 당진군이 불법 도로개설 하여 2005년 1월 건축개발 승인통보 된 도면에 의하여 건축개발 동선확보가 가능 하였는지 여부와
(3) 당진군이 불법 도로개설하여 사용한 면적의 넓이와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여부와
(4) 2004년도부터 이 사건 소송 기간 동안의 시가액의 상황 여부와
(5) 이 사건 토지의 환경 상황
2. 감정신청
가. 감정목적물
위 검증할 목적물과 같음
나. 감정할 사항
(1) 측량감정
위 감정 목적물 토지의 면적 및 경계를 측량하고, 동 토지 중 도로 로 전용된 부분의 면적을 측량하여 동 부분을 현출 시킬 것.
(2) 시가감정
위 감정목적물 토지에 도로 시설이 된 기간중 이 사건토지의 취득일 인 2004년 8월 23일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각 연도별 시가액 및 임료감정
다. 감정기관
귀원에서 선임하는 측량 및 토지가격 각 감정전문가
검 증 및 감 정 기 초 자 료
갑제1호증----- 지적도(토지수용으로 분할전 토지에 대한 지적도)
갑제2호증----- 등기부 등본(분할전 지목 및 면적)
갑제3호증----- 2006년도 서산지방법원의 경매 감정평가서(10m 이내 토지)
평방미터당 @600,000원 및 방문 거래가격은 평당 200만원
갑제4호증----- 2008년도 서산지방법원의 경매 감정평가서(10m 이내 토지)
평방미터당 @750,000원 및 방문 거래가격은 평당300만원
갑제5호증----- 2007년도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4m 이내 토지)
평방미터당 @650,000원
갑제6호증----- 2007년도 실지거래가격이 표기된 등기부 등본(5m 이내 토지)
평방미터당 @814,000원
갑제7호증----- 원고의 감정평가서(이사건 토지의 감정 평가서).
갑제8호증----- 건축설계도면(허가승인통보된 도면)
2009년 5월 1일
원고 양용호(인)
대전지방법원 민사11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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