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액의 산정기준]
가압류신청시 소명의 유무,보전처분의 종류,내용,채무자가 입게될 예상손해액에 따라 산정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서 제출후 2~3일후에 담보제공명령을 합니다.
담보결정후 가압류,가처분명령을 하는 경우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채권처분금지가처분등입니다.
[담보종류]
1. 현금공탁
보전처분을 할 채권자가 현금(또는 유가증권)공탁,보증보험회사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
* 차용증,약속어음,계약서가 없으면 현금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공탁서2통
- 담보제공명령서 사본 1통.
- 법인일경우 공탁자의 법인등기부등본 1통
- 피공탁자가 법인인경을 피공탁자의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대리인이 공탁할 경우 위임장 1통
공탁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공탁공무원은 수리절차(30분정도)를 거쳐 공탁서 1부를 교부합니다.
공탁자는 그 금액을 법원내 은행에 납부한고,공탁서 1부를 복사하여 사본을 해당재판부에 제출합니다.
2.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공탁
공탁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신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서의 신청원인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법원앞에서 공탁 또는 보증보험사무실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사가 공신력과 담보력이 있는 기관은 담보 없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선공탁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없이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탁보증보험을 미리 발급받아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부동산가압류,자동차가압류,채권가압류만 허용하고 있으며,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상속에의한채무자승계) (0) | 2010.03.23 |
---|---|
[스크랩] 감정신청-서증신청-검증신청-변론-법무법인 씨엘-감정-민사소송 (0) | 2010.03.22 |
[스크랩] 소장(동산인도청구의경우) (0) | 2010.03.16 |
[스크랩] 가압류와 가처분의 개념 (0) | 2010.03.16 |
[스크랩] 명도소송 소장 및 목적물가액계산서 등 (0) | 2010.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