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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가산정의 원칙

미해 2009. 11. 23. 12:09

1. 소가산정의 원칙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6조).

2. 소가산정의 기준시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7조).

3. 소가산정의 방법 등
(1) 소장에는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8조제1항).
(2)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8조제2항).
(3) 법원은 소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조사 또는 감정을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8조제3항).
(4) 소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의 일부가 된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8조제4항).

 

/ 자료출처 : 부동산법률서비스, 랜드로 www.landlaw.co.kr

출처 : For Justice
글쓴이 : 청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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