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및 수송달자 적용대상사건 |
당사자 1인당 납 부 기 준 |
수 송 달 자 | |
2. 행 정 |
행정제1심사건(구단,구합) |
10회 |
원고, 피고 등 |
행정항소사건(누) |
10회 |
항소인, 피항소인 등 | |
행정상고사건(두)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
행정항고사건(루) |
3회 |
항고인, 상대방 | |
행정재항고사건(무)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
행정특별항고사건(부)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행정준항고사건(사) |
3회 |
항고인, 상대방 | |
행정신청사건(아) |
2회 |
신청인, 상대방 | |
3. 선 거 |
선거소송사건(수) |
10회 |
원고, 피고 등 |
선거상고사건(우)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수흐) |
3회 (단, 재항고사건은 5회) |
항고인, 상대방 | |
선거신청사건(주) |
2회 |
신청인, 상대방 | |
4. 특 수 |
특수소송사건(추) |
8회 |
원고, 피고 등 |
특수신청사건(쿠) |
2회 |
신청인, 상대방 | |
5. 특 허 |
특허제1심사건(허) |
10회 |
원고, 피고 등 |
특허상고사건(후)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
특허재항고사건(흐)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
특허특별(준)항고사건(히)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특허신청사건(카허) |
5회 |
신청인, 상대방 | |
6. 가 사 |
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드단) |
12회 |
원고, 피고 등 |
가사항소사건(르) |
10회 |
항소인, 피항소인 등 | |
가사상고사건(므)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
가사항고사건(브) |
3회 |
항고인, 상대방 | |
가사재항고사건(스) |
5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가사특별항고사건(으) |
2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가사신청사건(즈합,즈단,즈기) |
3회〔단,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은 8회〕 |
신청인, 상대방 | |
가사조정사건(너) |
5회 |
신청인, 피신청인 | |
가사비송사건(느합,느단) |
라류 4회(단,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및 친양자 입양 허가 청구사건은 각 8회) |
청구인 | |
마류 12회 | |||
가사공조사건(츠) |
2회 |
당사자, 증인 등 | |
7. 호 적 |
호적비송사건(호파)(과태료사건은 제외) |
6회 |
신청인 |
8. 각종사건에 대한 재심, 준재심사건(재심 대상사건의 부호문자 앞에 “재”를 산입) |
재심대상사건의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함 |
원고, 피고 등 | |
9. 각종 사건에 대한 기일지정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67조) |
기일지정신청대상사건의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함 |
원고, 피고 등 | |
10.인신 보호사건 |
인신보호 제1심사건 |
5회 |
구제청구자, 수용자 |
인신보호 항고사건 |
3회 |
항고인, 상대방 | |
인신보호 재항고사건 |
3회 |
재항고인, 상대방 | |
임시해제신청사건 |
3회 |
신청인, 상대방 |
/ 자료출처 : 부동산법률서비스, 랜드로 www.land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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