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크랩] 송달료(행정,가사,선거,특허,특수,호적,재심,인신보호)

미해 2009. 11. 23. 12:08

송달료 및 수송달자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납 부 기 준

수 송 달 자

2. 행 정

행정제1심사건(구단,구합)

10회

원고, 피고 등

행정항소사건(누)

10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행정상고사건(두)

8회

상고인, 피상고인

행정항고사건(루)

3회

항고인, 상대방

행정재항고사건(무)

5회

재항고인, 상대방

행정특별항고사건(부)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행정준항고사건(사)

3회

항고인, 상대방

행정신청사건(아)

2회

신청인, 상대방

3. 선 거

선거소송사건(수)

10회

원고, 피고 등

선거상고사건(우)

8회

상고인, 피상고인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수흐)

3회

(단, 재항고사건은 5회)

항고인, 상대방

선거신청사건(주)

2회

신청인, 상대방

4. 특 수

특수소송사건(추)

8회

원고, 피고 등

특수신청사건(쿠)

2회

신청인, 상대방

5. 특 허

특허제1심사건(허)

10회

원고, 피고 등

특허상고사건(후)

8회

상고인, 피상고인

특허재항고사건(흐)

5회

재항고인, 상대방

특허특별(준)항고사건(히)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특허신청사건(카허)

5회

신청인, 상대방

6. 가 사

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드단)

12회

원고, 피고 등

가사항소사건(르)

10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가사상고사건(므)

8회

상고인, 피상고인

가사항고사건(브)

3회

항고인, 상대방

가사재항고사건(스)

5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가사특별항고사건(으)

2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가사신청사건(즈합,즈단,즈기)

3회〔단,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은 8회〕

신청인, 상대방

가사조정사건(너)

5회

신청인, 피신청인

가사비송사건(느합,느단)

라류 4회(단,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및 친양자 입양 허가 청구사건은 각 8회)

청구인

마류 12회

가사공조사건(츠)

2회

당사자, 증인 등

7. 호 적

호적비송사건(호파)(과태료사건은 제외)

6회

신청인

8. 각종사건에 대한 재심, 준재심사건(재심 대상사건의 부호문자 앞에 “재”를 산입)

재심대상사건의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함

원고, 피고 등

9. 각종 사건에 대한 기일지정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67조)

기일지정신청대상사건의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함

원고, 피고 등

10.인신

보호사건

인신보호 제1심사건

5회

구제청구자, 수용자

인신보호 항고사건

3회

항고인, 상대방

인신보호 재항고사건

3회

재항고인, 상대방

임시해제신청사건

3회

신청인, 상대방

 

/ 자료출처 : 부동산법률서비스, 랜드로 www.landlaw.co.kr

출처 : For Justice
글쓴이 : 청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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