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상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 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가.10만원 초과 :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10만원 이하 :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시·군법원의 인지액 납부 방법 액수에 관계없이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정ㆍ화해ㆍ독촉사건이 소송으로 이행할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하여 인지액을 보정하는 때에는 그 보정하는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액의 현금납부 가. 수납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하거나 해당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직접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은행에 비치된 소송등인지의 현금납부서류에 소정사항을 기재(제출법원란에는 소장 등을 실제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법원을 기재)하여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후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출력하여 소장등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과오납금의 반환 청구 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납부 당일의 수납마감 전에 과오납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인터넷으로 출력한 서류의 원본을 수납은행에 반환하고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납부 당일의 수납마감 이후에는 당해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 또는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소장등을 제출한 법원에 서면으로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종결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청구(민사사건 및 가사·행정·특허사건도 포함됨) 가. 본안 사건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각하, 제1심 또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의 소ㆍ항소취하(취하간주 포함),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의 상고취하,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의 조정ㆍ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 등으로 종결된 때에는 당해 심급에 납부한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소장등을 제출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장등에 붙인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나. 납부 당일의 수납마감 이후에는 당해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 또는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소장등을 제출한 법원에 서면으로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환급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환급청구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환급받을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한 환급청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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