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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

미해 2011. 8. 17. 13:5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 최우선변제

지 역

법 적용 대상 보증금 기준

소액임차

보증금액

최우선변제

일정액

2002.11.1시행

2008.8.21시행

2010.7.28시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서울제외)

2억4천만원이하

2억6천만원이하

3억원이하

5,000만원이하

1,500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

아닌 인천(군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1억5천만원이하

1억6천만원이하

1억8천만원이하

3,000만원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4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이하

2,500만원이하

750만원

☞ 임차인의 의무: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게 됨.

☞ 보증금 환가방법:보증금+(월세*100)=적용대상

☞ 임대료 증액청구: 1년이내에는 불가,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 불가

☞ 최우선변제금 - 환가대금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최우선 변제권

- 2인 이상 임차인의 합한금액이 1/3을 초과시:1/3범위 안에서 안분비례 변제.

출처 : 공장창고OK 대성공인중개사 010-8591-3320
글쓴이 : 철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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