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 최우선변제


지 역 |
법 적용 대상 보증금 기준 |
소액임차 보증금액 |
최우선변제 일정액 | ||
2002.11.1시행 |
2008.8.21시행 |
2010.7.28시행 | |||
수도권 과밀억제권(서울제외) |
2억4천만원이하 |
2억6천만원이하 |
3억원이하 |
5,000만원이하 |
1,500만원 |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 아닌 인천(군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
1억5천만원이하 |
1억6천만원이하 |
1억8천만원이하 |
3,000만원이하 |
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4천만원이하 |
1억5천만원이하 |
1억5천만원이하 |
2,500만원이하 |
750만원 |
☞ 임차인의 의무: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게 됨. ☞ 보증금 환가방법:보증금+(월세*100)=적용대상 ☞ 임대료 증액청구: 1년이내에는 불가,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 불가 ☞ 최우선변제금 - 환가대금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최우선 변제권 - 2인 이상 임차인의 합한금액이 1/3을 초과시:1/3범위 안에서 안분비례 변제. |
출처 : 공장창고OK 대성공인중개사 010-8591-3320
글쓴이 : 철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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