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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시최고신청서 제출서류

미해 2011. 9. 21. 12:57

공시최고신청서 제출서류


1. 제출서류

(1)공시최고신청서 (신청서에 아래 (2)항의 증권목록을 붙이고 신청인의 도장으로 간인을 하여야 함)

(2)증권의 목록 (법원양식이 아닌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그 기재내용은 법원 목록양식의 기재사항과 일치하여야 함)

(3)공시최고신청사유에 관한 소명자료 (아래 2. 소명자료 항을 참조)

(4)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소명자료

* 공통제출자료

  증권의 도난, 분실등의 소명자료 (예 : 일간신문에 게재된 증권의 분실공고 또는 경찰관서의 분실신고 접수증명)

* 증권의 종류에 따른 제출자료

(1)자기앞수표

     발행은행의 미제시 또는 미지급증명서 

(2)어음, 당좌(가계)수표

   1)지급은행의 미제시증명서 (공시최고신청당시 미지급이 아닌 미제시인점을 명백히 한 것이어야 함, 은행등에 비치된 ‘미제시 및 미지급증명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기재를 말소하고 말소부분에 은행의 날인을 받아 미제시인 점을 명백히 하여야 함)

   2)어음, 수표의 사본 또는 발행인의 발행확인서 (발행인이 공시최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불필요)

(3)주권

   1)주권발행회사의 회사등기부등본

   2)주권의 사본 또는 발행회사나 주권예탁기관의 주권발행증명

   3)공시최고신청인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권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는 자료(예 : 주권의 양도양수서)

(4)채권(회사채, 공채등)

     발행인 또는 지급은행의 미제시증명서

 

* “미제시 또는 미지급증명서”에 증명서를 발행하는 은행지점의 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최 고 신 청 접 수 안 내

1. 공시최고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수입인지 1,000원, 접수증명원용 수입인지 500원 첨부)

2. 신청인에 대한 법원의 통지는 우편을 이용하게 되므로 공시최고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에서 주간에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분은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를 신청서의 주소란 밑에 송달장소를 별도로 기재하고 전화번호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증권의 목록”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1층 복사실(집행과 사무실 앞)에서 7장을 복사하십시오.

4. 기재사항을 정정한 곳에는 신청서에 날인한 것과 같은 신청인의 도장을 날인하십시오.

5. 공시최고 송달료 4,520원을 2층 조흥은행에서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6. 접수처에서 법원보관금납부서(은행제출용)를 받으시면 2층 조흥은행에 공고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공시최고 접수창구에 제시한 후 접수증명서류를 찾아 가십시오.

7. 수입인지나 우표는 1층 우체국에서 구입하십시오.

8. 공시최고신청서류를 검토후 잘못된 것이 없으면 공시최고허가결정이 내려지며 처리기간은 약 4~5개월이 소요됩니다(신청서류에 잘못이 있거나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9. 주소변경시 주소보정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신청시 주의사항

  가. 공시최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법에 공시최고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증권에 한합니다(발행인의 기명날인이 되어있지 아니한 어음 수표용지, 공정증서, 시멘트출고의뢰서, 차용증, 게약서등은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 공시최고신청은 증권이 도난, 분실, 멸실된 경우에 그 증권의 최종소지인이 할 수 있습니다(증권을 사취, 횡령당한 경우는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공시최고는 증권에 기재된 지급장소(단, 주권의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서울지방법원 본원의 경우에는 종로구, 중구, 성북구,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가 그 관할구역입니다.)

출처 : 씨밀레의 주말농장 이야기
글쓴이 : 도솔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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