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 명 금(???214 - ???9519)
수원시 영통구 ??동 923-27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 ??빌딩 402호
피 고 ? 원 수(???013 - ???7326)
용인시 ??동 731 ?? 6차아파트 603동 1003호
청구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가단 3808호 건물명도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피고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가. 원고는 200?. 4. 17. 피고와 피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하동 127-5 지상의 주택 3가구(목조 세멘기와지붕 1층 주택 54.35㎡, 목조세멘기와지붕 1층 주택 20.36㎡, 목제세멘기와지붕 1층 주택 17.1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원, 월 임료 150만원, 기간은 200?. 5. 18.부터 3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제1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나. 원고는 위 계약에 의하여 계약당일 200만원을 지불하였고, 같은 해 5. 23. 보증금 잔금 중 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400만원은 200?. 6. 3. 피고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갑제2호증의 2 금5,500,000원중 1,500,000원은 월세가 포함된 것임).
2. 피고가 명도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래 원고는 수원시내에서 현재의 업종과 동일한 음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4촌 동생이 이 사건 건물을 소개하였습니다.
나. 이후 원고가 현장을 답사하여 보니 이 사건 건물은 시내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에 위치해있는 데다 그동안 공가(행랑채와 창고 1칸, 콘테이너 1개)로 방치되어 있어서 폐가나 다름없어 원고가 이전에 난색을 표하자 피고는 보증금과 월세는 걱정하지 말고 우선 한 1년만 장사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와 형식상 임대차계약서(갑제1호증)를 작성하면서 장사가 안되면 1년후에 반환하기로 하고, 장사가 잘되면 1년후에 보증금 1,500만원, 월임료 금 200만원으로 올려주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그 임대기간을 3년으로 보장을 하였습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금 4,368만원의 수리비를 투자하여 대대적인 수리를 한 후 1년가까이 장사를 하여 단골손님도 확보하게 되었고 영업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 원고는 그동안 피고의 동의와 협조아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리도 하였으며, 피고는 그 수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자재 등을 구입하러 같이 다니기도 하는 등 최대한의 협조를 하였습니다.
바. 이후 원고는 식당영업을 하면서 시장을 보러다닐 때에는 피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가 시장을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도 하여주었습니다.
사. 이러한 피고가 갑자기 마음이 돌변하여 명도소송까지 하게된 이유는 피고가 툭하면 원고에게 강릉으로 회먹으로 가자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원고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원고가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 피고는 이 무렵부터 위 이성관계가 꼬이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트집을 잡아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 원고에게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며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원고가 피고의 건물에 시설투자 하였던 유익비상환 등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습니다.
차. 그리고 또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가 판결문에 건물을 내어놓으라고 되어있고 소송비용부담까지 되어 있어 항소를 하려고 하자 피고는 다시 위에서와 같이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 며 원고의 항소조회 허위의 수법으로 방해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게 하였습니다.
3. 유익비의 지출
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할 때에는 벽이 무너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폐가상태이었으므로, 원고는 주택 내외벽을 모두 수리하였고 페인트칠 및 마당에 자갈을 깔고, 축대와 문짝, 보일러 등을 수리 교체하면서 그 수리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이 원고가 보증금과 월임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또 많은돈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보수한 것은 계약기간이 3년간 보장되고 영업허가가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계약서 특약사항 5, 6항은 위 조건들이 보장되어야만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들인 것입니다.
다. 그런데 위 안채지붕개량 및 정화조 공사는 음식점영업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피고가 공사를 하였는데 허가가 나오지 않아 그 공사비를 원고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붕개량과 정화조 공사 등을 위한 공사비는 이 사건 건물의 개량 기타 그 효용의 적극적인 증진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리비를 투자, 폐가였던 건물의 가치를 그 이상 증가시켜 놓았으므로 피고는 그 유익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라. 원고의 위와같은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치는 그 이상 증가하여 현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유익비를 상환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를 불참토록 하여 그 명도소송에서 승소 한 후 또다시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니 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에도 막상 판결이 확정되어 버리자 지금까지의 약속을 어긴채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권리남용이라 할 것입니다.
마. 비록,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판결).
바. 참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익비반환 청구사건은 귀원 2004가단 50378호 및 서울고등법원 2005나 68365호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위와 같이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는 것인데,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강제집행은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갑제2호증의 1 영수증
2 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1. 갑제3호증 〃
1. 갑제4호증 〃
1. 갑제5호증의 1, 2 각 영수증
1. 갑제5호증의 3 확인서
1. 갑제6호증 판결
1. 갑제7호증 인증서
1. 갑제8호증의 1, 2 각 사실확인서
1. 갑제9호증의 1, 4 각 벌금납부고지서
1. 갑제10호증 감정평가서
1. 갑제11호증 판결문
1. 갑제12호증 항소장 접수증명원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2통
1. 건축물관리대장 1통
1. 개별공시지가표 1통
1. 납부서 1통
1. 위임장 1통
200?. 9.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수원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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