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크랩] 공유물분할 청구의 사례

미해 2009. 9. 15. 10:58
 

소       장



원  고  ?   ?   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154-1 ??빌라 A동 303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 ??빌딩 402호


피  고  ?   ?   례(???920-???7714)

등기부상 주소 서울 은평구 ??동 178-116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 3항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표시 1, 2, 3, 4, 1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69.99㎡의 922분의 62.65지분에 관하여 소장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일제하 경성부 번대방정 300 답922평을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는 조선토지 개량령에 의하여 1939. 1. 19. 조선총독부고시 제22호로 번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1940. 1. 15. 같은 고시 제 15호로 그 사업시행인가가 내려진 후 그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번대방정 300답 922평에 대하여서도 현장이 실측되고 구획정리 공사가 이루어져 그에 맞는 새로운 지적도가 작성되었으며, 그 당시에 이미 외곽을 구획한 도로망, 하수구, 등이 축조되는 등으로 그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그 권리 면적이 508.7평으로 감보된 상태에서 제자리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는데 1963. 9. 20. 건설부 고시 제 563호로 당초 1942. 12. 31.까지로 되어있던 위 사업종료 예정기간을 1966. 12. 31.까지로 변경하는 처분이 행하여졌고, 그 후 1966. 8. 3.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같은 해 9. 2. 서울특별시 공고 제 143호로 위 번대방정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일제시대에 이미 사실상 완료된 구획정리와 같은 내용으로 지적, 모양, 위치에 변동이 없는 환지 처분이 공고됨으로서 위 번대방정 300 답922평은 그 예정지대로 별지2호 목록 기재 1내지3토지와 분할전의 401의 12 대 953.4평방미터로 환지 확정되었습니다.


2. 그런데, 위 번대방정 300 답 922평은 원래 일본국인인 소외 부영효태랑(富永孝太郞)이 1944. 9. 6.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귀속토지였는데, 그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아직 확정되기 전인 1949. 6. 21. 농지개혁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시 도로, 하수구, 외곽도로 등으로 떨어져 나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일부씩을 각 위치를 특정하여 점유, 경작하고 있던 소외 박육봉, 윤경갑, 신동석에게, 그 중 71.38평, 112.7평, 75.5평이 각 농지 배분되었고, 그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가를 경료 받을 당시인 1957년 내지 1960년경에는 위 토지가 등기부나 토지대장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감보된 권리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까닭으로 종전의 전체 토지 면적 922평을 분모로 하고 각기 분배받은 토지의 평수를 분자로 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게 된 것입니다.


3. 그리고 위 소외인들이 상환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22.42평에 대하여는 1948. 9. 1. 대한민국 명의로 권리 귀속하였으며 대한민국은 위 귀속된 토지 중 200. 57평을 특정하여 1963. 5. 1. 소외 한후복에게 매도하였는데 이 역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922를 분모로 하고 매도한 200.57평을 분자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나머지 461.85평 중 47.1평(155.7㎡)에 대하여 이 역시 922분지 47.1로 하여 1969. 8. 26. 소외 조광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후 위 조광호는 자기 소유의 위 47.1평에 대하여 소외 권달진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소외 김재웅 동 강성호를 거쳐 소외 홍성만에게 순차 매도하였는데 위 강성호는 위 홍성만에게 등기 이전을 하여 주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는 바 이에 홍성만은 강성호의 상속인들인 장정악, 강근상, 강신권, 강근삼, 강근배 및 소외 김재웅외 20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 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확정판결을 토대로 1989.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22분지 38.2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나머지 모자라게 이전받은 지분 922분지 15.97을 포함한 홍성만 지분 전부를 마지막으로 원고에게 매도하였습니다.


4. 그런데 위 대방동 일대의 토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감보되어 현재 서울 동작구 대방동 401-1이 대, 635.4㎡, 동소 401-2가 대23.1㎡, 동소 401-3이 대 67.7㎡로 동소 401-18이 대 457.4㎡, 도합 1185.7㎡로 각 확정되었으며 따라서 원고 소유의 지분에 따른 면적은 아래 계산과 같이 69.66㎡가 됩니다.

가) 1185.7×922분지38.2=49.13㎡

나) 1185.7×922분지15.97=20.53㎡

합계 69.66㎡

그리고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전부에 대한 공유자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401의3 대69.7㎡를 위치를 특정하여 전 소유자인 소외 홍성만으로부터 취득한 후 계속 동지상에 축소되어 있는 가건물과 함께 소유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종합토지세도 매년 납부하였던 것입니다.


5. 한편 소외 박육봉 동 윤경갑 동 신동석이 분배 맡은 당시 농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전 매도되면서 분, 합을 반복하였는데 최후 소유자는 대한민국외 14인이며 그 지분은 별지 최후 소유자들의 지분표와 같습니다.


6. 원고소유의 위 토지는 대방동 401의3, 별지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69.7㎡의 특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위 홍성만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때부터 특정지역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지분으로 이전 받은 까닭에 순차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모두 지분으로 이전되어 원고도 지분으로 이전 받게 되었고 대방동 300번지922평 중 분배받았거나 전득한 모든 자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전부에 대하여 모두 지분등기가 되어있으나 원고의 단독 소유인 청구취지기재 토지에 대한 나머지 지분권자는 특정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신탁관계에 있다 할 것입니다.


7. 그리하여 원고는 최후 소유자들인 대한민국외 14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가단 240332호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최후 소유자들 중 채영실만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나 6282호로 단독 항소를 하였으나 위 항소는 2004. 8. 18. 기각 되었고 같은해 9. 6. 확정되었습니다.


8. 그런데 위와같은 1심소송계류중인 2002. 4. 4. 피고는 채영실 지분 922분지 12.53분지, 채영란 지분 922분지 12.53, 채희숙 지분 922분지 12.53, 채영희 지분 922분지 12.53, 채영숙 지분 922분지 12.53 도합 922분의 62.65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받은 후 같은 해 5. 23. 공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승소판결을 받고서도 이로 인하여 단독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는 바 피고에 대하여 이건 소로서 그 신탁을 해지하고 피고 지분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토지등기부등본(401-1)

1. 갑제1호증의 2       토지등기부등본(401-1)

1. 갑제1호증의 3       토지등기부등본(401-1)

1. 갑제1호증의 4       토지등기부등본(401-1)

1. 갑제2호증의 1       등기권리증

1. 갑제2호증의 2       등기권리증

1. 갑제3호증의 1내지4  종합토지세고지서 겸 영수증

1. 갑제4호증의 1내지2  각 소장

1. 갑제5호증           지적도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공시지가확인서     1통

1. 위임장             1통

1. 소장부본           1통



                                                200?.     11.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출처 : 법률 도우미
글쓴이 : 카페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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