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 광 남(???704-???0435)
등록기준지 :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2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97
삼성아파트 101-704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 ??빌딩 402(우137-070)
피 고 ? 현 우(???224-???2217)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위 원고와 같은 곳
피고 ?현우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은 정
친생자부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소외 ?은정은 199?. 7. 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입니다.
2. 그런데 소외 ?은정은 원고와 사이에서 임신하였다며 피고를 출산한 후 원고의 장남으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그후 소외 ?승을 출산한 후 차남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갑제1호증 호적등본).
3. 그러나 원고는 최근에 이르러서 소외 ?은정이 혼인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피고를 임신한 후 이를 원고에게 속이고 출산한 후 원고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원 ․ 피고 사이의 호적관계를 바로 잡고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 가족증명서
1. 갑제 2호증 주민등록표(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 통
1. 소장부본 1 통
1. 소송위임장 1 통
1. 납부서 1 통
200?77.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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