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사 건 수원지방검찰청 ??지청 200?년 형제 ???37호
업무상과실치사
항고인(고 소 인) ? ? 덕 외 1
피항고인(피고소인) ? ? 민
위 피항고인(피고소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피의사실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은 200?. 7. 30.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항고인(고소인)들은 이에 불복이므로 이 사건 항고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들은 200?. 8. 7.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발급 받아본 후 위 처분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항 고 이 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0?. 8.
위 항고인(고소인)들의 고소대리인
변호사 ? ? ?
서울고등검찰청 귀중
출처 : 법률 도우미
글쓴이 : 카페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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