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계속증명원

미해 2010. 5. 27. 16:41

 

 

소 송 계 속 증 명 원

 

 

사 건 2005 나 1234손해배상(자)

 

 

원 고 홍 길 동

 

 

피 고 이 도 령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부 재판부에서 소송계속중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 2.

 

위 신청인 이 도 령 (날인 또는 서명)

◇◇고등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