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송 계 속 증 명 원
사 건 2005 나 1234손해배상(자)
원 고 홍 길 동
피 고 이 도 령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부 재판부에서 소송계속중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 2.
위 신청인 이 도 령 (날인 또는 서명)
◇◇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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