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11] 집행력있는 정본재도부여신청서
집행력있는 정본의 재도부여신청서
사 건 20○○가단○○○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 ○. ○. 선고한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사용 중인바, 위 집행에서 압류한 유체동산의 감정가액은 금 ○○○원으로 원고의 채권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다시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유체동산감정평가서사본 1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제출법원 |
1심 법원(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 그 상급법원) |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35조 |
비 용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 ||
기 타 |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줌.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함(민사집행법 제35조). ․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가 장래에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위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자가 변제 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재도부여한 것은 위법함(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결정). |
●●●분류표시 : 민사집행 >>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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