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의 가압류집행해제신청

미해 2012. 4. 18. 15:59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집행해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을 해제(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집행해제 신청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을 해제(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신청서 작성
- 집행해제신청서에는 집행해제를 구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해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결정일, 집행해제 이유를 간단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신청취하의 의사와 더불어 신청취하로 인한 집행해제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집행해제신청 이유 기재례

① 부동산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 당사자 사이의 ΟΟ지방법원 20ΟΟ카단ΟΟΟ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ΟΟ. Ο. Ο. 결정한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ΟΟ. Ο. ΟΟ. ΟΟ지방법원 ΟΟ등기소 등기접수 제ΟΟ호로서 가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위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채권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 당사자 사이의 위원 20ΟΟ카단ΟΟΟ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위 가압류신청을 전부취하하오니 집행해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 당사자 사이의 위원 20ΟΟ카단ΟΟΟ호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이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오니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가압류 일부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 당사자 사이의 위원 20ΟΟ카단ΟΟΟ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ΟΟΟ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오니 그 집행해제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신청비용 납부
※ 채권자에 의한 집행해제신청을 하는 경우 그 해제절차에 필요한 비용(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을 예납해야 하나, 인지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집행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의 수 × 2회분 × 3,02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및 별표 1).
- 부동산 또는 자동차와 같이 등기·등록을 해야 하는 가압류의 집행해제신청은 해당 목적물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제3호다목,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부동산

부동산 1개당 3,000원

부동산 1개당 600원

자동차

매 1건당 7,500원

면제

- 부동산과 같이 등기를 요하는 가압류에 대한 집행해제신청을 하려는 자는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해야 합니다(「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자목 및 별표 1).
◀ 납부방법 ▶
· 송달료 납부방법은 우표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풀로 붙이지 말고 고정하여 제출합니다.
· 부동산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의 등기신청 -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란에서 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해제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제시하고 등록면허세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해제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대법원수입증지는 법원 구내은행에서 구입하여 풀로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고정 후 신청서 상단에 끼워서 제출합니다.
※ 가압류집행해제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압류 신청준비 - 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해제 신청 접수(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채권자의 집행해제는 해당 가압류를 집행한 집행기관에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해야 합니다.
- 집행법원이 집행하는 가압류(채권·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및 선박·자동차·항공기의 가압류 등)의 경우 해당 집행법원에 집행해제신청서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집행관이 집행하는 가압류(동산가압류 등)의 경우 집행관에게 집행해제신청서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압류 종류별 집행기관
·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선박·자동차·항공기 가압류의 경우: 해당 집행법원
· 동산가압류 등의 경우: 해당 집행관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