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30]근저당권이 있는 채권가압류신청서(가사사건)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금액 : ○○○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채권 가운데 일부인 금 ○○○원
가압류할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표시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의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와 채무자는 19○○. ○. ○. 결혼식을 올리고 19○○.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가. 채무자는 결혼초기부터 채권자가 못생겼다며 채권자를 멀리하고 신청외 ◈◈◈라는 여자와 12년간이나 사귀어 오는 등 항상 여자문제로 가정불화를 야기해 왔고 외박하고 새벽에 들어오는 일도 많았습니다. 나. 그리고 채무자는 20○○년 여름경에는 채권자가 늦게 들어왔다고 채무자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장기판을 집어 던져 ○○의대 부속병원에서 머리를 12바늘이나 꿰매는 전치 4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20○○년 가을경에는 채권자가 한약을 먹으며 과일을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물바가지를 집어 던져 앞니 두 개를 부러뜨리는 등 혼인기간 내내 사소한 언쟁과정에서 상습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해왔습니다. 다. 그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수억대 재산가로서 채무자 본인은 쓰고 싶은 대로 풍족하게 돈을 쓰면서도 채권자에게는 반찬값 정도의 금액을 생활비라고 조금씩 주고는 집밖외출도 제대로 못하게 하여 채권자는 결혼 생활 27년 동안 친정 아버지 제사에 한번도 못 갔으며 항상 돈에 쪼들려 살았습니다. 라. 그런데 채무자는 보험모집인인 신청외 ◆◆◆에게 18건의 보험을 들고 채권자 몰래 큰돈도 빌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외 ◆◆◆의 집에서 고스톱을 치고 새벽에 들어오는 등 특별한 관계를 맺어 왔는데, 이러한 사실을 안 채무자가 신청외 ◆◆◆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20○○. ○. ○. 채권자를 심하게 구타하여 채권자가 기절할 정도가 되어 응급실에 실려 간 사실이 있고 그 일로 인하여 채권자는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소갑 제3호증(상해진단서)} 마.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인간적으로 멸시 당하고 얻어맞으며 고통으로 점철된 27년간의 혼인생활을 청산하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3. 그런데 채무자는 이 사건 가압류목적인 금 ○○○원의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 및 시가총액이 금 ○○○원 상당의 ○○○시 소재 대지 등 4필지의 토지, 신청외 ◐◐◐에 대한 금 ○○○원의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 신청외 ◑◑◑에 대한 금 ○○○원의 채권, 신청외 ◎◎은행 및 ◇◇은행에 대한 금 ○○○원 이상의 예금 채권, 신청외 ◎◎보험(주)와의 18건에 이르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보험금채권 등 채권자가 알고 있는 재산만도 금 ○○○○원 이상이 되는 바, 위 재산은 이사를 25차례나 다니며 집을 사고 팔고 하여 형성한 재산이므로 채권자의 기여도도 높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적어도 위자료로 금 ○○○원, 재산분할로서 금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가운데 재산분할청구채권의 일부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하고자 합니다.
4.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준비중이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혼만을 강요하고 위자료 등의 금전은 전혀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언제 그 명의 재산을 타에 처분할지 모르고 이 사건 가압류할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은 변제기가 임박하여 채무자가 이를 변제 받아 은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본안소송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신청에 이르렀습니다.
5. 또한, 이 사건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갑 제5호증 |
혼인관계증명서 |
1. 갑 제6호증 |
가족관계증명서 |
1. 갑 제7호증 |
주민등록등본 |
1. 갑 제8호증 |
상해진단서 |
1. 갑 제9호증 |
도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
첨 부 서 류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별 지 1]
가압류할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표시
금 ○○○원정
단,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지원 20○○. ○. ○. 접수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한 피담보채권 금 ○○○원 가운데 위 청구채권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아 래-
1. ○○시 ○○구 ○○동 ○○ 대 229.8㎡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공중목욕탕) 및 주택 1층 114.08㎡ 2층 114.08㎡ 3층 95.64㎡ 지하층 75.64㎡. 끝.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다 음 ◇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예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 아니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할 것)
나. [유체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사건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할 것
다.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이외에 유체동산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할 것 □ 기타 사유 → 내용 :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은? ③ 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다.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은? ③ 신청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 유의사항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이 서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출법원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당사자목록, 청구채권목록, 가압류채권목록 각4부정도 첨부) |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8조 |
불복절차 및 기간 |
(채권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비 용 |
·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 할 것을 신청할 경우 인지액 500원 추가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
기 타 |
·가압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민사집행법 제291조). ·①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음.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음. ②법원사무관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228조). |
※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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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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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내 |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 등 1. 가압류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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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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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을 함께 제출) |
※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부동산·자동차·채권에 한함)
1. 부동산, 자동차, 임금 또는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2. 보증금액 아래의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 참고 3.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 예)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 ○○○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2003. 10. 20.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
구 분 |
부 동 산 |
채 권 |
유 체 동 산 |
담보제공액 |
청구금액의 1/10 1) |
청구금액의 2/5 2) |
청구금액의 4/5 3) |
담보제공 방법 |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4) |
○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4) ○ 다만,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제공액의 1/2 범위 내의 현금공탁 (즉, 청구금액의 1/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 5) |
담보제공액의 1/2(청구금액의 2/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 5) |
채권자별 구분 6) |
없음 |
없음 |
없음 |
선담보 7) |
가능 |
가능 (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 |
불가능 |
기타 8) |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
임금, 영업자 예금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도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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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동 없음 2) 담보제공액 100% 증액(1/5 → 2/5) 3) 담보제공액 140% 증액(1/3 → 4/5) 4) 원칙적으로 현금공탁을 할 것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을 채권자에게 맡김 5) 유체동산,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 담보제공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담보로 인정함 6)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구분을 없앰. 다만,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담보제공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현행과 같이 무공탁 7) 임금, 영업자 예금, 유체동산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이 선담보제공 허용 8) 부동산가압류, 임금 및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로 현금공탁만을 허용
※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03-4)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1. 1.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