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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송이송신청서

미해 2011. 1. 26. 13:26

소송이송신청서

 

사건번호    2009구합○48○  ○○처분취소 [행정○부(○)]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 귀원 2009구합○48○ ○○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소송이송의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규정에 의하면『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법에서는 재판적 관할로 야기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으로부터 소송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소송을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피고와 이 사건 재판부 판사들과의 관계 등

  ‘피고’는, ○○○○지방법원장으로서「○○○○위원회법」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직을 겸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배당받은 ○○○○법원 제○행정부의 판사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판사들입니다.

 

  법원조직법 제29조(지방법원장) 제3항에는『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재판부의 판사들은 이 사건 재판의 심리를 진행하면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판부 판사들은, “자의든 타의든 자신들의 지휘․감독권자가 피고가 되는 이 사건의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경험칙상 명확합니다.

 

3. 이 사건 관할로 인한 원고의 현저한 손해

  실제로 이 사건 ○○○○법원 제○행정부 판사들은, 원고가 이 사건에 앞서 2008.  .  . 피고를 상대로 하는 ○○처분취소 소송(사건번호 2008구합○85○)을 이 법원에 제기하자 허위의 판결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불법 ○○처분한 것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중대한 소송인데도 변론준비절차도 없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촉박하게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졸속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미 피고가 지휘․감독하는 이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허위 판결로 많은 손해를 보았으며, 이들이 이 사건을 졸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역시 허위 판결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럴 경우 원고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4. 결어(結語)

  원고는, 이와 같은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행정소송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민사소송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송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이, 피고가 지휘․감독하는 ○○○○법원 판사들로부터 벗어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음으로써 그 손해를 피할 수 있도록 이 ‘소송이송신청’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법원 홈페이지 게재 ‘법원장 인사말’

2.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위원장 인사말’

 

첨 부 서 류

1. 입증방법 1부.

                                                                      2009년   월   일

                                                               원고    ○    ○   ○   (인)

 

○○○○법원 제○행정부 귀중

출처 : The clean election
글쓴이 : 효양曉陽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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