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크랩]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미해 2011. 1. 25. 13:51

 

소 장

 

 

원 고

1. 신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2222222)

등록기준지 : ○○시 ○○구 ○○동 ○○

주소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

2. 김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2222222)

등록기준지 : ○○시 ○○구 ○○동 ○○

주소 : 원고 1과 같음

 

피 고

1. 박 △ △ (주민등록번호 : 111111-2222222)

등록기준지 : 서○○시 ○○구 ○○동 ○○

주소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

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박△△과 소외 망 김□□(주민등록번호; 111111 - 1111111)사이 및 피고 박△△과 소외 망 김◎◎(주민등록번호: 111111 - 1111111)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 김○○와 피고 박△△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 신○○과 소외 망 김◎◎(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박△△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박△△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신○○과 피고 검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호적상의 친생자관계

소외 망 김□□ (19○○. ○. 경 사망), 소외 망 김◎◎(19○○. ○.경 사망), 원고 김○○는 호적상 소외 망 김◉◉을 부로, 피고 박△△을 모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 (제적등본)]

2. 실제 친생자관계

가. 위 망 김◎◎, 망 김□□, 원고 김○○는 호적상의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원고 신○○이 위 망 김◉◉과 동거하면서 출산한 원고 신○○의 친생자들입니다.

나. 피고 박△△은 위 망 김◉◉과 19○○. ○.경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원고 신○○은 19○○. ○월경 위 망 김◉◉을 만나 같은 해 ○월부터 동거생활에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 박△△은 위 망 김◉◉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다. 원고 신○○은 피고 박△△의 가출상태에서 위 망 김◉◉과 동거를 하며 그 사이에 위 망 김□□를 출산하였고, 위 망 김◎◎을 포태한 상태에서 피고 박△△이 귀가함으로써 그 때부터는 위 망 김◉◉이 원고 신○○과 피고 박△△ 사이를 오가며 이중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 신○○은 19○○. ○. ○.경 위 망 김◎◎을, 19○○. ○. ○.경 원고 김○○를 출산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원고 신○○은 위 망 김◎◎, 위 망 김□□, 원고 김○○를 혼인외의 자로 만들기 싫어 호적상으로는 피고 박△△의 친생자로 등재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 망인들과 원고 김○○는 원고 신○○이 전적으로 양육했고 피고 박△△과는 거의 남남으로 지내왔습니다.

마. 증거 : 갑 제3호증 (주민등록초본), 갑 제4호증의 1,2(각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갑 제5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갑 제6호증의 1 (출산증인확증서), 갑 제6호증의 2, (인감증명서), 갑 제7호증 (녹취서)

3. 확인의 이익 등

이 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생모 또는 당사자 본인이 호적상 잘못된 모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소외 망 김◎◎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미혼이었고 그 명의로 된 연립주택(현재 원고 신○○의 주거지임) 이 있는데, 피고 박△△이 호적상 모로 되어 있는 관계로 실제 단독 상속인인 원고 신○○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더욱 확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 망 김◎◎의 경우에는 위 망인이 직계비속이 없이 사망하여 민법 제 857조에 의한 사망 후 인지가 불가능하므로 검사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실익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위와 같이 소외 망 김◎◎, 소외 망 김□□, 원고 김○○ 모두 원고 신○○의 친생자임에도 불구하고 호적상으로는 피고 박△△의 친생자로 잘못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이 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제적등본

(만일, 2008. 1. 1. 이후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초본

1. 갑 제4호증의 1, 2 각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1. 갑 제5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1. 갑 제6호증의 1 출산증인확증서

1. 갑 제6호증의 2 인감증명서

1. 갑 제7호증 녹취서

그 밖의 것은 변론시 필요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2통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원고들 ○ ○ ○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민법 865조, 가사소송법 26~ 28조

제기권자

․부(夫) 또는 처(妻)

부(夫) 또는 처(妻)의 후견인, 유언집행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처(妻)의 전부(前夫)

․자(子), 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상 대 방

․부 또는 모

․자(子)

․검사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19조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19조1항)

비 용

․인지액 : ○○○원(☞가사소송및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친생자관계존부사유

1. 법원에 의한 부(父)의 결정(민법 845조)

2. 자(子)의 친생부인(민법 846, 848, 850, 851조)

3. 인지에 대한 이의(민법 862조)

4. 인지청구(민법 863조) 및 인지의 무효

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

※ 제 출 법 원

1. 상대방(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2.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출처 : 마 구 네
글쓴이 : 마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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