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1. 신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2222222)
등록기준지 : ○○시 ○○구 ○○동 ○○
주소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
2. 김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2222222)
등록기준지 : ○○시 ○○구 ○○동 ○○
주소 : 원고 1과 같음
피 고
1. 박 △ △ (주민등록번호 : 111111-2222222)
등록기준지 : 서○○시 ○○구 ○○동 ○○
주소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
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박△△과 소외 망 김□□(주민등록번호; 111111 - 1111111)사이 및 피고 박△△과 소외 망 김◎◎(주민등록번호: 111111 - 1111111)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 김○○와 피고 박△△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 신○○과 소외 망 김◎◎(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박△△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박△△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신○○과 피고 검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호적상의 친생자관계
소외 망 김□□ (19○○. ○. 경 사망), 소외 망 김◎◎(19○○. ○.경 사망), 원고 김○○는 호적상 소외 망 김◉◉을 부로, 피고 박△△을 모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 (제적등본)]
2. 실제 친생자관계
가. 위 망 김◎◎, 망 김□□, 원고 김○○는 호적상의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원고 신○○이 위 망 김◉◉과 동거하면서 출산한 원고 신○○의 친생자들입니다.
나. 피고 박△△은 위 망 김◉◉과 19○○. ○.경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원고 신○○은 19○○. ○월경 위 망 김◉◉을 만나 같은 해 ○월부터 동거생활에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 박△△은 위 망 김◉◉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다. 원고 신○○은 피고 박△△의 가출상태에서 위 망 김◉◉과 동거를 하며 그 사이에 위 망 김□□를 출산하였고, 위 망 김◎◎을 포태한 상태에서 피고 박△△이 귀가함으로써 그 때부터는 위 망 김◉◉이 원고 신○○과 피고 박△△ 사이를 오가며 이중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 신○○은 19○○. ○. ○.경 위 망 김◎◎을, 19○○. ○. ○.경 원고 김○○를 출산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원고 신○○은 위 망 김◎◎, 위 망 김□□, 원고 김○○를 혼인외의 자로 만들기 싫어 호적상으로는 피고 박△△의 친생자로 등재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 망인들과 원고 김○○는 원고 신○○이 전적으로 양육했고 피고 박△△과는 거의 남남으로 지내왔습니다.
마. 증거 : 갑 제3호증 (주민등록초본), 갑 제4호증의 1,2(각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갑 제5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갑 제6호증의 1 (출산증인확증서), 갑 제6호증의 2, (인감증명서), 갑 제7호증 (녹취서)
3. 확인의 이익 등
이 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생모 또는 당사자 본인이 호적상 잘못된 모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소외 망 김◎◎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미혼이었고 그 명의로 된 연립주택(현재 원고 신○○의 주거지임) 이 있는데, 피고 박△△이 호적상 모로 되어 있는 관계로 실제 단독 상속인인 원고 신○○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더욱 확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 망 김◎◎의 경우에는 위 망인이 직계비속이 없이 사망하여 민법 제 857조에 의한 사망 후 인지가 불가능하므로 검사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실익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위와 같이 소외 망 김◎◎, 소외 망 김□□, 원고 김○○ 모두 원고 신○○의 친생자임에도 불구하고 호적상으로는 피고 박△△의 친생자로 잘못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이 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제적등본
(만일, 2008. 1. 1. 이후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초본
1. 갑 제4호증의 1, 2 각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1. 갑 제5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1. 갑 제6호증의 1 출산증인확증서
1. 갑 제6호증의 2 인감증명서
1. 갑 제7호증 녹취서
그 밖의 것은 변론시 필요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2통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원고들 ○ ○ ○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 아래참조 |
관련법규 |
민법 865조, 가사소송법 26~ 28조 | |
제기권자 |
․부(夫) 또는 처(妻) ․부(夫) 또는 처(妻)의 후견인, 유언집행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처(妻)의 전부(前夫) ․자(子), 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 |||
상 대 방 |
․부 또는 모 ․자(子) ․검사 |
|||
제출부수 |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 |||
불복절차 및 기간 |
․항소(가사소송법 19조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19조1항) | |||
비 용 |
․인지액 : ○○○원(☞가사소송및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 |||
친생자관계존부사유 |
1. 법원에 의한 부(父)의 결정(민법 845조) 2. 자(子)의 친생부인(민법 846, 848, 850, 851조) 3. 인지에 대한 이의(민법 862조) 4. 인지청구(민법 863조) 및 인지의 무효 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 |
※ 제 출 법 원
1. 상대방(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2.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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