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당 요 구 신 청
사 건 20○○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채권자 (주)○○은행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자 은행장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겸 소유자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배당요구채권자(선정당사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들은 다음과 같이 배당요구를 신청합니다.
배당요구채권의 표시
[별지2]목록 기재와 같음
배당요구의 원인
1. 위 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들은 ○○시 ○○구 ○○동 ○○에 있는 채무자 회사에서 각 근로자로 근무한 뒤 퇴직하였는바, 임금 등 합계 금 29,131,410원이 체불되어 있고, 현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귀원에서 20○○타경○○○○호로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배당요구채권자들은 위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임금우선변제권자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체불임금확인서 1통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6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배당요구채권자(선정당사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1]
배당요구채권자 겸 선정자
채권자 1. ◉◉◉ (서명 또는 날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①◉ (서명 또는 날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②◉ (서명 또는 날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4. ◉③◉ (서명 또는 날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5. ◉④◉ (서명 또는 날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6. ◉⑤◉ (서명 또는 날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끝 -
[별 지 2]
배당요구채권의 표시
1. ◉◉◉ : 금 9,799,440원
2. ◉①◉ : 금 7,787,820원
3. ◉②◉ : 금 5,075,980원
4. ◉③◉ : 금 3,772,770원
5. ◉④◉ : 금 1,490,850원
6. ◉⑤◉ : 금 1,204,550원
합 계 : 금 29,131,410원
- 끝 -
제출법원 |
경매법원 |
배당요구시기 |
※ 아래(1)참조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및 이해관계인수만큼 부본첨부 |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
비 용 |
․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 ||
기 타 |
․임금우선변제자의 배당요구시 제출서류 : 확정판결(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체불임금확인서(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발급)+㉮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사용자가 교부, 국민연금법 제77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 소득세법 제143조),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 국민연금법 제75조),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위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사본(근로기준법 제41조) 또는 임금대장사본(근로기준법 제48조)(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 서면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표자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는 효력이 없음. 근로자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음.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 경매절차에서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인정함(송민 97-11). |
※ (1) 배당요구시기
〈유체동산〉(민사집행법 제220조)
①배당요구는 다음 시기까지 할 수 있다.
1.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2. 집행관이 어음․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을 받은 때
②민사집행법 제198조 제4항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동산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압류의 신청을 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채권과 다른 재산권〉(민사집행법 제247조)
①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1.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함.
③ 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민사집행법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함.
④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부동산〉(민사집행법 제88조)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②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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