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소 장(추완)
항소인(피고) ? 남 규
피항소인(원고) 주식회사 ??신용금고
추완항소금액 금 19,822,457원{(소가×0.0045+5,000원)×1.5)}
첩용인지액 금 141,300원
송 달 료 금 108,72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 귀중
항 소 장(추완)
항소인(피고) ? 남 규(???231-????116)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39 ??아파트 101-106
위 항소인(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 ??빌딩 402호
(우 137-885)
피항소인(원고) 주식회사 ??신용금고(구,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9-10 태평양금융빌딩 3층
대표이사 ? 동 기
관 리 인 ? 해 주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위 당사자간 귀원 9?가소 825720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동원이 199?. 12. 1.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 ?남규는 모두 불복이므로 추완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소인(피고)은 위 사건의 소장부본 및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인(피고)은 귀원 200?가소 ??45423호 양수금 청구 사건 (이 사건은 원심 판결에 기초한 것임)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을 2008. 4. 4. 송달받은 후 같은 해 4.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5. 30.자로 소장에 첨부된 서류 등을 복사하여 보고 귀원 9?가소 825720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추완항소에 이른 것입니다.
원 판결의 표시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822,457원 및 이에 대한 1997. 10.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항 소 취 지
1. 원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남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1. 항소이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추완 항소장 부본 1 통
1. 법인등기부등본 1 통
1. 소송위임장 1 통
1. 납부서 1 통
2008. 6.
위 피고(항소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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