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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금지급가처분 신청서 (미지급임금 퇴직금지급)

미해 2009. 1. 22. 17:43
[서식  16] 임금지급가처분 신청서 (미지급임금 퇴직금지급)
임금지급가처분신청
 
채 권 자    1. ○   
서울시 금천구 서울시흥동 123번지
2.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3번지
대리인     
채 무 자    가나다라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123번지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피보전권리의 내용
미지급입금 및 퇴직금지급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금액을 임시로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 회사(이하 단순히 회사라 칭한다)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123번지에 그 주 영업소를 두고 학용품의 제조ㆍ판매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며 채권자 등은 모두 위 회사의 종업원이었으나 2005년 10월 20 퇴직한 자들입니다.
2. 회사의 자금사정 등으로 경영 상태는 매우 나빠 채권자 등이 재직 중에도 임금은 항상 한두달 늦게 지급하였으며 연속적으로 청구를 하면 그 일부를 소액 지급할 뿐이고 채권자 등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목록기재와 같습니다.
3. 이와 같은 상태이므로 임금에 의해서만 일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채권자 등은 현재 각각 그 생활은 어렵고 라면 등으로 끼니를 잇고 있는 상태이며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거의 벌써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회사는 재건을 계획 중이라고 말하면서 일 같은 일은 하지 않고 회사의 기구 자재 등을 팔아 살고 있는 실정으로 3 20일에는 가나다라회사에 대량의 자재를 매각하고 트럭 2대로서 그것을 반출했으나 채권자 등에게는 전연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회사는 채권자 등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금액에 대하여 확인서를 각각 교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지급을 할 의사는 없는 듯하며 채권자 등의 지급교섭에 대해서도 아주 냉담하기 때문에 채권자 등은 후일 본소를 제기해서 그 지급을 요구하고자 준비 중이오나 그 본안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채권자 등은 생활을 지탱해 나아갈 수 없고 현재 그날그날의 생활이 어려우니 살길을 찾기 위하여 이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미지급 임금, 퇴직금 확인서                 1
2. 회사자격 증명서                           1
3. 신청서                                    1
 
2006 11 5
 
위 채권자들 대리인        ()
 
○○ 지방법원  귀중
출처 : 법률. 심리. 상담 코너
글쓴이 : 동해번쩍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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