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
질문자 인사
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해도 답변해 주실 거죠? ^^
부동산 가압류등기가 경료된지 15년이 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유의 : 위 조문상에는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치 아니한 때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귀하의 가압류 절차가 진행될 당시 즉(15년전 이므로 1995년에는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치 아니한때로 되있습니다. 법률개정되었음)
즉 위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의 가압류집행을 완료한 시점으로 3년간(님의 경우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치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한법원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실수 있으며,(실무경험상 위 사안은 가압류 취소결정이 인용될 것으로 확신됩니다.) 이후 위 가압류 취소결정문을 수령하시어 '가압류기입등기말소등기촉탁신청(등기소 공무원에게 부동산 가압류가 취소되었으니 말소해달라는 요청서)을 제출하게 되면 통상 15일안으로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것입니다.
총 절차 기간 = 통상적으로 2달안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여지며, 100%로 승소가 가능하시리라 믿습니다.
세부적인 절차를 설명드리고 싶으나,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심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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