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크랩] 재항고장 (서울고등법원 2009브70 상속재산분할 심판)

미해 2011. 6. 2. 14:06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한 재항고장

 

 

항고심 : 서울고등법원 200970호 상속재산분할

 

 

청구인(재항고인)

1.  이 조연

 

2.  이 순정

 

 

상대방(피재항고인)

1.  이 동연

 

2.  이 선자

 

3.  이 장연

 

  

 

대법원 귀중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한 재항고장

  

청구인(재항고인)

1.

이 조 연

 

인천시 서구 공촌동 314 경남아파트 103 1304

 

 

2.

이 순 정

 

인천시 계양구 이화동 47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203 803

(송달지) 인천시 계양구 이화동 47번지 신동아파밀리에 상가 103

상대방 (피항고인)

1.

이 동 연

 

인천시 계양구 오류동 180 신동아아파트 8 605

 

 

2.

이 선 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52-2 현대홈타운 402 1006

 

 

3.

이 장 연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99-2

 

 

원심(항고심)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0.1.12,  200970브 상속재산분할

 

청구인들은 위 항고 사건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므로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1. 청구인(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청구인(선정당사자)이 부담한다.

 

   (항고인은 2010년 1월 18 위 결정정본을 송달받았습니다.)

 재항고 취지

 

1. 원 심판(인천지방법원 2008느합30) 및 항고(서울고법 200970) 결정을 취소한다.

2.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심판비용은 1,2심 모두 상대방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재항고 이유

 

. 가사소송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심문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였으며 대법원의 최근 판례(대법원2009.5.6 200916결정)사례와 같은 위반의 재판을 한 원심과 항고심입니다.

 

. 심리미진을 넘어 불심리에 채증법칙도 위반한 재판으로 문자 그대로 *허접한 재판입니다.

* 허접(許接) : 도망친 죄수나 노비 등을 숨기어 묵게 하던 일

 

. 민사소송에서 원심(항고심)이 성립을 인정한 등기가 불법 등기로 말소되어야 할 등기임을 확정한 기판력 있는 인낙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소를 기각하면 불합리하게 재소가 불가피합니다.

 

 

-     

 

1. 원심(인천지법2008느합19호 사건재판) 및 항고심(서울고법 200970호 사건재판)의 결정 이유 요지

  원심과 항고심은 기각 사유로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 당시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의 법정대리인인 조인순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되었고(원심 심판 5 11행 이하)

2) 갑 제1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달리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원심 심판 5 15행 이하)

3) 더 나아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임용자김원수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원심 심판 5 16)

4) 상대방 이선자가 위 사건의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이장연이 청구인의 항고취지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접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상대방 이동연은 위 사건 계속 중 조인순이 변호사까지 입회한 가운데 당시의 관행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 하였거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대방들 명의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던 사실, 상대방 이선자 2005.3.18.인천지방법원에 (중략)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기각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항고심 결정 2 17)

5)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은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 향상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심판할 수 있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10호에 규정된 마류 가사비송 사건으로서 여기에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중략) 위 법원이 같은 법 제38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 별지 목록이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대방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는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심판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항고심 결정 3 8행 이하)

라 하였으나 이는 재판편이적이고 몰상식한 불법, 편법, 위법의 결정입니다.

 

 

2. 청구인의 원심과 항고심 청구 이유

 

1) 후견인의 무권대리 행위 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청구였습니다.

① 서울고법은 청구인이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여부를 이유로 항고한 것처럼 이유를 왜곡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항고장 2쪽에서 항고 이유 1.원심이 심판의 근본 원인으로 삼은 후견인 조인순의 무권대리행위는 없었습니다라고 분명히 무권대리행위의 부존재를 제1이유로 거론하였으며 [갑 제25-확인서]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이 누락하여 판단하거나 무시하므로 다시 항고심에서 [갑 제26호증-확인서]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성립을 부정하거나 반증하지 않았음에도 두 번이나 법원이 이유도 없이 배척한 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낍니다.

② 상대방들은 후견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증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론된 바도 없는 가공의 사실(fiction)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27호증 인천지방법원 2004느합19호 사건관련 제출문서 일체][갑 제 28호증 - 2004느합19호 관련 재판조서 확보분 일체]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항고심은 청구인의 서증을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권리인정의 자료로 삼아 청구인을 다시 한번 경악케 하였습니다.

2) 상대방들 명의 이전등기가 불법 등기임을 이유로 하는 청구였습니다.

① 상대방 이장연은 본 소의 답변서와 청구인과 상대방들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인천지방법원 2009가합9313사건)답변서를 통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정하며, 본인 명의의 이전등기는 소외 조인순과는 무관하게 본인 등에 의한 불법행위의 불법 등기임을 진술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위 답변서를 항고심 심리 직후 수령(2009. 12. 22)하여 즉시 제출(2009.12.24)하며 심리의 재개를 요청하였습니다만 항고심 재판부는 심리의 종결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② 상대방 이선자2005.3.18 준비서면에서 ‘(사망한)어머니(피상속인 망 박종례)로부터 (사망한)어머니(피상속인 망 박종례) 명의로 있던 토지를 증여 받았으며[갑 제27호증의 13], 이에 기하여 (사망한)아버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라고 하니 상대방이 스스로 한 불법등기임을 증명합니다.

③ 상대방 이동연은 등기부에 된 등기가 적법한 등기임을 입증하지 않았습니다. (이점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등기임을 입증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 하더라고 항고심(200970호 재판)은 자칭 후견자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법원이라 하면서 아무런 조사도 없이 오직 한일이라고는 편파적인 인용과 오판을 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3) 청구인은 존재하지도 않은 무권대리의 추인을 이유로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항고심이 추인을 항고 이유로 삼은 것처럼 말하는 이유청구인의 항고 사유를 오도하여 핵심을 흐리게 만들어 결론적으로 기각하기 위한 재판부가 사실과는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판단의 이유일 뿐입니다.

 

 

3. 원심 법원의 위법 사항

 

1)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및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9.5.6. 200916결정] 판례는 특별한 사정 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하면 심판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합니다.  본건과 관련된 모든 재판부는 사건관계인을 전혀 심문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항고심 재판부에는 서면[갑 제30호증 당사자 및 증인 심문 신청서 사본과 나의 재판검색]으로 당사자 본인심문 신청을 하였으며 심문기일에는 제발 심문하여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만 무시되었습니다.  심문을 하지 않은 법원이 거짓 사실을 만들어 냈고, 상대방은 거짓 사실에 의해 판단한 법원의 오판에 기대어 오직 이전 재판의 결과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종전 재판에서는 상대방 이선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불참(갑 제29호증 참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 기각의 결론을 내린 법원의 과감함은 경이롭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29호증 재판 조서 사본 일체]를 제출합니다.

②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심문을 공개하였습니다.

종전 재판처럼 원심(인천지방법원 2008느합30호 재판)은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법규정과 특수성을 간과 내지 무시하고 오로지 재판상의 편이함을 추구하여 공개재판을 하였습니다.  복잡한 심리나 직권에 의한 사실확인 없이 수구적인 태도로 진행한 재판으로 단적으로 말하자면 재판부의 직무 태만 혹은 직무 유기라 하겠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재판조서를 증빙[갑 제29호증 인천지방법원 2004느합19호 관련사건 및 원심과 항소심 관련 재판조서 사본]으로 제출합니다.

③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사실의 탐지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건과 관련된 모든 재판부는 아무 조사를 스스로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제출된 서면만을 보고 오해하는 일만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갑 제29호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심과 항고심이 왜 사실을 살피지 않고 종전 재판의 결과에만 집중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④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항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결정 이유를 언급하면서 최종적으로 원심(2008느합30)이 위법이 없음을 이유로 하였습니다.  항고심은 사실심을 하였어야 하나 월권하여 원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원심 및 항고심은 기본적으로 법 정신과 법 원칙은 물론 민법 총칙의 기초 규정마저도 무시한 위법의 심판과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채증법칙의 위법 내지 심리미진 및 판단 유탈 등의 위법이 있습니다.

① 청구인은 각 1(2004느합19호 및 2008느합30)에서 심판의 핵심 사실이 된 후견인(소외 조인순)의 무권대리 행위 부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갑 제26호증 – (조인순의 상속재산분할관련 무행위) 확인서]을 제출하였습니다.  2004느합19호 재판부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내더니 원심 재판부와 항고심 재판부는 허구를 바로잡기 위하여 제출한 서증을 누락시켜 재판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항고심에서 [갑 제26호증]으로 다시 제출하였고, 심문에 임하면서 제발 원심에서 누락한 서증을 재판에서 채택하여 달라고 다시 구두로 청원하였습니다만 항고심이 다시 채택하지 않으니 재판부가 청구인을 패소시키기 위하여 고의 누락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서증에서 작성자의 인감과 서명 및 무인까지 있었고 상대방 아무도 성립에 이의를 달지 않아 진정성립을 배척할 이유가 없었으나 배척한 것으로 명백히 민사소송법 제358(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② 청구인은 종전재판의 인정사실이 허구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2004느합19호 사건관련문서 전부를 [갑 제27호증의 1~20 : 2004느합19호 상속재산분할 심판 관련 문서 사본1]과 재판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서증 어디에도 후견인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으며, 상대방은 반증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증명력 있는 서증임에도 항고법원은 역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③ 항고법원 스스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며, 가사소송법 제1조의 규정처럼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 향상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심판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묵시적으로 직권주의에 입각하여 재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재판부)이 한 일은 하나도 없으며 기껏 청구인의 한가지 진술 실수(청구인의 오해)를 빌미로, 증거도 없으며 사실도 아닌 가공의 사실을 만들어 낸 것 뿐이었습니다.  어린 동생들은 상속재산에서 소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상대방1,2와 법원의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④ 심리가 미진하여 청구인의 착오를 상대방1이 인용하면서 추측과 거짓을 더하자법원은 이 거짓을 사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제출서면을 전혀 살피지 않고, 오로지 이전 재판 결과만을 그대로 인용한 소치입니다. 청구인은 거의 모든 서면에서 후견인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고 인용되었는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갑 제27호증]으로는 왜 허구인지를 밝혔습니다.  당사자 5인중 1인의 착오와 1인의 왜곡 인용, 그리고 3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후견인 관련 무행위가 핵심 사실이 되어버린 엉터리 재판입니다.   이 엉터리 인정 사실은 기판력 있는 인낙조서[갑 제31호증]로 치유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접한 판단을 하고 청구인의 의사를 철저히 외면한 재판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판사의 사실판단이나 법률판단이 필요 없는 인낙이 없었다면 이 재항고도 안심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니 이 나라에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⑤ 원심재판의 심판과 결정은 판단유탈과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과 가사소송법의 목적을 위반한 불공정 재판의 결정체입니다.

- 1. 1)과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갑 제27호증의 2] 3 3행 이하를 보지도 않고 한 판단이며

- 1. 2)와 같은 판단은 [갑 제25호증]을 멋대로 배척하고 수구적이고 재판편이적인 태도로 새로운 판단에 의한 복잡함을 꺼려하여 이전 재판결과 만을 인용하였기 때문이며

- 1. 3)과 같은 판단 역시 사실의 대한 법원의 능동적인 탐문없이 수구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로 심리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이 거론한 자는 증거가 없다하고 정작 당사자들이 부인하거나 증명하지도 못한 무행위자를 마치 무엇을 한 것처럼 앞장서서 만들어 낸 법원의 판단에는 경악과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 1. 4)와 같이 한 판단은 재판부가 지금까지 오만과 독선으로 재판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당사자의 재판 불응대 행위와 당사자의 답변서를 제출 사실을 말하며, 정작 당사자들의 행위답변서로 인정될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였습니다.  게다가 사건과는 상관없거나 증명 없는 이동연의 주장은 기원도 살피지 않은 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증빙까지 첨부한 청구인의 모든 주장을 묵살하는 대단히 불공정한 재판에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심이나 종전 재판의 결론을 합리화 하기 위해 임의로 서증을 취사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 1.5)와 같은 판단은 원심(항고)법원이 청구인을 가볍게 여기고, 판사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한 것으로 이런 판사에 의하여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겼을 것이 분명하니 안타깝습니다.  대충 재판하여 결론내 버리고는 이의 있으면 ()항고(상고)하라는 식의 재판입니다.  판사는 사건을 하루 일과로 청소하듯이 치워버리는 모양이나 당사자들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3) 원심(항고심) 등 가사재판이 기각이유로 삼은 등기의 진정성립을 부정하는 기판력있는 인낙이 2010년 1월 20 성립하였습니다.

 별지목록의 제1번 내지 제7번 부동산에 관하여 가사재판이 진정성립을 오판한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불법등기임을 확정한 인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판력 없는 종전 재판이나 원심 등은 당연히 부정되고 인낙조서를 반영한 결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 인낙의 성립은 위 1), 2)의 결과이나 종합하면 불심리로 사실에 대한 미확인과 법리에 대한 천박한 적용, 또 사건에 대한 몰이해와 당사자에 대한 무시로 일관한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4. 맺는 말

 원심 법원은 엉터리 사실을 만들어 엉터리 재판을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민사소송을 하도록 만들었고 권리를 영영 잃을 뻔한 위험에 빠트렸습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사람의 재판이며,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하는 재판이라도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전 재판은 법원이 무고한 청구인에게 폭력을 가한 재판으로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유감이고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후로는 본 건 당사자들과 같은 인륜을 도외시한 상대방과 무고한 청구인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1. 갑 제29호증 원심 및 항소심 재판조서 사본

2. 갑 제30호증 - 당사자 및 증인 심문 신청서 사본과 대법원 나의 재판검색

3. 갑 제31호증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9313 인낙조서 및 소장 사본

*참고서면 갑 제26호증 확인서(원심법원 및 항고법원 기제출 서증)

 

   

 

1. 위 입증문서                                                1

1. 재항고장 부본                                                 3

1. 납부서 (표지 및 표지 이면에 부착)                             1

 

2010.   1.     .

 

재항고인       조 연   ()

              순 정   ()

 

 

대법원 귀중

 

 

 

 

 

 

[별지]

부동산 목록

 

1.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454

   658

2.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465

   321

3.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103-17

 2,619

4.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105-1

   129

5.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105-4

 1,911

6.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110

 1,983

7.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110-1

 1,481

8.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114-1

 1,415

.

출처 : 나홀로 소송-앵무새 법기술자 잡기
글쓴이 : 닐리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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