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한 재항고장
항고심 : 서울고등법원 2009브70호 상속재산분할
청구인(재항고인) |
1. 이 조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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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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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피재항고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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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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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장연 |
대법원 귀중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한 재항고장
청구인(재항고인)
1. |
이 조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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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 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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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지) |
상대방 (피항고인)
1. |
이 동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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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 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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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 장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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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항고심)결정 : 서울고등법원
청구인들은 위 항고 사건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므로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1. 청구인(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청구인(선정당사자)이 부담한다.
(항고인은
재항고 취지
1. 원 심판(인천지방법원 2008느합30) 및 항고(서울고법 2009브70) 결정을 취소한다.
2.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심판비용은 1,2심 모두 상대방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재항고 이유
Ⅰ. 가사소송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심문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였으며 대법원의 최근 판례(대법원
Ⅱ. 심리미진을 넘어 불심리에 채증법칙도 위반한 재판으로 문자 그대로 *허접한 재판입니다.
* 허접(許接) : 도망친 죄수나 노비 등을 숨기어 묵게 하던 일
Ⅲ. 민사소송에서 원심(항고심)이 성립을 인정한 등기가 불법 등기로 말소되어야 할 등기임을 확정한 기판력 있는 ‘인낙’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소를 기각하면 불합리하게 재소가 불가피합니다.
- 아 래 –
1. 원심(인천지법2008느합19호 사건재판) 및 항고심(서울고법 2009브70호 사건재판)의 결정 이유 요지
원심과 항고심은 기각 사유로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 당시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의 법정대리인인
2) 갑 제1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달리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원심 심판 5쪽 15행 이하)
3) 더 나아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4) 상대방
5)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은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 향상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심판할 수 있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10호에 규정된 마류 가사비송 사건으로서 여기에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중략) 위 법원이 같은 법 제38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 별지 목록이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대방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는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심판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항고심 결정 3쪽 8행 이하)
라 하였으나 이는 재판편이적이고 몰상식한 불법, 편법, 위법의 결정입니다.
2. 청구인의 원심과 항고심 청구 이유
1) 후견인의 무권대리 행위 ‘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청구였습니다.
① 서울고법은 청구인이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여부를 이유로 항고한 것처럼 이유를 왜곡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항고장 2쪽에서 항고 이유 1.로 “원심이 심판의 근본 원인으로 삼은 후견인
② 상대방들은 후견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증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론된 바도 없는 가공의 사실(fiction)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27호증 – 인천지방법원 2004느합19호 사건관련 제출문서 일체]와 [갑 제 28호증 - 2004느합19호 관련 재판조서 확보분 일체]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항고심은 청구인의 서증을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권리인정의 자료로 삼아 청구인을 다시 한번 경악케 하였습니다.
2) 상대방들 명의 이전등기가 불법 등기임을 이유로 하는 청구였습니다.
① 상대방
② 상대방
③ 상대방
3) 청구인은 존재하지도 않은 ‘무권대리의 추인’을 이유로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항고심이 ‘추인을 항고 이유로 삼은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청구인의 항고 사유를 오도하여 핵심을 흐리게 만들어 결론적으로 기각하기 위한 재판부가 사실과는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판단의 이유일 뿐입니다.
3. 원심 법원의 위법 사항
1)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및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① 가사소송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②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심문을 공개하였습니다.
종전 재판처럼 원심(인천지방법원 2008느합30호 재판)은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법규정과 특수성을 간과 내지 무시하고 오로지 재판상의 편이함을 추구하여 공개재판을 하였습니다. 복잡한 심리나 직권에 의한 사실확인 없이 수구적인 태도로 진행한 재판으로 단적으로 말하자면 재판부의 직무 태만 혹은 직무 유기라 하겠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재판조서를 증빙[갑 제29호증 – 인천지방법원 2004느합19호 관련사건 및 원심과 항소심 관련 재판조서 사본]으로 제출합니다.
③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사실의 탐지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건과 관련된 모든 재판부는 아무 조사를 스스로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제출된 서면만을 보고 오해하는 일만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갑 제29호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심과 항고심이 왜 사실을 살피지 않고 종전 재판의 결과에만 집중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④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항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결정 이유를 언급하면서 최종적으로 원심(2008느합30호)이 위법이 없음을 이유로 하였습니다. 항고심은 사실심을 하였어야 하나 월권하여 원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원심 및 항고심은 기본적으로 법 정신과 법 원칙은 물론 민법 총칙의 기초 규정마저도 무시한 위법의 심판과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채증법칙의 위법 내지 심리미진 및 판단 유탈 등의 위법이 있습니다.
① 청구인은 각 1심(2004느합19호 및 2008느합30호)에서 심판의 핵심 사실이 된 후견인(소외
② 청구인은 ‘종전재판의 인정사실’이 허구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2004느합19호 사건관련문서 전부를 [갑 제27호증의 1~20 : 2004느합19호 상속재산분할 심판 관련 문서 사본1식]과 재판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서증 어디에도 후견인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으며, 상대방은 반증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증명력 있는 서증임에도 항고법원은 역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③ 항고법원 스스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며, 가사소송법 제1조의 규정처럼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 향상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심판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묵시적으로 직권주의에 입각하여 재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재판부)이 한 일은 하나도 없으며 기껏 청구인의 한가지 진술 실수(청구인의 오해)를 빌미로, 증거도 없으며 사실도 아닌 가공의 사실을 만들어 낸 것 뿐이었습니다. 어린 동생들은 상속재산에서 소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상대방1,2와 법원의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④ 심리가 미진하여 ‘청구인의 착오’를 상대방1이 인용하면서 ‘추측과 거짓을 더하자’ 법원은 이 거짓을 사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제출서면을 전혀 살피지 않고, 오로지 이전 재판 결과만을 그대로 인용한 소치입니다. 청구인은 거의 모든 서면에서 후견인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고 인용되었는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갑 제27호증]으로는 왜 허구인지를 밝혔습니다. 당사자 5인중 1인의 착오와 1인의 왜곡 인용, 그리고 3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후견인 관련 무행위가 핵심 사실이 되어버린 엉터리 재판입니다. 이 엉터리 인정 사실은 기판력 있는 인낙조서[갑 제31호증]로 치유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접한 판단을 하고 청구인의 의사를 철저히 외면한 재판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판사의 사실판단이나 법률판단이 필요 없는 인낙이 없었다면 이 재항고도 안심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니 이 나라에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⑤ 원심재판의 심판과 결정은 판단유탈과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과 가사소송법의 목적을 위반한 불공정 재판의 결정체입니다.
- 위 1. 1)과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갑 제27호증의 2]의 3쪽 3행 이하를 보지도 않고 한 판단이며
- 위 1. 2)와 같은 판단은 [갑 제25호증]을 멋대로 배척하고 수구적이고 재판편이적인 태도로 새로운 판단에 의한 복잡함을 꺼려하여 이전 재판결과 만을 인용하였기 때문이며
- 위 1. 3)과 같은 판단 역시 사실의 대한 법원의 능동적인 탐문없이 수구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로 심리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이 거론한 자는 증거가 없다’하고 정작 당사자들이 부인하거나 증명하지도 못한 무행위자를 마치 무엇을 한 것처럼 앞장서서 만들어 낸 법원의 판단에는 경악과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 위 1. 4)와 같이 한 판단은 재판부가 지금까지 오만과 독선으로 재판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당사자의 재판 불응대 행위와 당사자의 답변서를 제출 사실’을 말하며, 정작 당사자들의 ‘행위’와 ‘답변서’로 인정될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였습니다. 게다가 사건과는 상관없거나 증명 없는
- 위 1.5)와 같은 판단은 원심(항고)법원이 청구인을 가볍게 여기고, 판사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한 것으로 이런 판사에 의하여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겼을 것이 분명하니 안타깝습니다. 대충 재판하여 결론내 버리고는 이의 있으면 (재)항고(상고)하라는 식의 재판입니다. 판사는 사건을 하루 일과로 청소하듯이 치워버리는 모양이나 당사자들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3) 원심(항고심) 등 가사재판이 기각이유로 삼은 ‘등기의 진정성립을 부정’하는 기판력있는 인낙이
별지목록의 제1번 내지 제7번 부동산에 관하여 가사재판이 진정성립을 오판한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불법등기임을 확정한 인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판력 없는 종전 재판이나 원심 등은 당연히 부정되고 인낙조서를 반영한 결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 인낙의 성립은 위 1), 2)의 결과이나 종합하면 불심리로 사실에 대한 미확인과 법리에 대한 천박한 적용, 또 사건에 대한 몰이해와 당사자에 대한 무시로 일관한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4. 맺는 말
원심 법원은 엉터리 사실을 만들어 엉터리 재판을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민사소송을 하도록 만들었고 권리를 영영 잃을 뻔한 위험에 빠트렸습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사람의 재판이며,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하는 재판이라도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전 재판은 법원이 무고한 청구인에게 폭력을 가한 재판으로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유감이고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후로는 본 건 당사자들과 같은 인륜을 도외시한 상대방과 무고한 청구인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29호증 – 원심 및 항소심 재판조서 사본
2. 갑 제30호증 - 당사자 및 증인 심문 신청서 사본과 대법원 나의 재판검색
3. 갑 제31호증 –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9313 인낙조서 및 소장 사본
*참고서면 – 갑 제26호증 확인서(원심법원 및 항고법원 기제출 서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문서 각 1부
1. 재항고장 부본 3부
1. 납부서 (표지 및 표지 이면에 부착) 1부
2010. 1. .
재항고인 이 조 연 (인)
이 순 정 (인)
대법원 귀중
[별지]
부동산 목록
1. |
전 658㎡ |
2. |
답 321㎡ |
3. |
전 2,619㎡ |
4. |
답 129㎡ |
5. |
답 1,911㎡ |
6. |
전 1,983㎡ |
7. |
전 1,481㎡ |
8. |
전 1,415㎡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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