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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성불변의 원칙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양자나 계자가 이 개정안에 따라 본래의 姓을 양친이나 계부의 姓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위 법조항은 임의적인 姓의 변경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子의 이익”을 위하여 구체적인 경우 제한적으로 姓의 변경을 인정한 것이다. 개정 민법은 성과 본을 양부의 성으로 변경하는데 그치지 않고 친생가족과의 친족관계를 모두 소멸시키고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도 신설하였다(민법 제908조의2 이하). 친양자로 입양되면 낳아준 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 법률상의 친생관계를 형성하고 성과 본도 양부모를 따를 수 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은 가사 소송법 제2조 나항 가사비송사건의 라류사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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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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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가족법상 성불변의 원칙 때문에 이러한 자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설된 것이다. 따라서 자의 복리를 위함을 요건으로 한다. 자의 복리로는 이혼한 여자가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 자녀가 다른 가족구성원의 姓과 다른데서 오는 불편함, 소외감 등이다. 전 사례에서 보았듯이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경우 남편이 데리고 온 자녀들은 그대로 남편(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부인이 데리고 온 자녀들은 새로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성년자이거나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이 어려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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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판례는 “등록부상의 姓을 바꾸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록부기록사항의 정정이므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7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할 것이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부공무원의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정정이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비송절차에 의한 정정을 할 수 있다. 판례도 「성의 정정을 비송절차에 의한 경우는 “全”으로 기재할 것을 “金”으로 기재된 경우와 같이 등록부공무원의 명백한 착오기재나 누락이 있는 때의 허가결정이 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한다.
2) 절차
① 청구권자 : 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② 청구비용 :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가사비송 라류사건에 해당하므로 인지는 5,000원이 된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4회분이다. ③ 청구서제출 :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한다. ④ 심리절차 : 법원은 성과 본을 바꾼 뒤 성년이 되어 계부의 성을 쓰고 있는데 대하여 가치관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부모의 이혼이 있을 경우 이 자녀가 그대로 계부의 성을 쓸 것인지, 모의 성을 쓸 것인지, 다시 친부의 성을 쓸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⑤ 불 복 :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⑥ 허가신고 : 청구인용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서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 자녀의 姓과 本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으로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781조 제6항)
4) 성과 본의 창설
가. 개설 민법 제781조 제4항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라 함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2조가 규정한 기아이거나, 고아 등을 뜻한다.
나. 기아발견에 의한 성과 본의 창설
(1) 의의
기아(棄兒)라 함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유아(幼兒)로서 출생신고의무자가 없거나 불명한 자를 말한다. 기아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2조 제1항). 위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 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본다. (같은조 제2항)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 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청구절차
① 청구권자 : 기아조서를 작성한 시(구)・읍・면의 장이 한다. ② 첨부서류 : 기아조서등본 1통, 사진 1매, 기타서류 등이 필요하다. ③ 청구비용 : 시(구)・읍・면의 장이 하는 청구는 국가의 행정목적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준하여 수수료(인지)의 납부를 요하지 않고, 송달료도 예납할 필요가 없다. ④ 청구서제출 :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한다. ⑤ 심리 및 심판 : 가정법원은 심리를 하여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성과 본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이다.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할 때 먼저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므로 그 신청대로 허가하는 것이 실무의 처리 관행이다. ⑥ 불 복 :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⑦ 가족관계 등록창설신고 :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을 가정법원에 하여 그 허가를 받아 등록기준지로 정한 시(구), 읍, 면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창설신고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⑧ 부모가 기아를 찾을 때 :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경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3조 제1항), 위 경우에 시・읍・면의 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다. 고아 등의 성과 본의 창설
(1) 의의 고아(孤兒)라 함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자(者)로서 기아가 아닌 자를 말한다.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에 성 및 본의 창설허가를 신청한다.
(2) 청구절차
① 청구권자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후견직무를 행할 자로 지정된 자 및 법원의 선임후견인 등 포함)이 청구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2호) ② 첨부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기타 소명자료 등이 필요하다. ③ 청구비용 : 인지는 1건당 5,000원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 * 3,020*4회분이다. ④ 청구서제출 :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한다. ⑤ 심리 및 심판 : 가정법원은 심리를 하여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성과 본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이다. ⑥ 불 복 :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⑦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을 가정법원에 하여 그 허가를 받아 등록기준지로 정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한다. ⑧ 고아 등이 부모를 찾은 경우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2호)
5)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가. 개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민법 제781조 제5항) 미혼모의 경우 과거에는 상당기간 동안 어머니의 성을 사용해 왔더라도 생부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했으나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생부가 나타나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청구절차
(1) 청구권자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아버지를 상대방으로 한다. (2) 첨부서류 인지관련 서류 1통, 기타서류 등이 필요하다 (3) 청구비용 인지는 1건당 5,000원이고, 송달료는 당사자수 * 3,020원*4회분이다. (4) 청구서제출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한다. (5) 심리 및 심판 가정법원은 심리를 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6) 불복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7) 허가신고 가정법원의 성・본 계속사용허가 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5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고, 위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8조)
6) 국적취득자의 창성
가. 의의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 제96조 제1항) 나. 요건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자가 외국의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이어야 한다(가족관계의등록에등관한법률 제96조 제1,2항) 여기서 “새로운 성”이라 함은 우리나라 기존의 성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귀화 등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자가 우리나라 국민으로 쉽게 동화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본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다. 청구절차
(1). 청구권자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로서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자가 청구권자이다. (2) 첨부서류 국적취득 관련 서류 1통, 기타서류 등이 필요하다 (3) 비용 인지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사건본인 1인당 5,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020원*4회분이다. (4) 관할법원 청구권자의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한다. 가정법원 단독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 (5) 청구서 접수방법 심판청구서 원본(법원용)1통 및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거나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고,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할 경우 위임장 1통을 준비한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6) 심리 및 심판 라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사건관계인 심문이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가사소송법 제45조), 서면심리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심판은 이를 받은 자가 고지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가사소송법 제40조) (7) 불복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8) 허가신고 창성허가를 받은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친양자제도]
1. 친양자 입양의 요건 민법 제908조의 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②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養親)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 친양자입양허가심판청구
가. 민법 및 가사소송법 친양자(親養子)를 하려는 자는 친양자입양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가사소송법도 민법 개정에 따라 친양자입양허가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제2조 제1항 나목 제7의3)으로 열거하는 입법예고(2006. 7. 26. 법무부공고 제2006-80호)를 한 상태이다.
나. 심판청구절차
(1) 청구권자 가정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 또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다. (2)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통, 기본증명서 1통,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의 동의서. 부모의 친권이 상실된 경우 그 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청구비용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인지는 사건본인 1인당 5,000원의 인지를 붙어야 한다. 사건본인마다 1개의 청구로 본다. 따라서 사건본인이 2명이면 10,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한다. 라류 기사비송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3,020원*4회분이다. 송달료는 법원구내은행에서 송달료예납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면 된다. (4) 청구서 제출(관할법원) 양자가 될 자, 즉, 피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한다. 가정법원 단독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 직접 심판청구서 원본(법원용)1통, 부본(상대방용)1통을 준비하여 직접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거나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고,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 할 경우 위임장 1통을 준비한다. 또한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5) 심리절차 가정법원은 청구된 처분의 필요성과 상당성 유무를 심리하여 처분을 결정한다. 또, 당사자가 청구한 것과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하여도 무방하고, 이점에 있어서 청구취지에 구속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6) 심판의 효력 심판은 이를 받은 자가 고지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가사소송법 제40조) 심판은 형성력이 있고, 기판력은 없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민법 제908조의 3 제1항). 따라서 친양자는 입양신고시부터 친생자가 되어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며, 양부모와 친양자 상호간부양의무 및 상속권을 갖게 되는 등 가족법상 모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동조 제2항). 즉, 단서에 의하면 母子인 경우 모자관계나 모의 친족(외가)사이의 관계, 夫子인 경우 부자관계나 부의 친족(친가)사이의 관계를 친양자 이전의 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생부모에게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것인가 문제될 수 있다. 친생부모의 이익과 양자의 복리를 위해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자는 견해와 우리국민의 혈연에 대한 애착이 강함을 이유로 친생부모와의 교류는 양자와 양친의 관계형성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7) 심판종료 후의 절차(즉시항고)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친양자의 입양취소 청구]
가. 의의 및 성질
민법 제980조의 4는“①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親生)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883조 및 884조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사유
친양자로 될 자는 친생(親生)의 부 또는 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이다(민법 제908조의4 제1항) 다. 소송절차
(1) 당사자 원고는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이다. 피고는 친양친과 양자 쌍방을 피고로 하는 필수적 동동소송이다. (2)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본가, 양가) 1통, 기본증명서 1통, 기타서류 등이 필요하다 (3) 소송비용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인지액은 1건당 20,000원이다. 인지는 법원 구내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구입하면 된다.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3,020원(1회분)*12회분이다.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한다. 수개의 가사소송청구(가, 나, 다류사건)또는 가사소송청구(가, 나, 다류사건)와 가사 비송청구(라, 마류사건)를 병합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한다. (4) 소장제출(관할법원)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한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청구권은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 직접 소장 원본(법원용)1통, 부본(상대방용)1통을 준비하여 직접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거나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고,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 할 경우 위임장 1통을 준비한다. 또한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5) 소장접수 후 법원의 조치, 소장심사, 소장부본의 송달 소장을 관할법원 가사신청과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접수담당자는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 서류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로부터 수리한 소장을 피고에게 소장 부본 및 소송절차안내서를 송달한다. (6) 심리절차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취소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민법 제908조의6), 친양자 입양취소의 소는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7) 판결의 효력 친양자 입양이 취소 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민법 제908조의7 제1항). 입양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동조 제2항).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친양자 입양취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없으므로 그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면 대세적 효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8) 판결 후의 조치 (가) 상소, 재심 판결에 대해 불복을 하려면 판결문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내에 항소를 하면 된다.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거나 미리 항소포기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다. (나) 가족관계등록사무관장에의 통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청구인용의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판상 친양자의 파양 청구]
가. 의의 및 성질
친양자의 파양의 소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가 더 이상 친양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에 친양자간계를 해소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소이다. 민법 898조(협의상 파양)및 905조(재판상 파양)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판상 친양자의 파양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형성의 소이다.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파양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서만 할 수 있고, 그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친양자관계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형성의 소이다.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파양청구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나. 사유
양친이 양친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를 사유로 한다.
다. 소송절차
(1) 정당한 당사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검사이다(민법 제908조의 5 제1항)피고는 상대방인 양친과 양자이다.
(2) 당사자의 변경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3)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통, 기본증명서 1통, 기타서류 등이 필요하다
(4) 관할법원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한다.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908조의 8)민법 제907조를 준용하여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제소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판결의 효력
(1) 청구인용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입양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고 즉 판결이전의 입양의 사실성은 부정할 수 없고 판결이후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 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동법 제21조 제2항)
마. 판결 후의 조치
판결에 대해 불복을 하려면 판결문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내에 항소를 하면 된다.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거나 미리 항소포기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다. 청구인용의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원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