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과 권리의 가액
물건, 권리의 종류 |
가액 |
비고 | |
물건 등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9조) |
토지 |
개별공시지가ⅹ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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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시가표준액ⅹ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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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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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가액 |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 |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의 가액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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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0조) |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 |
물건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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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대한 점유권의 가액 |
물건가액의 3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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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가액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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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의 가액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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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가액 |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 |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 |
전세권(채권적 전세권을 포함한다) |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전세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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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9조, 10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1조) |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 |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그 물건 등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등의 시가 |
⊙ 각종의 소의 소가산정
각종의 소 |
소가산정기준 | ||
통상의 소 | 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 권리의 가액 | |
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 | 유가증권의 가액의 2분의 1 | |
기타의 증서인 경우 | 200,000원 | ||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 ||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 |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의 경우 | 목적물건의 가액 | ||
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 ||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규정된 소 |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 ||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 >등기 또는 등록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 목적물건의 가액 |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의 경우 | 목적물건가액의 2분의 1 | ||
담보물권(근저당권 제외) 또는 전세권 설정 또는 이전등기의 경우 | 목적물건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 | ||
근저당권 설정 또는 이전등기의 경우 | 채권최고액 | ||
지역권 설정 또는 이전등기의 경우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 ||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 권리의 종류에 따라 위 가액의 2분의 1 | ||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 위 가액 |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 위 가액의 2분의 1 | ||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 목적물건 가액의 10분의 1 | ||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 |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 비재산권상의 소로 본다. → 2,000만100원 | ||
회사등 관계소송등) | 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유지)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유지)청구의 소 |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 5,000만100원 | |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 |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 5,000만100원 | ||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제2항에 규정된 소에 준하는 소송 |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 5,000만100원 | ||
해고무효확인의 소 |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 2,000만100원 | ||
소비자단체소송 |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 |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 5,000만100원 | |
집행법상의 소 |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 | |
중재판정취소의 소 |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 ||
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그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 | ||
청구이의의 소 |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 ||
제3자이의의 소 |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 | ||
배당이의의 소 | 배당증가액 | ||
공유관계부인의 소 |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
행정소송 |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단, 10억원을 한도로 함. | |
체납처분취소의 소 |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단, 10억원을 한도로 함. | ||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 ||
위 이외의 행정소송 |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 2,000만100원 | ||
특허소송 |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 5,000만100원 | ||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 |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 5,000만100원 | |
기타 |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 | 2,000만100원 | |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 2,000만100원 |
⊙ 병합청구의 소가산정
• 합산의 원칙 :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
• 중복청구의 흡수 :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 수단인 청구의 흡수 :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
•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 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 제2조제5항에 규정된 경우(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를 제외하고,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가(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가 중 다액을 소가로 한다.
• 수개의 소장에 의한 소 : 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수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소가를 산정한다.
⊙ 상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산정
• 원칙 :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부대상소 : 제25조의 규정(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은 부대항소장 또는 부대상고장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반소의 제기 또는 소의 변경을 위한 부대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법 제4조(①제1심에서의 반소장에는 1심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을, 항소심에서의 반소장에는 1심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본소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1항의 인지액에서 본소에 붙인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및 제5조(청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변경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으로부터 변경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