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택 및 상가 보증금의 인상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등 인상률
1. 보증금의 5%와 차임의 5%를 각각 증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조문
제2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계약기간이 끝나면(최초계약2년 등) 임대인은 법적인상률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새로이 정할 수 있음.
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 년14%
※참고조문
제2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4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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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등 인상률
1. 임대료증액 : 보증금 또는 차임의 9/100의 금액이내
2.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는 년1할5푼 적용
3. 인상률한도는 2008년8월21일 이후 계약갱신 때부터 적용됨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5년동안의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도로 계약기간 중에도 1년이 지난 후에는 보증금과 월차임에서 각각 9% 인상할 수 있음. 임차인이 이를 거부 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하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법원에 조정신청 등을 의뢰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게 됨.
※참고조문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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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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