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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 자동차 가압류

미해 2012. 10. 4. 12:04
  • 자동차 가압류
  • 인지대 : 2,500원 송달료 : 18,120원 등록세 : 7,500원 증권(또는 공탁금): 청구금액을 알 수 없어 산정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신청서 양식 및 참고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9,034,999원(20○○. ○. ○.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 가압류하여야 할 자동차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채권자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본인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가해차량인 서울 ○○마○○○○호 그랜져 승용차의 소유자이며, 신청외 ◈◈◈는 채무자의 아들로서 위 사고차량의 운전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의 발생 신청외 ◈◈◈는 20○○. ○. ○. 02:00경 ○○시 ○○구 ○○동 ○○ 노상에서 위 가해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채권자가 위 가해차량을 좀 빼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자신이 운전하던 위 가해차량으로 채권자의 무릎을 1차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는 양측슬관절 염좌 및 좌상을 입었습니다. 나. 채무자의 귀책사유 위와 같이 신청외 ◈◈◈는 자동차운전자로서 고의적인 사고로 채권자를 상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채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채권자의 일실수입 (1) 성별, 연령, 평균여명 채권자는 19○○. ○. ○.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세 남짓. 평균여명은 ○○년 가량입니다. (2) 직업 및 소득실태 사고당시 채권자는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1일 금 ○○○원 상당의 급여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3) 입원치료기간, 호프만지수 20○○. ○. ○. ~ 20○○. ○○. ○○.까지(5개월 10일) 5개월 10일에 상당하는 호프만지수 : 5.26364212{=5개월의 호프만지수+(6개월의 호프만지수-5개월의 호프만지수)×10/30} (4) 계산 금 ○○○원×5.26364212 = 금 ○○○원 나. 치료비 채권자는 위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더보기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동강지기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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