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크랩] Re: 자동차 가압류
미해
2012. 10. 4. 12:04
- 자동차 가압류
- 인지대 : 2,500원
송달료 : 18,120원
등록세 : 7,500원
증권(또는 공탁금): 청구금액을 알 수 없어 산정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신청서 양식 및 참고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9,034,999원(20○○. ○. ○.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
가압류하여야 할 자동차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채권자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본인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가해차량인 서울 ○○마○○○○호 그랜져 승용차의 소유자이며, 신청외 ◈◈◈는 채무자의 아들로서 위 사고차량의 운전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의 발생
신청외 ◈◈◈는 20○○. ○. ○. 02:00경 ○○시 ○○구 ○○동 ○○ 노상에서 위 가해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채권자가 위 가해차량을 좀 빼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자신이 운전하던 위 가해차량으로 채권자의 무릎을 1차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는 양측슬관절 염좌 및 좌상을 입었습니다.
나. 채무자의 귀책사유
위와 같이 신청외 ◈◈◈는 자동차운전자로서 고의적인 사고로 채권자를 상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채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채권자의 일실수입
(1) 성별, 연령, 평균여명
채권자는 19○○. ○. ○.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세 남짓. 평균여명은 ○○년 가량입니다.
(2) 직업 및 소득실태
사고당시 채권자는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1일 금 ○○○원 상당의 급여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3) 입원치료기간, 호프만지수
20○○. ○. ○. ~ 20○○. ○○. ○○.까지(5개월 10일)
5개월 10일에 상당하는 호프만지수 : 5.26364212{=5개월의 호프만지수+(6개월의 호프만지수-5개월의 호프만지수)×10/30}
(4) 계산
금 ○○○원×5.26364212 = 금 ○○○원
나. 치료비
채권자는 위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동강지기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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