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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시최고신청서(임차권설정등기)

미해 2011. 12. 28. 10:40
공시최고신청서(임차권설정등기)



공 시 최 고 신 청 서



신 청 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실권되어야 할 권리의 표시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동 ○○○ 대 300㎡에 관하여 서울 ○○구 ○○동 ○○○ ◇◇◇를 위한 ○○지방법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 임차권설정계약 존속기간 20○○. ○. ○.부터 20○○. ○○. ○○.까지의 2년간, 임차료 1개월 금 300,000원, 지급기일 매월 말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

 

신  청  취  지

위 권리에 관하여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위 임차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위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신청하고자 하나, 등기의무자인 위 ◇◇◇는 행방불명이므로 등기절차에 협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소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 소갑 제3호증             해지통고서
        1. 소갑 제4호증             주민등록말소자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실권되어야할 권리의 목록           10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475 내지 제497조

불복절차
및 기 간

·공시최고의 불허결정 및 제권판결의 각하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478조, 제488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비 용
·인지액 : ○○○원 (☞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송달료 : ○○○원 (☞예납기준표)
·신문공고료 : ○○○원
의 의

공시최고의 절차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공시의 방법으로 누구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법률상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가 있으면 이를 신고하라는 최고를 하고, 아무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지위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하며,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75조).

기 타

  ①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음. ②이 경우에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 ③ ①의 경우에 신청서에 전세계약서와 전세금반환증서 또는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전세권 또는 저당권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167조).


※ (1) 관 할 법 원(민사소송법 제476조)
     ①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민사소송법 제492조)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한다.
출처 : 현승아 아빠왔다. 게임 할 거니 ^^
글쓴이 : 현승현우아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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