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시최고신청서(임차권설정등기)
신 청 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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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되어야 할 권리의 표시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동 ○○○ 대 300㎡에 관하여 서울 ○○구 ○○동 ○○○ ◇◇◇를 위한 ○○지방법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 임차권설정계약 존속기간 20○○. ○. ○.부터 20○○. ○○. ○○.까지의 2년간, 임차료 1개월 금 300,000원, 지급기일 매월 말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
신 청 취 지
위 권리에 관하여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위 임차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위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신청하고자 하나,
등기의무자인 위 ◇◇◇는 행방불명이므로 등기절차에 협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소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
소갑 제3호증
해지통고서
1.
소갑 제4호증
주민등록말소자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실권되어야할 권리의 목록
10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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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1)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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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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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5 내지 제49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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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의 불허결정 및 제권판결의 각하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478조,
제48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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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 ○○○원 (☞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송달료 : ○○○원 (☞예납기준표) ·신문공고료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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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의 절차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공시의 방법으로 누구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법률상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가 있으면 이를 신고하라는 최고를 하고, 아무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지위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하며,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75조). | ||
기 타 |
①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음. ②이 경우에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 ③ ①의 경우에 신청서에 전세계약서와 전세금반환증서 또는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전세권 또는 저당권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167조). |
※ (1) 관 할 법 원(민사소송법 제476조)
①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민사소송법 제492조)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