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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 변재금액

미해 2011. 8. 17. 13:53

 

주택 및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 변재금액

 

 

주택 임대차 보호법(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기 간

지 역

계약금액(이하)

최우선 변제금액

84/01/01~87/11/30

특별시, 광역시

300만원

300만원까지

기타지역

200만원

200만원까지

87/12/01~90/02/18

특별시, 광역시

500만원

500만원까지

기타지역

400만원

400만원까지

90/02/19~95/10/18

특별시, 광역시

2,000만원

700만원까지

기타지역

1,500만원

500만원까지

95/10/19~01/09/14

특별시,광역시(군지역제외)

3,000만원

1,200만원까지

기타지역

2,000만원

800만원까지

01/09/15~08/08/20

수도권중 과밀억제 권역

4,000만원

1,600만원까지

광역시(군지역과인천광역시제외)

3,500만원

1,400만원까지

기타지역

3,000만원

1,200만원까지

08/08/21~10/07/25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2,000만원까지

광역시(군지역과인천광역시제외)

5,000만원

1,700만원까지

기타지역

4,000만원

1,400만원까지

10/07/26~현재

서울특별시

7,500만원

2,500만원까지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2,200만원까지

광역시(군 지역은제외)

김포시,광주시,용인시,안산시

5,500만원

1,9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1,400만원까지

           ※최우선 변재금액=주택가액의1/2한도, 상가건물가액의1/3한도에서 배당한다.

              최우선 소액보증금의 지급기준은 임차인의 전입일이 아니라 최초 담보물건 설정일이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및 최우선 변재권의 보호 범위 액 ★                  시행일 : 2002년11월1일

기 간

구 분

보증금(만원)

우선변제

보증금범위

최우선

변재금액

01/11/01~

08/08/20

수도권

서울특별시

2억4천 이하

 

 

과밀억제권역

1억9천 이하

 

 

광역시(군지역및 인천광역시제외)

1억5천 이하

 

 

기타(수도권 기타지역 포함)

1억4천 이하

 

 

08/08/21~

10/07/25

수도권

서울특별시

2억6천 이하

4,500 이하

1,350 만원

과밀억제권역

2억1천 이하

3,900 이하

1,170 만원

광역시(군지역및인천광역시 제외)

1억6천 이하

3,000 이하

900 만원

기타(수도권 기타지역 포함)

1억5천 이하

2,500 이하

750 만원

10/07/26

~현재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5,000 이하

1,500 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2억5천 이하

4,500 이하

1,350 만원

광역시(군 지역은제외)

김포시,광주시,용인시,안산시

1억8천 이하

3,000 이하

900 만원

그 밖의 지역

1억5천 이하

2,500 이하

750 만원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 과밀억제권역

1)서울특별시 전역

2)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은 제외함.

3) 경기도(14개시)→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제외)

 

출처 : 대기만성
글쓴이 : 대기만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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