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택,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 변재금액
주택 및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 변재금액
▶ 주택 임대차 보호법(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기 간 |
지 역 |
계약금액(이하) |
최우선 변제금액 |
84/01/01~87/11/30 |
특별시, 광역시 |
300만원 |
300만원까지 |
기타지역 |
200만원 |
200만원까지 | |
87/12/01~90/02/18 |
특별시, 광역시 |
500만원 |
500만원까지 |
기타지역 |
400만원 |
400만원까지 | |
90/02/19~95/10/18 |
특별시, 광역시 |
2,000만원 |
700만원까지 |
기타지역 |
1,500만원 |
500만원까지 | |
95/10/19~01/09/14 |
특별시,광역시(군지역제외) |
3,000만원 |
1,200만원까지 |
기타지역 |
2,000만원 |
800만원까지 | |
01/09/15~08/08/20 |
수도권중 과밀억제 권역 |
4,000만원 |
1,600만원까지 |
광역시(군지역과인천광역시제외) |
3,500만원 |
1,400만원까지 | |
기타지역 |
3,000만원 |
1,200만원까지 | |
08/08/21~10/07/25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
2,000만원까지 |
광역시(군지역과인천광역시제외) |
5,000만원 |
1,700만원까지 | |
기타지역 |
4,000만원 |
1,400만원까지 | |
10/07/26~현재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
2,500만원까지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
2,200만원까지 | |
광역시(군 지역은제외) 김포시,광주시,용인시,안산시 |
5,500만원 |
1,900만원까지 |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
1,400만원까지 |
※최우선 변재금액=주택가액의1/2한도, 상가건물가액의1/3한도에서 배당한다.
최우선 소액보증금의 지급기준은 임차인의 전입일이 아니라 최초 담보물건 설정일이 된다.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및 최우선 변재권의 보호 범위 액 ★ 시행일 : 2002년11월1일
기 간 |
구 분 |
보증금(만원) |
우선변제 보증금범위 |
최우선 변재금액 | |
01/11/01~ 08/08/20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2억4천 이하 |
|
|
과밀억제권역 |
1억9천 이하 |
|
| ||
광역시(군지역및 인천광역시제외) |
1억5천 이하 |
|
| ||
기타(수도권 기타지역 포함) |
1억4천 이하 |
|
| ||
08/08/21~ 10/07/25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2억6천 이하 |
4,500 이하 |
1,350 만원 |
과밀억제권역 |
2억1천 이하 |
3,900 이하 |
1,170 만원 | ||
광역시(군지역및인천광역시 제외) |
1억6천 이하 |
3,000 이하 |
900 만원 | ||
기타(수도권 기타지역 포함) |
1억5천 이하 |
2,500 이하 |
750 만원 | ||
10/07/26 ~현재 |
서울특별시 |
3억원 이하 |
5,000 이하 |
1,500 만원 |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2억5천 이하 |
4,500 이하 |
1,350 만원 | ||
광역시(군 지역은제외) 김포시,광주시,용인시,안산시 |
1억8천 이하 |
3,000 이하 |
900 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5천 이하 |
2,500 이하 |
750 만원 |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 과밀억제권역
1)서울특별시 전역
2)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은 제외함.
3) 경기도(14개시)→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