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금전채권의 양도
1.금전채권의 의미
‘타인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남에게
넘겨준다는 것을 의미함.
(예) 상가를 임차하여 술집을 운영하면서 월세 500만원을
연체하고 있는 C가 상가주인 B에게 단골손님 L에 대한
'500만원의 외상술값채권'을 월세 대신 넘겨주기로 하는 것이
금전채권의 양도입니다.
2.어음, 수표도 금전채권이지만 어음,수표는 권리증서로서
어음,수표이면에 직접 배서를 하여 교부하면 되므로 간편하게
권리를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양도절차가 어렵지 않습니다.
3.하지만 어려움은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양도절차에서 발생합니다.
C와 B가 L의 외상값 채권양도에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L에게 C가 외상값을 받을 권리'는 B에게 넘어갑니다.
4.이 때 C와 B 및 L 사이의 채권관계는 채권자(C) 가 L에게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혹은 채권양도사실을 알게 된
L 이 이것을 승낙을 하지 않으면, C나 B는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 L에게
주장(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5.채권양도사실의 통지는 양도대상인 외상술값채권의 원 권리자인
C가 직접 채무자인 L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양수인인 B가 통지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C와 B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거나 철회하려면
반드시 B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을 다시 채무자인 L 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때의 통지는 당초의 채권자인 C가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채권양수인인 B가 하여야 합니다.
6. 한편, C가 빚쟁이에게 시달리던 끝에 L에 대한 외상술값채권을
B에게 양도하기 전이나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차 양도하였다면,
채무자 L 이 갚아야 할 외상술값은 어쨌든 500만원뿐이므로, L 로서는
과연 누구에게 외상술값을 갚아야 하는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C가 채권양도통지를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통지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단순한 전화연락이나 일반편지로
L 에게 통지한 것보다는 통지의 발송일자가 증명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이나 공정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통지가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도인(C)으로 하여금
채무자(L)에게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방법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채권양도를 통지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당초의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채권의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가
집주인인 임대인(임차보증금반환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 채무자인 집주인으로서는,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만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거나, 임차인이 아직 집을
비워주지 않았으므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면 임차인과 집주인 사이에서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고 갱신했더라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그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은 임차인과
임대인을 상대방(공동피고)으로 하여, 임차인에게는 임차목적물을 집주인에게
명도해 주도록 청구하고, 임대인에게는 임차보증금을 자신에게 반환해
줄 것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