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크랩]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구분
미해
2011. 8. 11. 13:36
1.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구분
갑(채권자) - 을(채무자), 을(채권자)-병(채무자) 인 경우
갑의 입장에서는 갑(채권자), 을(채무자), 병(제3채무자) 가 성립됩니다.
갑이 을에 대하여 채무명의를 득한 경우
2.전부명령이란?
갑 - 을간 채권채무 관계해소되고, 갑- 병간에 채권채무관계 발생.
을 - 병간에도 채권채무관계 해소.
갑은 병에대한 채권을 탕감, 전부금 청구의소, 제 3자에게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갑의 병에 대한 전부 명령이후에는 을이나 다른 제3의 채권자는 병의 갑에 대한 해당 채무에
대해 주장치 못합니다.
3.추심명령이란?
갑에게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을의 대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에게 을의 채권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여 갑의 을에 대한 채권회수에 충당하는 권리를
법원이 갑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갑 - 을 간에 채권채무관계지속
법원에 추심신고가 있을 때 까지 다른 제3채권자가 없으면 전액을 갑의 채권회수에 충당,
다른 제3채권자가 있는 경우는 공탁후 배당절차를 거칩니다.
4.참고
병이 재산이 있으면 전부명령이 유리합니다.
을이나 병은 즉시항고로서 전부/추심명령에 대하여 다툴수 있습니다.
(취소,상계,변제,해제등)
출처 : 다음에 런던가면 신사복을 살꺼야...
글쓴이 : 산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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