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크랩]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미해 2011. 8. 11. 13:32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하지만 권리만을 득하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예외입니다.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예, 계약)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후

1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가 된 자가 확답이 없으면 추인 한 것으로 봅니다.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확답이 없으면 추인 한 것으로 봅니다.

무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은 계약자가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는 추인이 있을 때

 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는 철회치 못합니다.

무능력자가 사술로 상대가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한 것

처럼 한 때에는 취소치 못합니다.

(판례) 자신이 한정치산자임을 상대에게 고지치 않은 것은 사술이 아닙니다.

출처 : 다음에 런던가면 신사복을 살꺼야...
글쓴이 : 산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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