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1. 타타르/이재광 (011-241-****)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74 대림경동아파트 101동 1201호
피 고 1. 신 현 수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구문천리 459
2. 신 돈 호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구문천리 216
소송물가액 금 12,384,000 원
인 지 액 금 60,700 원
송 달 료 금 133,200 원
공시지가(@\54,000원x2064㎡x688/2064)x1/3 =\12,384,000
\12,384,000 x 45/10000 + 5,000 = \ 60,728원(인지액)
송달료 : 당사자 3명x 2,960원x 15회 = \133,200원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1, 2, 3, 4, 5, 6, 17, 16,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668 평방미터를 원고 타타르 / 이재광 소유로 분할하고, 같은도면 표시“1, 16, 17,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 1,396 평방미터를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한다.
2.만약 현물 분할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 중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원고 이재광에게 3분의 1를, 피고 신현수에게 3분의 1을, 피고 신돈호에게 3분의 1를 각 배당한다.
3. 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이재광이가 3분의1지분(2064분의 668)을 공 매로 낙찰 받아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분자이고, 피고 신현수,같은신돈호는 각 3분의1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인바, 상기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등에 대하여 협의코자 내용증명의 서신을 보내드렸으나 답변이 없었으므로,
2. 위치, 면적, 형태등 입지조건을 감안하여 모든 공유자간에 이해관계의 형평성을 이루도록 하는 범위내 에서 분할을 원하는바, 이 사건의 소를 제기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별지 부동산 목록.
2. 별지 도면 표시.
3. 부동산등기부등본.
4. 토지대장.(공시지가)
5. 지적도.
6. 사용.수익 질의내용 내용증명 우편 서신 사본 1부.
2 0 0 6 . 0 3 . 0 6
위 원 고 : 타 타 르 (인)
수원지방법원 귀중
“ 별 지 ”
부 동 산 목 록
1.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구문천리 372 전 2064 평방미터
공유자 지분 타타르 3분의 1 (2064분의 668)
신현수 3분의 1 (2064분의 668)
신돈호 3분의 1 (2064분의 668)
- - - 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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