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가압류취소절차
이혼으로 인해 전처가 아파트 가압류를 걸어 놨었는데...
이혼소송 패소후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더군요...
다시 가압류 취소신청과 함께 간단한 심문이 한번 있었는데..
상대방의 불참으로, 몇일후에 가압류 취소에 대한 법원 결정문이 도착 했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달 정도가 지났는데...
오늘 동사무소 갔다가, 등기부등본 자동 발급기가 있기에...
등기부를 한번 확인해 보니, 아직 등기부상 가압류는 해제 되지 않아 있네요...
결정문을 가지고 법원으로 가서, 다시 해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좀더 기다려야 하나요?
가압류 때문에 디게 오래 끌고 있으니 스트레스 만땅이어요~!
부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re: 가압류취소신청후 취소결정 판결이후에 절차가...
가압류취소신청의 결정이 있다고 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자동적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즉 가압류는 취소되었지만,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가압류가 기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을 해주어야 하지만 그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가만있으면 채무자가 직접 집행해제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여야만 등기부등본에서 말소됩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통해야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님이 일단 해야 할 것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서류는 아래와 같이 만들면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사 건: 2000카단 000호 부동산가압류
채 권 자: 홍 길 동
부산 북구 구포동 1200
채 무 자: 홍 길 순(전화: 123-2345)
부산 북구 덕천동 120
위 당사자간 귀원 2000카단000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첨부서류와 같이 위 가압류취소결정이 있었으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별지목록 3통
1. 가압류취소결정문 1통
1.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증명서 1통
2008. 0.
위 채무자(신청인): 홍 길 순 (인)
00지방법원 귀중
[별지목록]
가압류취소결정문에 있는 별지목록을 그대로 복사하여 제일 윗 면에 [별지목록]이라고 적어 주면 됩니다.
일단 위와 같은 서류를 만들었으면, 위 서류를 가지고 관할 구청(말소할 부동산 소재 관할)으로 가 위 서류를 보여주면서 등록세 및 교육세 납입통지서를 교부받습니다.
그 후 위 서류와 등록세 및 교육세 납입통지서를 가지고 가압류를 명한 법원으로 가면 그 것에 은행이 있으므로 은행에서 일단 증지 2,000원을 구입하고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말소할 등록세 및 교육세는 정액제이므로 3,600원입니다)하여 신청서와 함께 법원 민사신청계 접수계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 후 3~4일 정도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면 가압류가 말소되어 있을 것입니다.
돈 들여 의뢰하지 말고 한번 해 보세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요. (간혹 법원 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위 신청서에 가압류취소결정문에 대한 송달증명 내지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해라고 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 위 신청서에 가압류취소결정문에 대한 송달증명 내지는 확정증명원이라고 기재해 주어야 하며, 송달증명 내지 확정증명원을 가압류한 법원 즉 가압류한 법원의 민사신청 보존계에서 송달증명 내지는 확정증명을 발급받으시고 그 증명서를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그래도 모르면 메일 주세요.

re: 가압류취소신청후 취소결정 판결이후에 절차가...
re: 가압류취소신청후 취소결정 판결이후에 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