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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형사항고장작성예

미해 2010. 11. 17. 10:52

[서식예112] 항고장

 

항 고 장

 

항 고 인(고소인) ○ ○ ○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 △ △ (전화번호 ○○○ - ○○○○)

 

 

위 피고소인에 대한 ○○지방검찰청 ○○지청 20○○형제 ○○○호 횡령사건에 관하여 동 검찰청 지청 검사 이□□은 20○○. ○. ○. 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고소인은 위 불기소처분결정통지를 20○○. ○. ○. 수령하였습니다.)

 

-아 래-

 

1. 검사의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피의자는 20○○. ○. ○. 고소인의 실소유물인 19톤 트럭(서울 ○○다 ○○○○호) 1대를 강제집행 목적으로 회수하여 피의자가 ☆☆보증보험(주)를 퇴사하기 전까지는 위 차량을 회사의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었고 그 후 20○○. ○월경 위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들이 위 차량을 매각이나 경매하지 않고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중기에 반환하여 주었던 것이므로 피의자가 위 차량을 임의로 운용하였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피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중기(주) 대표이사의 동생인 김□□의 진술 및 피의자가 퇴사하기 전에 위 덤프트럭을 위 ☆☆보증보험(주)의 주차장에 주차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차량관리대장과 주차비용지급 기안용지 뿐인바, 위 김□□은 소유자도 아닌데 위 덤프트럭을 인수하여 이익을 본 입장일 수도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3. 그리고 20○○. ○월경 ☆☆보증보험(주) 직원들이 위 덤프트럭을 ◎◎중기(주)에 반환하였다면 ☆☆보증보험(주)에 그 근거서류가 남아 있거나 그 사실을 누군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불기소이유에 의하면 ☆☆보증보험(주)의 직원인 박□□은 자신도 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 ○월이면 피의자가 퇴사한지 2년이나 지난 후인데, 회사직원 누구도 모르는 사실을 어떻게 2년전에 퇴사한 피고소인만 알고 있는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4. 또한 피의자가 위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위 덤프트럭을 회사의 주차장에 주차하여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위 회사의 차량관리대장과 회수중기 보관에 따른 주차비용지급이라는 제목의 기안용지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 회사가 위 덤프트럭을 20○○. ○월경 ◎◎중기(주)에 반환하기 전까지 주차하여 관리했던 사실 및 위 트럭을 ◎◎중기(주)에 반환하였다는 사실도 위 차량관리대장과 같은 문서에 의해 근거가 남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위 박□□이 위 사실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미루어 서류상 그러한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음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피의자의 진술은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5. 그 뿐만 아니라 위 ☆☆보증보험(주) 직원들이 위 덤프트럭을 반납하였다는 ◎◎중기(주)는 위 덤프트럭의 지입회사이지 소유자가 아니며, 20○○. ○월경 당시 이미 부도처리된 회사이므로 부도난 회사에 위 덤프트럭을 반환하였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고소인의 처인 고소외 김□□ 명의로 위 덤프트럭을 고소외 현대자동차 (주)로부터 대금 76,000,000원에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그 담보로 위 ☆☆보증보험 (주)과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고소인이 위 할부금 중 38,00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을 연체하자 ☆☆보증보험(주)이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그 잔금 34,742,547원을 위 현대자동차 (주)에 대신 지급하고 주채무자인 위 김□□와 연대보증인인 고소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의자가 채권 회수 목적으로 위 덤프트럭을 가져갔던 것이며 지금도 위 ☆☆보증보험에서는 고소인 및 고소인의 처에게 위 구상금 변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보증보험(주)의 직원들로서는 위 덤프트럭이 지입회사인 ◎◎중기(주)의 소유가 아니라 고소인 및 고소인 처의 소유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하므로 위 덤프트럭을 고소인측이 아닌 ◎◎중기(주)에 반환하였다는 진술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6. 또한 피의자가 위 덤프트럭을 회수해 간 후 한 동안은 위 ☆☆보증보험(주)으로부터 위 구상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장이 오지 않다가 언제부터인가 다시 독촉장이 오기 시작하여 20○○. 말 경 고소인이 위 ☆☆보증보험(주)으로 찾아가니 위 회사 담당직원이 “피고소인은 이미 퇴사하였고 회사로서는 위 덤프트럭이 어디 있는지 몰라 경매도 못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 불기소이유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덤프트럭은 계속 위 ☆☆보증보험(주)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다가 20○○. ○월경 위 ◎◎중기(주)에 반환되었다는 것이므로, 당시 위 회사 담당직원이 고소인에게 한 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보증보험(주) 직원들이 20○○. ○월경 위 덤프트럭을 ◎◎중기(주)에 반환하였다면 그 뒤에라도 고소인에게 이를 알려 주었을 텐데 고소인은 위 회사 직원으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7. 위와 같은 사유로 항고하오니 고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수사를 명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불기소처분 통지서 1통

1.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1통

 

 

 

20○○. ○. ○.

 

위 고소인 (항고인) ○ ○ ○ (인)

 

 

 

○ ○ 고 등 검 찰 청 귀 중

....................................................................................................................

 

 

 

 

                   항 고 장

 

사건번호 : 2009형제50502

항 고 인 : 유미자

피항고인 : 도상원


                             항 고 취 지

                           

위 피항고인에 대한 허위공문서 및 동행사죄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2009.10.29 자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는바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이 유



1.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서 피의(고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증거자료로 제출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5노 2681호)내용 중 “처와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 미혼의 여직원에게 교제를 요구하여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판결전조사서를 작성하기 훨씬 전인 2005. 6/30과 7/1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정정보도를 하였기에 중재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며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허위공문서 작성의 의의에 본 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 죄는 공문서위조죄와 같이 문서의 성립의 진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진실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그리고 ‘허위로 작성’한다고 함은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작성권한의 범위 내에서 문서 또는 도화에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허위’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허위의 내용은 사실에 관한 것이든 판단내지 의견에 관한 것이든 불문한다.

작성’이라 함은 문서의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이외에 명의인의 표시행위(예컨대, 기명. 날인행위 또는 직인압날행위)까지를 의미한다.

허위작성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


3.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의자의 자백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이 된다.

주관적 구성요건에 고의 이외에 행사할 목적이 있었고 허위내용임을 인식한 이상 상관이나 상급관청의 양해내지 지시가 있었더라도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진술 중 녹음한 내용에 해당하며 녹취록 추후제출)


4. 또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보호관찰소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5. 부디 부디 내용을 잘 살펴 주셔서.....법과 양심에 따라서 정의로운 수사를 해주시길 소망하고 탄원드립니다.



                                      2009. 12. 3.


                                    항고인(고소인) 유미자.




                                       

인천지방검찰청 귀 중

 

달*드림 

 

출처 : 덕명49회
글쓴이 : daljaek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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