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가소송사건

미해 2010. 10. 8. 17:05

가사 소송과 관련한 사건을 구분하기 쉽게 분류한 것 입니다.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류 소송사건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지만 직권주의의 지배를 받아 자백이나 청구의 인낙등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함으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의 무효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5) 입양의 무효

  6) 파양의 무효

  7)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

 

 

2. 나류 가사소송사건

 

직권주의에 의하여 심리의 대상이지만, 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건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부의 결정

  6) 친생부인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 파양

 

 

3. 다류 가사소송사건

 

순수한 재산상의 청구로서 본질상 민사소송사건이나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이 청구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사건들이다.  본질상 민사사건에 속하므로 직권주의가 허용되지 아니하며 순수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1)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 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