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온존하고 있는 사회적 차별을 의식해서일 수도 있고,
부부의 명예의식 때문일 수도 있지만,
널리 퍼져 있는 예입니다.
이런 외양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소입니다.
친생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있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이 청구를 할 때에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고
제3자가 제기할 때에는 당사자 쌍방을 피고로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기도 합니다.
서식은 한 예입니다.
denialof_maternity_petition.doc
소 장
원고 ***례
피고 김**, 김**
인지 20,000원
송달료 *****원 (24회분: 원고1인 피고 2인, 합계 3인, 8회분)
**지방법원 **지원 귀중
소 장
원 고 *******
피 고 1. 김 ************
6912*********
주소 경기 군포시 ********
등록기준지 원고의 그것과 같다
2. 김 *************
7312**********
주소 경기 포천군 ***************
등록기준지 원고의 그것과 같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친생자인 모자(母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
1. 원고는 소외 김****(230***********)과 6.25 사변이 휴전 되고 몇 년 지나서 혼인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십수년 간 동거하며 부부로 지내 왔습니다.
2. 그런데, 원고와 위 김**** 사이에는 자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3. 위 김***은 소외 최****을 맞아들여 ******* 소외 김****을 낳은 이래 위 여자와의 사이에 피고들을 출산하였습니다.
4. 원고는 1969년 무렵 피고들의 생모인 위 여자에게 처 자리를 빼앗긴 채 그 무렵 가출하여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습니다.
5. 위 김***은 1971. **** 원고와의 사이에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위 김***, 피고 김***의 출생신고를 하였던 바, 이들을 위 김***과 원고 사이의 소생으로 신고하였고, 그 후 태어난 피고 김***과 소외 김***, 김***을 원고와 위 김*** 사이의 소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6. 즉 원고와 피고들과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생모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인 바, 70세를 넘어선 현재까지 혼자 몸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원고는 자식들이 많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보장 혜택까지 받지 못할 지경에 이를 우려가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충분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7. 피고 2.의 보통재판적이 귀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청구인 이상 나머지 피고 1.에 대하여도 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귀원에 관할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입증방법
갑제1호증의 1(제적등본)
2(기본증명서)
갑제2호증의 1 내지 4(각 주민등록표 / 각 원고, 최*** 및 피고들의 것)
갑제3호증 (인증서)
갑제4호증 (판결: 원고가 김***, 김***, 김***을 상대로 받은 것임.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송달을 받지 아니하여 원고는 일단 취하하였던 것임)
피고들도 다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필요한 경우 최***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첨부서류
위 각 입증서류
송달료 납부서
원고 ********
***지방법원 ***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