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미해 2010. 7. 5. 15:47
본 부인과의 사이에 낳지 않은 자녀가 본 부인과의 자녀로 등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온존하고 있는 사회적 차별을 의식해서일 수도 있고,
부부의 명예의식 때문일 수도 있지만,
널리 퍼져 있는 예입니다.

이런 외양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소입니다.

친생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있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이 청구를 할 때에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고
제3자가 제기할 때에는 당사자 쌍방을 피고로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기도 합니다.

서식은 한 예입니다.

denialof_maternity_petition.doc
 

  

 

 

 

 

 

원고     ***

피고     **, **

 

 

 

인지                   20,000

송달료               ***** (24회분: 원고1 피고 2, 합계 3, 8회분)

 

 

 

 

 

 

 

**지방법원 **지원 귀중


 

 

  

 

 

               *******

 

 

               1.     ************

         6912*********

                주소  경기 군포시 ********

                              등록기준지  원고의 그것과 같다

2.    *************

                                    7312**********

주소  경기 포천군 ***************

                              등록기준지  원고의 그것과 같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친생자인 모자(母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

 

 

1.      원고는 소외 ****(230***********) 6.25 사변이 휴전 되고 지나서 혼인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십수년 동거하며 부부로 지내 왔습니다.

2.      그런데, 원고와 **** 사이에는 자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3.      *** 소외 **** 맞아들여 ******* 소외 **** 낳은 이래 여자와의 사이에 피고들을 출산하였습니다.

4.      원고는 1969 무렵 피고들의 생모인 여자에게 자리를 빼앗긴 무렵 가출하여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습니다.

5.      *** 1971. **** 원고와의 사이에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 피고 *** 출생신고를 하였던 , 이들을 *** 원고 사이의 소생으로 신고하였고, 태어난 피고 *** 소외 ***, *** 원고와 *** 사이의 소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6.      원고와 피고들과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생모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인 , 70세를 넘어선 현재까지 혼자 몸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원고는 자식들이 많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보장 혜택까지 받지 못할 지경에 이를 우려가 있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충분히 있다고 것입니다.

7.      피고 2. 보통재판적이 귀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청구인 이상 나머지 피고 1. 대하여도 가사소송법 14 2, 1항에 의하여 귀원에 관할이 있다고 것입니다.

 

 

입증방법

갑제1호증의 1(제적등본)

            2(기본증명서)

갑제2호증의 1 내지 4( 주민등록표 / 원고, *** 피고들의 )

갑제3호증 (인증서)

갑제4호증 (판결: 원고가 ***, ***, *** 상대로 받은 것임. 사건에서 피고들은 송달을 받지 아니하여 원고는 일단 취하하였던 것임)

피고들도 다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필요한 경우 ***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첨부서류

 

입증서류

송달료 납부서

원고  ********

 

 

***지방법원    ***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