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영업금지(상가 업종을 지정 받아 분양하였으나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 이의 금지를 구하는) 사례
소 장
원 고 ? ? 선 외 1
피 고 ? ? 호
소송물가액 금 20,000,100원
첩용인지액 금 95,000원
송 달 료 금 81,000원
수원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1. ? ? 선(???207-???6913)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 415-2 ??그린빌리지
112동 701호
2. ? ? 석(???0731-???7314)
주소 수원시 장안구 ??동 881 ??한일아파트 119-305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712-2 ??빌딩 402(우137-885)
피 고 ? ? 호
경기도 화성시 ??동 415-3 ??그린빌리지상가 비동
103호(??아이문구)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경기도 화성시 ??동 415-3 지상 ??그린빌리지상가 비동 103호에서 문구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제 1항 점포에서 문구점 영업을 하지 아니할 때까지 원고 ??석에게 매월 말일에 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자사의 지위
가. 원고 1. ??선은 200?0. 2. 1.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칭함)가 신축한 경기도 화성시 ??동 ??아파트 단지 내 ??그린빌리지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칭함) 에이동 105호(분양계약 당시 매수인은 원고의 친정아버지 명의로 계약함) 점포 32.898㎡를 업종을 ‘문구,완구’로 지정 받아 분양 받은 소유자입니다(갑제1호증의 1, 3 갑제2호증의 1, 2 인증서 및 각 분양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나. 그리고 원고 2. ??석은 위 에이동 105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업종지정을 받은 상태에서 원고 ??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 8. 3.부터 ‘모닝아트’라는 상호로 문구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갑제3호증의 1내지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가 비동 103호의 소유자 ??호로부터 임대를 받아 200?. 9. 25.경부터 위 103호에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2. 영업금지의 사유
가. 소외 ??건설이 신축한 이 사건 상가는 같은 동 415-2 지상의 에이동 20개 점포(다만, 분양 이후 점포를 합치거나 분리하여 현재 13개 점포로 운영하고 있음)와 같은 동 415-3 지상의 비동 14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에이동과 비동 건물은 위 아파트 단지의 주 출입구 좌우측에 위치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위 상가 2동 점포에 대한 분양권을 소외 ??건설로부터 이를 매수한 주식회사 ??르빌(이하 ‘??르빌’이라 칭함)이 각 분양을 하였는데, 그 각 분양 당시 ??건설과 ??르빌은 위 상가 전체에 대하여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 9. 25.경부터 같은 단지 내 415-3 지상의 비동 103에서 분양당시 권장업종이 문구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양당시 권장업종(슈퍼)을 무시하고 팬시아이문구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개업하였습
니다.
다. 그러나 피고가 위 상가의 업종변경을 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편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칭함) 제23조 제1항에서는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제29조 제1항에서는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위 규정에 따른 업종변경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습니다.
3. 결 어
그러므로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서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하거나 점포를 임차한 자가 분양계약에서 정하여진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소유권의 내용 및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의 1내지 3 인증서 및 각 분양계약서
1. 갑제 2호증의 1내지 2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1. 갑제 3호증의 1내지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1. 갑제 4호증의 1내지 2 각 사진
1. 갑제 5호증의 1내지 2 각 평면도
1. 갑제 6호증의 1내지 2 각 판결문(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 통
1. 소장부본 1 통
1. 소송위임장 1 통
1. 납부서 1 통
200?. 1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수원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 ? 선 외 1
피 고 ? ? ?
소송물가액 금 20,000,100원
첩용인지액 금 95,000원
송 달 료 금 81,000원
수원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