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크랩] 영업금지(영업상의 이익침해 배제를 위한 동종영업의 영업금지 청구권)

미해 2009. 9. 15. 10:57

영업금지 등 가처분신청




채권자  1. ?   은   선(???207-????913)

              주소  경기 화성시 ??동 415-2 ?????빌리지

                 112동 701호


            2. ?   원   석(???731-????314)

             주소  수원시 장안구 ??동 881 ?????아파트 119-305

                  

          채권자들의 대리인 변호사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 ??빌딩 402호(우 137-070)

                  

채무자   ?   진   호

          경기도 화성시 ??동 415-3 ????빌리지상가 비동

          103호(팬시아이문구)

            

                 

피  보  전  권  리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영업상의 이익침해 배제를 위한 동종영업의 영업금지 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경기도 화성시 ??동 ??리 415-6 ????빌리지상가 제비동 103호 문구점 영업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채권자 1. ?은선은 2000. 2. 1. 신청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합니다)가 신축한 경기도 화성시 ??동 ??아파트 단지 내 ??그린빌리지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합니다) 에이동 105호(분양계약 당시 매수인은 채권자의 친정아버지 명의로 계약함) 점포 32.898㎡를 업종 ‘문구,완구’로 지정 받아 분양 받은 소유자입니다(소갑제1호증의 1내지 3 소갑제2호증의 1내지 2 인증서 및 각 분양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나. 그리고 채권자 2. ?원석은 위 에이동 105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업종을 지정받은 상태에서 같은 채권자 ?은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4. 8. 3.부터 ‘모닝아트’라는 상호로 문구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소갑제3호증의 1내지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다. 한편, 채무자는 이 사건 l동 103호의 소유자 신청외 ?건호로부터 임대를 받아 2004. 9. 25.경부터 위 103호에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2. 영업금지의 사유


 가. 소외 ??건설이 신축한 이 사건 상가는 같은 동 415-2 지상의 에이동 20개 점포(다만, 분양 이후 점포를 합치거나 분리하여 현재 13개 점포로 운영하고 있음)와 같은 동 415-3 지상의 비동 14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에이동과 비동 건물은 위 아파트 단지의 주 출입구 좌우측에 위치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위 상가 2동 점포에대한 분양권을 신청외 우림건설로부터 이를 매수한 주식회사 ??빌(이하 ‘??빌’이라 합니다)이 각 분양을 하였는데, 그 각 분양 당시 우림건설과 ??빌은 위 상가 전체에 대하여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채무자는 2004. 9. 25.경부터 같은 단지 내 415-3 지상의 비동 103호에서 분양당시 권장업종이 문구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양당시 권장업종(슈퍼)을 무시하고 팬시아이문구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개업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채무자는 위 상가의 업종변경을 하려면 접법한 절차를ㄹ 거쳐야 하는데 한편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서는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제29조 제1항에서는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채무자는 위 규정에 따른 업종변경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습니다.


 라. 그러므로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서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 업조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는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하거나 점포를 임차한 자가 분양계약서에 정하여진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들은 소유권의 내용 및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비동 103호에서 문구점의 영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영업상의 이익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 청구를 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바,

만약 채무자가 위 문구점의 영업을 계속한다면 채무자들은 소송에서 승소의 판결을 얻는다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급히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담보제공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제11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도로 허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의 1내지 3        인증서 및 각 분양계약서

1. 소갑제1호증의 1내지 2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1. 소갑제1호증의 1내지 2        부동산임대차게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1. 소갑제1호증의 1내지 2        각 사진

1. 소갑제1호증의 1내지 2        각 평면도

1. 소갑제1호증의 1내지 2         각 판결문(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 통

1. 소송위임장                                   1 통

1. 납부서                                          1 통


                                       200.        10

                                      위 채권자들 소송 대리인

                                      변호사  ?   ?    ?


수원지방법원                       귀중


출처 : 법률 도우미
글쓴이 : 카페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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