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신청서
개명허가 신청서
① 송달료 : 15,100원 (법원내 신한은행에서 납부) | ||
사건본인 |
성 명 : (한자: ) |
② 인 지 : 1,000원 첩부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 ||
주 소 : | ||
주민번호 : | ||
신 청 취 지 | ||
등록기준지 : | ||
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 ||
사건본인의 이름 “ (한자: )” 을(를) “ (한자: )” |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 청 이 유
덧붙임 진술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첨 부 서 류
1.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사건 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사건 본인 자녀(사건 본인의 손자가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5. 진술서 및 진술내용에 대한 소명자료.
6. 기타.
200 년 월 일
일반전화 : |
|
휴 대 폰 : |
|
신청인 (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이 기입란은 사건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 수신인 성 명 : - 휴대전화번호 : - - |
※ 개명허가 신청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 관할법원에서 개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기타서면의 첨부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3 - 1)
진술서(성년자용)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1. 기초사항 (※해당란에 체크하십시오) | |
*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
* 현재 계속 중인 형사사건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
* 신용불량자로 문제된 적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
* 과거에 개명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
2. 현재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진술 란의 칸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 |
(성 3 - 2)
3. 새로운 이름을 사용했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 왔는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진술 란의 칸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
4. 기타 개명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진술 란의 칸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
위와 같이 진술하는 바,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1. 개명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법원은 개명사건과 관련하여 신용, 전과, 출입국사항 등을 조회하여 개명결정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2. 개명이 허가되면 사건본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각종 카드, 금융계좌, 여권, 각종 신분증 등의 이름을 직접 변경하고, 친지, 친구 등에게 개명사실을 알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변경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 3 - 3)
개명허가 신청서(미성년자용)
① 송달료 : 15,100원 (법원내 신한은행에서 납부) | |||
사건본인 |
성 명 : (한자: ) |
② 인 지 : 1,000원 첩부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 |||
주 소 : | |||
주민번호 : |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한자: ) 모 : (한자: ) 법정대리인의 주소 : 전화번호 : (휴대폰) (자택)
신 청 취 지 | |||
등록기준지 : | |||
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 |||
사건본인의 이름 “ (한자: )” 을(를) “ (한자: )” |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이 기입란은 사건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 수신인 성 명 : - 휴대전화번호 : - - |
(미 4 - 1)
신 청 이 유
덧붙임 진술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첨 부 서 류
1.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사건 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사건 본인 자녀(사건 본인의 손자가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5. 진술서 및 진술내용에 대한 소명자료.
6. 기타.
200 년 월 일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인) | |
친권자 모 (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 뒷장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개명허가 신청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 관할법원에서 개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기타서면의 첨부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 4 - 2)
진술서(미성년자용)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사건본인이 만12세 이상인 경우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사항(※ 해당란에 체크하십시오) | |
* 성장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른 이름으로 불린 사실이 있 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
* 과거에 개명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
* 이 사건 개명에 사건본인이 동의하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
* 신청인이 이혼 후 친권자인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받았으면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없음 □ 있음 |
2. 성장해 오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인하여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진술 란의 칸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 |
(미 4 - 3)
3. 새로운 이름을 사용했다면 언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해 왔는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진술 란의 칸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
4. 기타 개명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진술 란의 칸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
위와 같이 진술하는 바,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0 . . .
신청인(또는 사건본인) (서명 또는 날인)
1. 개명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법원은 개명사건과 관련하여 신용, 전과, 출입국사항 등을 조회하여 개명결정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2. 개명이 허가되면 사건본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각종 카드, 금융계좌, 여권, 각종 신분증 등의 이름을 직접 변경하고, 친지, 친구 등에게 개명사실을 알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변경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 4 - 4)
진술서(미성년자가신청시)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사건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의견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사항(※ 해당란에 체크하십시오) | |
* 성장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른 이름으로 불린 사실이 있 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
* 과거에 개명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
* 이 사건 개명에 부모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받았으면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없음 □ 있음 |
2. 성장해 오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인하여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진술 란의 칸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 |
(미직 2 - 1)
3.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워졌다면 언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불리워졌는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진술 란의 칸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
4. 기타 개명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진술 란의 칸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
위와 같이 진술하는 바,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0 . . .
신청인(또는 사건본인) (서명 또는 날인)
1. 개명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법원은 개명사건과 관련하여 신용, 전과, 출입국사항 등을 조회하여 개명결정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2. 개명이 허가되면 사건본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각종 카드, 금융계좌, 여권, 각종 신분증 등의 이름을 직접 변경하고, 친지, 친구 등에게 개명사실을 알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변경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직 2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