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소가산정의 방법과 관련근거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
부산고등법원 민형과
접수행정관 박 찬 석
Ⅰ. 들어가며
소가산정은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항소사건 및 상고장에 첩부되는 인지액은 소가가 높아 첩용할 인지액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착오로 인한 소가산정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엄청나다 할 것이며 또한 당사자의 계산착오로 부족한 인지액을 첩부한 경우 접수 및 담당재판부에서 보정권고,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소(항소․상고장)가 각하되므로 무엇보다 소가산정에 신중을 기하고 정확하여야 할 것이다. 접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소가산정방법에 있어 발생되는 제문제-소가산정방법이 틀리는 사례를 중심으로살펴보기로 한다.
Ⅱ. 소가산정의 기준
1. 소가산정의 원칙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는 원고가 청구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규칙 제6조)
2. 소가산정의 기준시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규칙 제7조).
3. 병합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병합소송의 경우 민소법 제27조가, 민소소송등인지규칙에서는 제19조 내지 제24조가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합산의 원칙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한다.(규칙 제19조)
예) 사해행위취소와 그 피보전채권인 금전지급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나. 흡수주의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의 청구의 값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규칙 제20조)
예) 소의 선택적․예비적 병합
다. 부대청구․수단청구 불산입의 원칙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그 값은 소송의 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민소법 제27조 제2항.)
예) 건물철거와 동시에 대지인도를 구하는 경우
라. 비재산권상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각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한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간주한다.(규칙 제22조)
예) 【본문】 : 수인이 제기하는 고용인해고무효확인의 소
고용계약은 개인별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계약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로 원고별로 소가(20,000,100원×원고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단서】 : 수인이 제기하는 이사해임결의무효확인의 소
이사해임의 경우에는 단체법리가 적용되는 법인 또는 사단관계 소송으로써 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수인의 이사가 해임되는 경우이므로 하나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위 규칙 단서의 적용을 받아 소가를 합산하지 아니한다.(50,000,100원)
Ⅲ. 각종 유형의 소에 있어서 소가계산이 자주 틀리는 사례
소가산정방법에 관한 예규․규칙 등을 간과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등으로
인하여 소가산정이 틀린 경우 그 빈도가 높은 경우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소의 유형에 따라 살펴본다.
【민 사】
1. 토지인도등 청구의 소
가. 민인규칙 제9조 2항에 의하면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97. 1. 23.〉】라고 되어있는데 100분의 30을 곱하는 것을 간과하여 소가를 산정한 경우.
※ 2006. 3. 13. 대법관회의에서 인지규칙 개정안이 통과된 주요내용
- 2006. 3. 13.자 코트넷 알림마당 게시.-
◎ 건물에 대한 가액 산정방식 : 시가표준액 × 30/100
개정규칙 시행 전에는 건물에 대한 가액은 시가표준액이었으나 토지와 마찬가지로 시가표준액에 30/10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사물관할이 하향조정 될 것으로 보임.
(시행일 : 2006. 3. 23)
나. 토지인도를 구하면서 동시에 건물철거를 구하는 경우
규칙 21조의 수단의 청구는 주청구에 흡수되나 단서 규정으로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토지목적물 가액과 철거대상 건물 목적물 가액을 산정하여 그 다액을 소가로 하여야 하나 토지만의 목적물 가액을 소가로 산정하고 건물에 관한 소가산정자료인 건축물 대장등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
2.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 소
예) ① 피고와 김일이 사이의 별지 기재부동산에 대한 99. 3. 1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② 피고는 김일이에게 부산지법 등기과 99. 3. 15. 접수 제155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해하라.
가.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가 병합하여 제기된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 또는 그 중 다액을 소가로 산정한 경우 별첨 법원행정처 송무국의 답변과 같이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소가산정에 따로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처럼 사해행위취소청구부분을 소가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사해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채권자가 사해의사를 갖고 제3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액이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액이 되지만 사해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의 대상이 된 목적 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채권최고액이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이 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목적물 가액과 채권최고액을 비교하여 적은 것과 다시 원고의 채권액을 비교하여 적은 것이 소가이나 채권최고액을 소가로 산정하는 경우 또는 채권최고액과 원고의 채권액을 비교하여 적은 것을 소가로 하는 경우가 많다.
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가. 2000. 2. 3.자 임시주주총회, 2000. 3. 5.자 임시주주총회 등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본 소는 2개의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를 구하는 병합형태로 1개의 소로써 수 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 해당하여 합산원칙을 적용하여 소가를 산출하여야 하나(규칙 제22조 전단) 즉, 회사관계 소송의 소가는 5,000만 100원×2=1억 200원인데 5,000만 100원으로 산정한 경우.(2002다28302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나. ○○아파트 입주자대표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15조 (회사등 관계소송 등)
① 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③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제2항에 규정된 소에 준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④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제18조의2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2,000만 100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5,000만 100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청구의 소에 있어서 소가는 각 법원마다 이를 달리하고 있다. 즉 2천만 100원/5천만 100원으로 나뉘고 있는 데
사견) 제15조에서 “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관한 소송도 회사등관계소송에 포함하여 배재산권상의 소로 의제하고, 규칙 제18조 2의 단서에 의하여 그 소가를 5,000만 1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행 정】
1.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의 소
1개의 소로 특정연도의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특정 토지에 대한 여러 해당연도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리고 이들의 복합형태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그 자체는 비재산권상의 소임에는 의문이 없다.
◎ 공시지가는 소유자별로 결정되는 종합토지세와 달리 개별토지마다 별도로 결정되는 처분이며 특정 필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이 매년 새롭게 결정되는 것으로 원고가 1개의 소로써 특정연도의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소가를 산정(소가=필지수×20,000,100원)하여 합산하여야 하고 또한 1개의 소로써 특정 토지에 대한 여러 해당연도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각 연도마다 가각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소가를 합산하여야 한다.
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의 소
◎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 따라서 여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와 같이 여러 운전면허에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 해당하므로 1개의 비재산권사의 소로 보아야 할 것이나(규칙 22조), 그 취소사유가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가 1개의 면허번호에 의하여 통합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운전면허마다 별개의 소로 보아 소가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가 사】
1.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1항)
예) 이혼(나류사건-인지 20,000원)과 위자료 1,000만원(다류사건), 재산분할(마류사건-10,000원)로 7,000만원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소가는 다류사건인 위자료 1,000만원인데 재산분할의 7,000만원을 소가로 산정하는 경우
Ⅳ. 접수단계에서 소가산정의 문제점
소장 등 기타 신청서의 인지확인은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등”이 한다(인지규칙 2조 1항)라고 개정되어 접수담당자의 인지산정업무에 따른 권한 및 책임이 한층 더 부여되었는 바 접수단계에서 소가산정을 함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항소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상고장의 소가 검토의 시간적 어려움
상고장이 접수되면 접수사무관등은 상고장의 소가 산정을 위하여 담당 재판부로부터 기록을 인수받아 검토를 하게 되는데 특히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청구취지를 수회 정정한 경우라던지, 다수의 당사자별로 청구금액이 다른경우, 단순한 금전지급청구의 소가 아니고 확인,이행,형성의 소가 병합청구된 경우 등 청구취지가 복잡한 사안이 많고 또한 소가산정을 위해 1심부터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데 인지규칙 2조 3항에 따라 접수사무관등이 소장 등에 첩부 또는 현금납부된 인지액이 인지액산정기준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조사한 다음, 과첩여부, 부족인지액에 대하여 보정권고 등을 하려면 적잖은 시간을 요하게되고 또 이를 기다리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종합민원실을 운용하는 법원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종합민원실의 접수창구에서는 기록을 보지 못한 체 항소장소가를 산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담당재판부에서 항소장소가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대개의 경우 접수계에서 소가산정을 한 것으로 믿고 그냥 간과해 버리고 만다. 실제로 관할 법원에서 넘어오는 항소기록을 보면 항소장소가가 잘못 산정되어 온 경우가 많다.
◎ 청구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과 비슷한 사안이다. 이 역시 전반적으로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사건 당사자(대리인 포함)들은 금전지급 청구의 경우 확장된 청구취지에 따른 추가 인지액을 첩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외 선택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 이행․확인․형성의 소가 병합된 경우 등 복잡한 청구의 경우는 접수계 및 재판부에 그 판단을 맡기는 심상으로 대부분 추가인지 첩부를 하지 않은 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역시 종합민원실을 운용하는 법원의 경우는 항소장등과 마찬가지로 기록을 못본체 접수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규칙 제2조 4항에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청구취지(항소취지 포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총인지액과 기첩부 인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의 청구취지 변경용 고무인만을 찍어 참여 법원사무관등에게 보내어 참여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3항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만 재판부에서 청구취지 변경을 검토하여 인지액 보정을 명하는 경우는 더물어 보인다. 소가산정은 접수업무를 맡아 본 경험이 없으면 다소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항소기록을 보면 다수의 사건이 청구취지확장에 의한 추가인지납부 보정명령을 간과한 사례가 많이 보였다.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와 같은 문제로 접수사무관등이 변경된 소가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담당 재판부 참여관이 주의를 기울여 인지액 추가납부에 대한 보정권고등을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청구변경이 금전지급 청구인 경우〉
개선된 판결정본 송달 시스템을 운용하기위해서는 선고된 판결이 즉시 전산등록 되어야 한다. 특히 접수계에서 항소장․상고장에 대한 소가검토를 위해서 원심판결문 검색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위 시스템 시행전에도 판결문 전산등록은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항소기록 중 다수의 사건이 판결문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제는 판결정본을 송달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산등록이 선이행 되어야 하므로 접수 사무관등은 코트넷의 판결문검색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Ⅴ. 마치며
이상 간략하게 소가산정에 있어 발생되는 제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03. 동부지원 민사과 접수행정관 및 현재 민형과 접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낀점은
첫째, 접수사무관등은 마치 “교통순경”과 같이 정리를 잘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제기시부터 소가산정을 정확히 하여야 그 뒤에 따르는 청구취지 변경,항소장, 상고장의 정확한 소가를 순차적으로 이루어 낼 수가 있다. 한편, 아직까지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소가산정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대충하여 소장 등을 접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후 보정을 하면 되겠지, 어디 법원은 이렇게 하면 받아 주던데,...등등.
더욱이 인지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잘못된 소가산정으로 과첩이 되면 이를 반환해야하는 번거러움을 재판부가 안게되어 업무상 한층 불편을 겪게 된다.
둘째, 접수사무관등은 소가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모델 민사시스템에 의해 접수사무관등은 소장을 심사한 결과 소장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출자에게 그 흠을 보정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접수사무관등은 소가산정에 대한 개정된 예규․내규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재판부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소장․항소장․상고장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정사항 및 접수사무관등의 의견등을 부전지 등으로 주위를 환기시켜 담당재판부에서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복잡한 청구의 소에 있어 부족한 인지에 대한 보정 또는 과첩한 인지액에 대한 환급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 부전지를 당해 문건에 첩부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돕는 등으로 접수계와 재판부와의 업무연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편람〉의 배포.
법원 행정처 송무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소가산정 업무편람을 곧 배포할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 법원마다 소가산정방식이 달라(소가산정과 관련된 책자등의 부재) 업무의 통일성이 결여되고 이로 인한 문제가 대민친절서비스와 결부되어 민원인의 법원에 대한 신뢰성 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바 법원행정처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편람〉을 전국법원의 접수사무관등에 배포하여 업무경감 및 업무의 통일성, 나아가 대민친절서비스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
부산고등법원 민형과
접수행정관 박 찬 석
Ⅰ. 들어가며
소가산정은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항소사건 및 상고장에 첩부되는 인지액은 소가가 높아 첩용할 인지액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착오로 인한 소가산정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엄청나다 할 것이며 또한 당사자의 계산착오로 부족한 인지액을 첩부한 경우 접수 및 담당재판부에서 보정권고,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소(항소․상고장)가 각하되므로 무엇보다 소가산정에 신중을 기하고 정확하여야 할 것이다. 접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소가산정방법에 있어 발생되는 제문제-소가산정방법이 틀리는 사례를 중심으로살펴보기로 한다.
Ⅱ. 소가산정의 기준
1. 소가산정의 원칙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는 원고가 청구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규칙 제6조)
2. 소가산정의 기준시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규칙 제7조).
3. 병합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병합소송의 경우 민소법 제27조가, 민소소송등인지규칙에서는 제19조 내지 제24조가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합산의 원칙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한다.(규칙 제19조)
예) 사해행위취소와 그 피보전채권인 금전지급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나. 흡수주의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의 청구의 값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규칙 제20조)
예) 소의 선택적․예비적 병합
다. 부대청구․수단청구 불산입의 원칙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그 값은 소송의 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민소법 제27조 제2항.)
예) 건물철거와 동시에 대지인도를 구하는 경우
라. 비재산권상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각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한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간주한다.(규칙 제22조)
예) 【본문】 : 수인이 제기하는 고용인해고무효확인의 소
고용계약은 개인별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계약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로 원고별로 소가(20,000,100원×원고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단서】 : 수인이 제기하는 이사해임결의무효확인의 소
이사해임의 경우에는 단체법리가 적용되는 법인 또는 사단관계 소송으로써 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수인의 이사가 해임되는 경우이므로 하나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위 규칙 단서의 적용을 받아 소가를 합산하지 아니한다.(50,000,100원)
Ⅲ. 각종 유형의 소에 있어서 소가계산이 자주 틀리는 사례
소가산정방법에 관한 예규․규칙 등을 간과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등으로
인하여 소가산정이 틀린 경우 그 빈도가 높은 경우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소의 유형에 따라 살펴본다.
【민 사】
1. 토지인도등 청구의 소
가. 민인규칙 제9조 2항에 의하면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97. 1. 23.〉】라고 되어있는데 100분의 30을 곱하는 것을 간과하여 소가를 산정한 경우.
※ 2006. 3. 13. 대법관회의에서 인지규칙 개정안이 통과된 주요내용
- 2006. 3. 13.자 코트넷 알림마당 게시.-
◎ 건물에 대한 가액 산정방식 : 시가표준액 × 30/100
개정규칙 시행 전에는 건물에 대한 가액은 시가표준액이었으나 토지와 마찬가지로 시가표준액에 30/10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사물관할이 하향조정 될 것으로 보임.
(시행일 : 2006. 3. 23)
나. 토지인도를 구하면서 동시에 건물철거를 구하는 경우
규칙 21조의 수단의 청구는 주청구에 흡수되나 단서 규정으로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토지목적물 가액과 철거대상 건물 목적물 가액을 산정하여 그 다액을 소가로 하여야 하나 토지만의 목적물 가액을 소가로 산정하고 건물에 관한 소가산정자료인 건축물 대장등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
2.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 소
예) ① 피고와 김일이 사이의 별지 기재부동산에 대한 99. 3. 1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② 피고는 김일이에게 부산지법 등기과 99. 3. 15. 접수 제155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해하라.
가.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가 병합하여 제기된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 또는 그 중 다액을 소가로 산정한 경우 별첨 법원행정처 송무국의 답변과 같이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소가산정에 따로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처럼 사해행위취소청구부분을 소가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사해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채권자가 사해의사를 갖고 제3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액이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액이 되지만 사해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의 대상이 된 목적 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채권최고액이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이 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목적물 가액과 채권최고액을 비교하여 적은 것과 다시 원고의 채권액을 비교하여 적은 것이 소가이나 채권최고액을 소가로 산정하는 경우 또는 채권최고액과 원고의 채권액을 비교하여 적은 것을 소가로 하는 경우가 많다.
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가. 2000. 2. 3.자 임시주주총회, 2000. 3. 5.자 임시주주총회 등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본 소는 2개의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를 구하는 병합형태로 1개의 소로써 수 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 해당하여 합산원칙을 적용하여 소가를 산출하여야 하나(규칙 제22조 전단) 즉, 회사관계 소송의 소가는 5,000만 100원×2=1억 200원인데 5,000만 100원으로 산정한 경우.(2002다28302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나. ○○아파트 입주자대표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15조 (회사등 관계소송 등)
① 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③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제2항에 규정된 소에 준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④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제18조의2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2,000만 100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5,000만 100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청구의 소에 있어서 소가는 각 법원마다 이를 달리하고 있다. 즉 2천만 100원/5천만 100원으로 나뉘고 있는 데
사견) 제15조에서 “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관한 소송도 회사등관계소송에 포함하여 배재산권상의 소로 의제하고, 규칙 제18조 2의 단서에 의하여 그 소가를 5,000만 1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행 정】
1.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의 소
1개의 소로 특정연도의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특정 토지에 대한 여러 해당연도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리고 이들의 복합형태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그 자체는 비재산권상의 소임에는 의문이 없다.
◎ 공시지가는 소유자별로 결정되는 종합토지세와 달리 개별토지마다 별도로 결정되는 처분이며 특정 필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이 매년 새롭게 결정되는 것으로 원고가 1개의 소로써 특정연도의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소가를 산정(소가=필지수×20,000,100원)하여 합산하여야 하고 또한 1개의 소로써 특정 토지에 대한 여러 해당연도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각 연도마다 가각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소가를 합산하여야 한다.
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의 소
◎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 따라서 여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와 같이 여러 운전면허에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 해당하므로 1개의 비재산권사의 소로 보아야 할 것이나(규칙 22조), 그 취소사유가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가 1개의 면허번호에 의하여 통합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운전면허마다 별개의 소로 보아 소가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가 사】
1.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1항)
예) 이혼(나류사건-인지 20,000원)과 위자료 1,000만원(다류사건), 재산분할(마류사건-10,000원)로 7,000만원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소가는 다류사건인 위자료 1,000만원인데 재산분할의 7,000만원을 소가로 산정하는 경우
Ⅳ. 접수단계에서 소가산정의 문제점
소장 등 기타 신청서의 인지확인은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등”이 한다(인지규칙 2조 1항)라고 개정되어 접수담당자의 인지산정업무에 따른 권한 및 책임이 한층 더 부여되었는 바 접수단계에서 소가산정을 함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항소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상고장의 소가 검토의 시간적 어려움
상고장이 접수되면 접수사무관등은 상고장의 소가 산정을 위하여 담당 재판부로부터 기록을 인수받아 검토를 하게 되는데 특히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청구취지를 수회 정정한 경우라던지, 다수의 당사자별로 청구금액이 다른경우, 단순한 금전지급청구의 소가 아니고 확인,이행,형성의 소가 병합청구된 경우 등 청구취지가 복잡한 사안이 많고 또한 소가산정을 위해 1심부터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데 인지규칙 2조 3항에 따라 접수사무관등이 소장 등에 첩부 또는 현금납부된 인지액이 인지액산정기준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조사한 다음, 과첩여부, 부족인지액에 대하여 보정권고 등을 하려면 적잖은 시간을 요하게되고 또 이를 기다리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종합민원실을 운용하는 법원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종합민원실의 접수창구에서는 기록을 보지 못한 체 항소장소가를 산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담당재판부에서 항소장소가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대개의 경우 접수계에서 소가산정을 한 것으로 믿고 그냥 간과해 버리고 만다. 실제로 관할 법원에서 넘어오는 항소기록을 보면 항소장소가가 잘못 산정되어 온 경우가 많다.
◎ 청구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과 비슷한 사안이다. 이 역시 전반적으로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사건 당사자(대리인 포함)들은 금전지급 청구의 경우 확장된 청구취지에 따른 추가 인지액을 첩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외 선택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 이행․확인․형성의 소가 병합된 경우 등 복잡한 청구의 경우는 접수계 및 재판부에 그 판단을 맡기는 심상으로 대부분 추가인지 첩부를 하지 않은 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역시 종합민원실을 운용하는 법원의 경우는 항소장등과 마찬가지로 기록을 못본체 접수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규칙 제2조 4항에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청구취지(항소취지 포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총인지액과 기첩부 인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의 청구취지 변경용 고무인만을 찍어 참여 법원사무관등에게 보내어 참여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3항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만 재판부에서 청구취지 변경을 검토하여 인지액 보정을 명하는 경우는 더물어 보인다. 소가산정은 접수업무를 맡아 본 경험이 없으면 다소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항소기록을 보면 다수의 사건이 청구취지확장에 의한 추가인지납부 보정명령을 간과한 사례가 많이 보였다.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와 같은 문제로 접수사무관등이 변경된 소가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담당 재판부 참여관이 주의를 기울여 인지액 추가납부에 대한 보정권고등을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청구변경이 금전지급 청구인 경우〉
개선된 판결정본 송달 시스템을 운용하기위해서는 선고된 판결이 즉시 전산등록 되어야 한다. 특히 접수계에서 항소장․상고장에 대한 소가검토를 위해서 원심판결문 검색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위 시스템 시행전에도 판결문 전산등록은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항소기록 중 다수의 사건이 판결문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제는 판결정본을 송달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산등록이 선이행 되어야 하므로 접수 사무관등은 코트넷의 판결문검색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Ⅴ. 마치며
이상 간략하게 소가산정에 있어 발생되는 제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03. 동부지원 민사과 접수행정관 및 현재 민형과 접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낀점은
첫째, 접수사무관등은 마치 “교통순경”과 같이 정리를 잘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제기시부터 소가산정을 정확히 하여야 그 뒤에 따르는 청구취지 변경,항소장, 상고장의 정확한 소가를 순차적으로 이루어 낼 수가 있다. 한편, 아직까지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소가산정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대충하여 소장 등을 접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후 보정을 하면 되겠지, 어디 법원은 이렇게 하면 받아 주던데,...등등.
더욱이 인지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잘못된 소가산정으로 과첩이 되면 이를 반환해야하는 번거러움을 재판부가 안게되어 업무상 한층 불편을 겪게 된다.
둘째, 접수사무관등은 소가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모델 민사시스템에 의해 접수사무관등은 소장을 심사한 결과 소장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출자에게 그 흠을 보정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접수사무관등은 소가산정에 대한 개정된 예규․내규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재판부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소장․항소장․상고장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정사항 및 접수사무관등의 의견등을 부전지 등으로 주위를 환기시켜 담당재판부에서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복잡한 청구의 소에 있어 부족한 인지에 대한 보정 또는 과첩한 인지액에 대한 환급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 부전지를 당해 문건에 첩부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돕는 등으로 접수계와 재판부와의 업무연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편람〉의 배포.
법원 행정처 송무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소가산정 업무편람을 곧 배포할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 법원마다 소가산정방식이 달라(소가산정과 관련된 책자등의 부재) 업무의 통일성이 결여되고 이로 인한 문제가 대민친절서비스와 결부되어 민원인의 법원에 대한 신뢰성 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바 법원행정처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편람〉을 전국법원의 접수사무관등에 배포하여 업무경감 및 업무의 통일성, 나아가 대민친절서비스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